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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연석 의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제정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2.04.13 조회수 224

성연석 의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제정

- 경남도민, 주민들과 관련된 경상남도 주요 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

- 민관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줄이고, 직접민주주의에 한 발 더 다가가


성연석 도의원(농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진주2)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
12일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경남도민의 정책참여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고,
민관협치위원회를 구성하여 경남도민과 경상남도가 공동으로 정책결정에 참여하고 집행·평가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최근 다원화 사회를 맞이하여 주민들의 행정요구는 점점 복잡·다양해지고 있는데 반해, 행정기관의 서비스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매년 민관의 갈등으로 수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데, 성의원은 이러한 부작용의 원인을 민관의 소통 부재로 진단했다.


행정이 주민들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할 때, 정책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주민들을 참여시키고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친다면,
불필요한 비용과 행정력을 줄일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성 의원은 “민관의 양방향 협력 시스템이 구축되면,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여 좀 더 주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며,
이 조례를 통해 의회 민주주의를 보완하고 직접민주주의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조례는 4. 15.(금)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즉시 시행된다.



성연석 의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제정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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