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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패키지 법 좀 바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작성자 박** 작성일 2018.06.05 조회수 475
첨부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 법 수정 요청..
직업학교 입학선발면접 폐지,국비지원금 인상,취업성공패키지 신청 3회 제한 폐지
이거면 됩니다. 너무 연락을 자주 주시는거 같아서 다시 글 올립니다.
입학선발면접폐지 요청 이유
:국비지원금 받아보지 못하고 자비 부담금 을 통해 수업 듣고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
국비지원금 인상 요청 이유
:취성패1버전 2버전 차이가 심하기 때문
취업성공패키지 신청 3회 제한 폐지 요청 이유
:3회 로는 취업 보장이 절때 안되고 듣고 싶은 수업 을 또 못듣기 때문...
이러 한 사유로 인해 요청을 법 수정 요청 한 바 입니다.


>> 답변

 경상남도의회 진정민원 담당 이성근입니다 (055-211-7085)
 먼저 귀하의 진정민원 내용에 대한 검토가 늦어진 점 죄송하며, 보다 정확한 내용으로 파악을 하여 처리하기 위함이오니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6월8일) 귀하의 진정민원은 해당위원회(경제환경위원회)로 회부하였고, 해당위원회(경제환경위원회)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위 번호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내용을 보여줌
답변 경상남도의회 진정민원 담당 이성근입니다 (055-211-7085)
최종 회신은 우편으로도 발송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 경상남도의회의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2018년 6월 5일 우리 도의회에 제기한 진정 취지는“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직업학교 입학선발 면접 폐지, 국비지원금 인상 요청, 취업성공패키지 신청 3회 제한 폐지”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이에 대하여 「경상남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당위원회(경제환경위원회)에서 처리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4. 귀하께서 진정하신“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지원 신청은 주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고용센터)에 할 수 있으므로, 부산광역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귀하의 진정사항에 대하여 우리 도의회와 경상남도에서 관여하거나 처리할 수 없습니다.

5. 따라서, 우리 도의회에서는 귀하의 진정서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취업성공패키지과(051-860-2005)에 이첩하여 적극적인 처리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귀하와 우리 도의회에 통보하도록 조치(경상남도의회 의사담당관-1038, 2018.6.27.) 하였는 바,

6. 부산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처리결과(부산지방고용노동청 취업성공패키지과-13987, 2018.6.29.)를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아울러, 우리 도의회에서 추가로 확인한 결과, 귀하께서 주소지를 두고 있는 부산광역시에서도 고용노동부의“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과 유사한“청장년 실업해소 맞춤훈련 사업”을 비롯한 각종 일자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부서인 부산광역시 일자리창출과(051-888-44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그 밖에 진정서 처리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상남도의회 의사담당관실
의사담당주무관 이성근 (☏055-211-708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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