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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명절인 연휴기간에 인권보장안 개정안을 입법예고 함은 법 이전에 몰상식, 철회하십시오!
작성자 최** 작성일 2019.09.11 조회수 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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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 최대명절 추석 연휴기간은 관공서, 산업체 및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휴뮤하고, 조상에 대한 예와 가족 만남을 가진다. 국가의 우리의 전통과 국가의 법이 이를 정하였다. 이런 시한에 조례안을 입법예고 할 수 있는가? 7일 중에 연휴가 4일이다. 경남도의회 규칙을 넘어서서 양심과 사회 정서와 질서와 상식에서 어긋나는 매우 잘못된 활동이다. 혹 제안자가 그렇게 한다할지라도 당 동료의원, 중진의원, 담당부서 및 의장단...에서도 이런 돌출 행동을 조정할 사람이 없었습니까? 경남도의회가 이런 수준입니까? 아래와 같이 진정합니다.
1. 사정을 인식하지 못하고 연휴기간에 입법예고 하신 것을 철회하시오.
2. 선택사항으로 연휴를 제외하고 예고 기간을  16일부터 5일을 더하여 21일까지로 하십시오!
답변, 답변내용을 보여줌
답변 1. 우리 도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한 진정내용은 “추석연휴 기간 중 「경상남도 인권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으로 이해되며,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 변 내 용>
가. 먼저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21조 제1항에서는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관한 사항을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 주요내용, 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이에 그 동안 우리 도의회에서는 의안이 발의되는 즉시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6일의 기간 동안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다. 이번 「경상남도 인권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발의(9월 10일)와 함께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9월 11일부터 9월 16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습니다만, 귀하의 의견과 같이 해당기간 중 추석 연휴가 4일 포함되어 있음에도 종전과 같이 6일 동안 입법예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해당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을 오는 9월 20일까지로 변경(연장)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그 밖에 진정서 처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경상남도의회 의사담당관실(211-708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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