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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기간이너무짧다
작성자 원** 작성일 2019.09.11 조회수 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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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기간에 입법예고기간이 맞물린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왜 이렇게 행정을 하는가? 이렇게하면 욕먹을 것이 뻔한데,, 바보들아닌가? 20일간을 주도록되어 있지 않나? 왜 16일까지 주는가? 누가 그렇게 시키나? 김지수의장인가? 사천의 황비례이신가? 정말 사람 우습게 보는 모양인데.. 바로 하시라.
답변, 답변내용을 보여줌
답변 1. 우리 도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한 진정내용은 “추석연휴 기간 중 「경상남도 인권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으로 이해되며,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 변 내 용>
가. 먼저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21조 제1항에서는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관한 사항을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 주요내용, 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이에 그 동안 우리 도의회에서는 의안이 발의되는 즉시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6일의 기간 동안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다. 이번 「경상남도 인권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발의(9월 10일)와 함께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9월 11일부터 9월 16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습니다만, 귀하의 의견과 같이 해당기간 중 추석 연휴가 4일 포함되어 있음에도 종전과 같이 6일 동안 입법예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해당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을 오는 9월 20일까지로 변경(연장)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그 밖에 진정서 처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경상남도의회 의사담당관실(211-708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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