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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화력발전소 앞 명덕마을 긴급이주 대책 촉구

  • 회기정보

    제359회 5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18.11.30

  • 질문의원

    김경영(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문화복지위원회)

  • 질문요지

    하동화력발전소 앞 명덕마을 긴급이주 대책 촉구
    [이주대책과 예산집행에 대해]
    1. 명덕마을 이주대책 마련 촉구
    2. 하동군 전력산업기반기금에 대한 감사 요구
    3. 지역자원시설세를 주민지원을 위해 편성 요구

    [환경관련 주민의 피해대책에 대해]
    4. 하동화력발전소에 대해 명덕마을 주민피해 배상 대책 요구
    5. 하동화력발전이 소음, 분진, 미세먼지배출 등 대기오염을 일으킨 문제에 대한 경남도의 행정처분 실시 요구
    6.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와는 별도로 주민건강진단, 병원진료비 지원, 특히 어린이 건강영향조사를 실시 요구
    7.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해 하동화력발전본부 설계 당시 사전환경영향평가의 적법성과 오염배출물에 대한 감사를 요구

  • 관련부서

    경제정책과,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 답변자

    경제통상국장, 환경산림국장

  • 답변요지

    1. 명덕마을 이주대책
    - 환경부 '화력발전소 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 진행중(2020년 조사완료)으로 조사결과에 따라 종합적으로 대책마련 협력
    2. 하동군 전력산업기반기금 감사
    - 산업부가 하동군에 직접지원하는 사업으로 집행 상 문제가 없도록 산업부와 협의
    - 하동군에서 특별회계로 운여하고 주민지원사업에 대해 하동군과 협력
    3. 지역자원시설세 주민지원 편성
    - 화력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의 조정교부금이 65%로 배분된 조정교부금으로 명덕마을 주민지원 사업을 추진토록 협의
    4. 하동화력발전소에 대해 명덕마을 주민피해 배상 대책 요구
    - 주민과 발전소와 합의로 생활환경영향조사를 기 실시(주민 미수용), 발전소 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결과에 따라 체계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5. 하동화력발전이 소음, 분진, 미세먼지배출 등 대기오염을 일으킨 문제에 대한 경남도의 행정처분 실시 요구
    - 도와 하동군이 합동점검 실시, 야간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로 행정처분 조치, 굴뚝자동측정기 8대 설치로 실시간 관리, 이동용 대기오염차량 배치 및 측정, 향후 법적 배출허용기준보다 더 강화된 지역배출허용기준 마련
    6.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와는 별도로 주민건강진단, 병원진료비 지원, 특히 어린이 건강영향조사를 실시 요구
    - 현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아동, 어르신, 가임기여성 등 주민건강영향조사 중, 올해 발전소 주변 보육기관, 교육기관의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호흡기, 알레르기 등 건강검진 실시,
    주민건강진단비는 '17년부터 지원, 주민건강영향조사결과에 따라 병원진료비 지원과 어린이 건강영향조사 실시여부는 하동군 등 관련기관과 협의
    7.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해 하동화력발전본부 설계 당시 사전환경영향평가의 적법성과 오염배출물에 대한 감사를 요구
    - '90. 2월 한전의 최초 환경영향평가서상 전파장애나 소음진동분야의 인근 주거지역과의 거리산정이 달라 일관성이 없었던 점을 산자부 인정,
    제윤경 국회의원의 국무조정실에 대한 국정감사 시 대책 마련을 요구,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처리중임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발전소 감사를 요구하는 것보다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선행 필요
    발전소 배출오염물질은 각종 환경관련법에서 규제 및 지도단속 등 지속관리하고 위반시 법적 절차에 따라 처분하는 등 지속적인 지도와 관리 필요

  • 추진상황

    해당 기관과 협의 진행(간담회등)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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