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9회 본회의 제5차 (1) 2018.11.30

영상자료

제359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8년 11월 30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도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도정에 대한 질문(계속)
ㅇ 휴회 결의의 건

(10시 00분)
○부의장 김진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 진행은 제2부의장인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개의에 앞서 방청객을 소개하겠습니다.
방청석에서는 하동군 금성면 명덕마을에 거주하는 전미경 님 외 아홉 분이 본회의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되시기를 바랍니다.

1. 도정에 대한 질문(계속)
(10시 01분 개의)
○부의장 김진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도정질문 시간은 일괄질문·답변은 본 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이며, 일문일답은 질문 시간만 30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문 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환경위원회 강근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근식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김지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경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통영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강근식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인해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 도민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며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청 소관의 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교육감입니다.
존경하는 강근식 의원님과 함께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일방적인 주장이 아닌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한 고민과 토론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근식 의원 반갑습니다.
강근식 의원입니다.
오늘 질문은 굉장히 경남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경남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는 도중에 혹시나 우리가 차분하게 해야 되는데 목소리가 높아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도 차분하게 하겠습니다.
차분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근식 의원 오늘 제가 사실은 오면서, 통영에서 여기로 운전을 해 오면서, 가서 어떤 질문을 하면 교육감님께서 수긍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에, 제가 요구하는 답변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약 1시간 20분을 오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했고, 도청 앞에 도착을 하니까 반대하시는 분들이 시위하는 모습을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오늘 흥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깊이도 한번 해 봤습니다.
올해 교육감님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제가 60년생입니다.
쥐띠입니다.
○강근식 의원 쥐띠입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우리 나이로 쉰아홉입니다.
○강근식 의원 제가 60세입니다.
60세이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동시대를 같이 살아왔기 때문에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두 사람이 생각하는 게 거의 맞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육감님이 저보다 더 조금 진보적이고 해서, 저보다 조금 앞서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토론을 하면서, 질문을 하면서 조금 난상 토론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저는 차분하게 하겠습니다.
혹시 마라톤 하신 적은 없죠?
○교육감 박종훈 100m 달리기는 제가 좀 상대적으로 취약한데, 장거리, 길게 달리는 데는 상대적으로 낫습니다, 체격 조건이.
그런데 42.195km를 뛰어 본 적은 없습니다만 5km, 10km 이런 정도는 제가 뛰어봤습니다.
○강근식 의원 아, 뛰어본 경험이 있죠?
○교육감 박종훈 예.
○강근식 의원 저는 마라톤을 한 2003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제가 오늘 마라톤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마라톤 출전을 하다 보면 메이저 대회 같으면 약 2만 명 정도 출발을 합니다.
하는데, 거기 가 보면 분위기가 UP 되어서 뭐랄까, 자기 페이스로 가야 되는데 오버 페이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오면서 오버 페이스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좀 많이 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조용하게, 차분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제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어제 잠깐 존경하는 신상훈 의원님께서 학생들의 자살과 관련된, 청소년 자살과 관련된 이야기를, 질문을 잠깐 주셨습니다.
그 질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면서도 그런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 아이들이 생명 존중, 생명에 대한 경시 풍조가 있고 그것이 학생들의 자존감 부족에서 저는 기인하고 있다고 보고, 그것이 또한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을 너무 온실 속에 가두어서 과잉보호를 하는 것에도 저는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학교 폭력이 사실상 주먹으로 치고받고 하는 그런 폭력은 거의 없어진 데 비해서 언어폭력이라든지 사이버 폭력이라든지 하는 이런 폭력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속에서도 저는 학생들의 지나친 과잉보호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지금 학생들의 전체적인 정서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학생들이 좀 밖에 나가서, 그러니까 온실 속에서가 아니고 한 데서 찬바람도 쐬어가면서 이렇게 스스로 자생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여러 가지 방법을 찾던 중에 저는 학교가 전체적으로 인권 수준이, 인권 문화가 좀 더 신장되면, 그래서 내 인권이 소중한 만큼 상대의 인권도 존중하는, 그리고 책임질 줄 아는 이런 문화를 통해서 학교 구성원들의, 학생을 포함해서 교직원, 학부모까지 구성원들의 전체적인 인권 문화를 향상시키는 것이 학교 폭력을 줄이고 학생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행위도 줄이는데 방법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것은 지금까지 우리의 교육과, 앞으로 미래의 우리 교육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바라보았던 학생상에 대해서 미래의 교육에 있어서는 학생상이 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 보편적인 우리 교육계의 주장입니다.
그 학생상이 지금까지는 어떤 지식과 정보를 많이 획득해서 있는 그런 반듯한 아이가 지금까지의 학생상이었다면 미래는 협업 능력,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스스로가 어떤 세상을 헤쳐 나가야 되는 그런 자생력을 키워야 된다는 점에서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이 훈육의 대상이 아니고 앞으로는 학습의 주체로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스스로 능력을 키워나가야 된다는 미래 교육을 위해서 저는 이 기회에, 서울과 경기도와 광주와 전라북도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남도 이제는 그 대열에 나아가서 학생들을 좀 더 미래지향적인, 학교가 창의력과 상상력이 꿈틀대는 이런 미래지향적인 학교 교육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제가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4차 산업 혁명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속에서도 앞으로의 학교 문화는 그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길게 설명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강근식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육감님 말씀 중에 훈육 대신에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창의력을 발휘하는 이런 쪽으로 가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서로 존중하고, 그래서 학교 문화 여건이 조성되면 민주 의식을 높이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교육감 박종훈 예, 맞습니다.
○강근식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약칭 경상남도학생인권조례안 경남교육청 공고 제2018-349호, 도민에게 미리 알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난 2018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 10월 31일까지 의견 수렴을 하셨죠?
○교육감 박종훈 예, 지금도 의견 수렴중입니다.
○강근식 의원 그 결과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감 박종훈 지금 의견 수렴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의견 수렴 중이고, 지난번 공식적인 의견 수렴의 절차가, 공청회가 있었습니다만 공청회가 원만하게 진행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법적 절차는 저희들이 완료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원만하게 진행이 되지 못해서, 12월 19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권역별로 5군데에서 공청회를 확대해서 한 번 더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 그전에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지역별 설명회를 통해서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우리 교육청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의견을 듣는 그 절차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강근식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은, 처음에 공고하실 때는 10월 31일로 그 공고가 났더라고요.
그렇게 공고가 났던데.
○교육감 박종훈 뭐가 10월 31일로?
○강근식 의원 의견 수렴하는 기간을.
○교육감 박종훈 서면으로, 개인적으로 의견 수렴을 하는 절차의 기간을 정해 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정해 놓은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지금이라도 주시는 의견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든 저희들이 경청하겠다는 것이 지금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강근식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게 지금 수집 중에 있죠?
○교육감 박종훈 예.
저희들은 지금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애초에 생각, 저희들의 일정이 12월 말 안에 의회로 저희들이 안을 넘기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공청회가 다시 열리면, 한 번 더 확대해서 열리면서 일정은 조금 뒤로 미루어질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올해 안에 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어렵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강근식 의원 하여튼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물론 그 자료가 방대했기 때문에, 제가 받은 답변 자료에 보면 자료 양이 방대하여 아직 취합 단계에 있으므로 결과를 제출하기 어렵다고 이렇게 해서 답변서가 왔더라고요.
○교육감 박종훈 예.
○강근식 의원 그런데 그중에도 그래도 혹시나 중간에 한번 정도 체크를 해서 지금 주로 의견들이 올라오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 한번 검토해 보신 일은 없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구두로 몇 차례 받은 보고에는, 찬성 의견은 제가 보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반대 의견 중에는 학생들의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이런 의견도 있었고, 교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이런 의견도 있었고, 아이들이 휴대 전화나 이런 것을 가지고, 지나치게 자유를 줘서 되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었다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강근식 의원 하여튼 이 자료가 나오시면 저한테 조금, 다음에라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그러겠습니다.
○강근식 의원 저는 볼 때, 제가 보지는 안 했지만 특별한 자료보다는 제가 볼 때는 찬성·반대, 찬성합니다·반대합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이렇게 해서 반대합니다, 이런 쪽으로 알면, 의견이 올라온 것으로 제가 대충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동안의 진행 과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감 박종훈 진행 과정을 제가 어디까지 소상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강근식 의원 좀 짧고, 핵심만 말씀하십시오.
○교육감 박종훈 저희들은 지난해부터 TF를 만들어서 쭉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만들어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 경기, 전북, 광주, 이 4군데의 조례안을 먼저 분석했고,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어떤 내용으로 조례안이 구성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데에 대한 연구를 1년 가까이 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장학사들과 전문가들을 그 지역, 그 4군데 교육청에 보내서 제정되고 난 뒤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여쭙고, 그리고 지난 2학기 들어오면서 저는 공약으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위해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라는 공약을 제가 낸 것에 기반해서 조례안을 구체적으로 만드는 TF를 만들고, 그렇게 한 노력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고 생각합니다.
○강근식 의원 그동안 하신다고 수고는 많습니다.
많았고, 그다음에 지난번 20일에 공청회를 했지 않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강근식 의원 공청회를 했는데, 그게 처음으로 했는데 파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저희들이 절차적으로, 공청회라는 것은 법적 요건을 갖춰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적으로는 저희들은 완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그 안에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의사 진행을 심하게 방해를 하는 바람에 질문·답변이 없이 공청회가 끝이 났다고 해서, 그렇다면 좀 아쉬운 점이 있다, 공청회를 좀 더, 또 마침 그때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좀 더 많은 의견들을 여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공청회를 좀 더 확대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 사실 참석은, 공청회에 참석했던 학생 중에 여럿은 우리 어른들에게 참 따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라는 거냐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중에 한 아이는 반대하시는 분들이 던진 물병에 물이 끼얹어지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서, 그리고 반대하시는 분이 자기 이름표를 보고 간 것이 나중에 혹시라도 뭔가 문제 제기가 있을까 싶어서 두려웠다는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저는 반대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또 찬성도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 반대를 하는 것에 있어서도 좀 더 공정한 절차나 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방법으로 반대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도 드리고 싶습니다.
○강근식 의원 교육감님의 생각 전달이 잘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반대하시는 분들의 언론 보도에 보면 공정성이 없다, 공정성 때문에 교육청에서 하는 공청회를 믿을 수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첫 번째 이야기는 패널들이 6 대 2라는 것, 인정하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애초에 찬성 쪽 두 사람, 반대쪽 두 사람, 그렇게 해서 공정하게 하고, 나머지는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을 했는데 그 결과가 찬성이 6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저는 발표할 사람이 찬성으로 발표를 할지, 반대로 발표를 할지 대해서까지 보고를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오해의 소지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처음부터 그렇게 의도를 가지고 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근식 의원 하여튼, 그렇습니다.
공정성 부분 때문에 특히 교육청에서, 교육기관에서의 신뢰성이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결론은 어떻게 났든지 간에, 교육감님께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시네요, 그 공정성에 대해서는.
○교육감 박종훈 저희들이 절차적으로 의도하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강근식 의원 절차는 그렇게 안 했지만 결과는 그쪽으로 나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교육감 박종훈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강근식 의원 그러면 토론회 하신 분들은, 방금 공정하게 선정을 하시는데 그중에서 마지막까지 어떤 자기의 개인적인 견해는 들어보지 못했다는 이 말씀이죠?
○교육감 박종훈 개인적인 견해가 찬성으로 갈지, 반대로 갈지 거기에 대해서까지는 제가 보고받지를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강근식 의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앞으로 이제 공청회를, 어제 언론 보도에 보면 5군데를 하는데, 동시에 한다는 데에 대해서도 반대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동시에 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감 박종훈 공청회가 사전에, 14인가, 보름인가 하는 예고 기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청회를 그렇게 해서 예고 기간을 가지고 따로따로 하는 데에 대해서는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를 것 같았습니다.
거기다가 이 문제가 지역에서, 어느 지역으로 간다고 쳐도 찬성과 반대라는 것의 내용은 이미 서면으로 받았던 것이나 여론을 통해서 받은 것이나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권역별로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5개 권역으로 해서, 그 중심 교육청을 정해서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강근식 의원 그러면 결정했으면 그것을 그대로 밀고 나갈 거예요?
○교육감 박종훈 그 절차가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예고된 대로 공청회를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강근식 의원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강근식 의원 그런데 저는 반대의 입장입니다.
주민들의, 학부형이라든지 경남 도민을 생각하실 때는 반대하시는 분들 요구도 들어주십시오.
그게 제가 볼 때에는, 물론 인권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인권이 중요하기 이전에 우리가 민주적인 어떤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쪽에, 거론을 하는 쪽의 반대쪽 사람들의 이야기도 좀 들어서 그분들이 과연 무엇을 요구하는지도 들어서 해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그 날짜를 따로 해서 공정하게 요구하는 대로 시행을 해 주십시오.
○교육감 박종훈 그 반대의 목소리나 반대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코 소홀히 하지는 않겠습니다.
경청하겠습니다.
그런데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5개 권역에서 동시에 하는 것과 따로따로 하는 것에 있어서 행정력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동시에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동시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근식 의원 저한테 조금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일단 제가 볼 때는 한번 의논을 하셔서 공청회 일자를 분산하는 쪽도 의견을 한번 개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교육감님의 학생인권조례가 공약이다 보니까 서두르는 것 같아요, 모든 절차를.
그래서 한꺼번에 한번 밀어붙여서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물론 이 공청회가 처음에 한 번하고 마치려고 했죠?
○교육감 박종훈 예.
처음 계획은 그랬습니다.
○강근식 의원 계획이 그랬죠.
행정의 절차를 밟기 위해서 한번 정도 하고 마치려고 했는데,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다 보니까 횟수를 많이 잡아서 의견을 들어보자, 이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취지 자체가 솔직한 이야기로 그냥 공정하게, 또 행정의 절차를 떠나서 우리가 많은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되는데, 그 가닥보다는 행정 절차를 거쳐서 빠른 시일 안에 이것을 공포해서 제정을 하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욕심은 없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의원님!
저는 공청회를 한 번에 하지 않고 시차를 둬서 한다고 해서 나오는 의견이 절대로 다르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의 행정력은 상당히 많이 힘이 든 데 비해서 의견이라는 것이 서로 다르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는 절대로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교육감이 제정의 주체가 아니고, 도의회를 통과해야 되는 도의회가 제정의 또 한 주체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아무리 조급하게 한다고 해서 이것이 일찍 완료가 되는 성질의 것은 아닌 대신에, 지금 이 문제로 해서 우리 도민들의 갈등이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문제를 무한정 끌고 가는 것이 도민들의 전체적인 합의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손실이 크다는 생각에서 우리의 절차를 좀 더 조정을 하는 것은 저는 좀 더 길게 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듣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좀 더 빨리해서 갈등 요소를 일단은 더 이상 확산시키지 않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교육감의 어떤 정무적인 판단일 수 있습니다.
그 점에서는 저희들의 깊은 고민의 결과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강근식 의원 고민의 결과고 한 치도 물러나지 않고, 본 의원이 질문을 해도 못 하겠다는 이 말씀이시죠?
○교육감 박종훈 못 하겠다는 의미보다는 의원님께서 이 문제는, 한 5군데에서 하는 것을 시차를 둬서 5번을 한다고 해서 한 번에 5개의 권역에서 동시에 하는 것과 다른 의견이 나오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점에서 저희들의 행정이라는 것이 그것만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시에 하는 것이 옳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반대 의견을 가진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은 충분히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릴 것이고, 그것을 동시에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의원님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근식 의원 하여튼 나중에 한번 다시 짚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그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교육감님이 학생인권조례를 재정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먼저 단정을 짓고, 여론의 수렴을 폭넓게 하셔야 되는데 너무 형식적인 절차를 밟고 있다는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질문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8일부터 11월 20일까지 홍보 설명회를 10번 정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공청회는 지난번이 처음인데, 주로 대상자들을 보면 국·과장이라든지, 인사담당 교사라든지, 선생님이라든지 또는 학교 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쪽에만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설명회를 갖다보니까 지금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과연 교육감님이 어느 정도 홍보가 되었고 어느 정도 교감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교육감 박종훈 저희들이 가끔, 가끔이 아닙니다.
어떤 정책을 홍보할 때도 가장 큰 어려움이, 도민이 350만 명인데 우리가 직접 얼굴을 대하고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1만 명이 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설명이 충분했느냐, 그러지 못했느냐, 라고 하는 데 대해서 비판을 하면 저희들이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인권조례의 조례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설명을 할 수 있는 범주는 결국 학부모, 교사, 우리 교직원들, 이런 쪽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어떤 대상에 대한 제한은 일정하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점이 있는데 그 대신, 그래서 공청회라는 것을 통해서 희망하시는 도민들을 이렇게 모셔서 듣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이 얼마만큼 충분했느냐, 그러지 못했느냐라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은 10번 정도를 했으면 할 만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원님께서 충분치 못했다고 하면 또 충분치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강근식 의원 교육감님!
제가 볼 때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아직까지 홍보가 너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고, 홍보하고 설명하시는 분들의 지금 문제는 뭐냐면 찬성도 그렇고 반대도 그렇고 그분들이 그분들이에요, 그 모집단들이.
그게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학교 앞에 교통정리를 한 지가 약 14년 정도 되었습니다.
도의원 되고 나서는 아침에 바빠서 못 나가는데, 교육감님은 정책적으로는 전문가이겠죠.
그런데 저는 현장에 답이 있다고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운영위원회의 학교 운영위원장도 해 보고, 교통정리를 하면서 제가 매일 묻는 게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혹시 들어봤냐고 학생들한테 묻습니다, 횡단보도에 모여 있을 때, 약 20~30명 모여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게 뭡니까라고 물어봅니다.
학생인권조례 그게 뭡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저도 황당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학교에서 설명하는 것 못 들었냐고 물어보니까 그중에 1명 정도가 하는 이야기가, 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일부 선생님들 하고 들은 이야기는 있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실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니면서 정말 학생들의 애로사항이 뭔가, 또 설명회도 자주 하시고 학교 강당에 모아서 학부모, 학생, 교사 같이 한번 공청회 하고, 설명회 한번 하시면 그게 좀 범위가 퍼져나갈 건데, 내나 반대하고 찬성하는 그분들 몇 분이 모여서 하다 보니까 홍보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의 설명회를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학생들을 상대로, 학생회장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학생들에게까지 좀 확대하는 부분을 고민하다가 자칫, 지금도 밖에 보면 현수막 중에 ‘정치적 중립’이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를.
저는 학생인권조례만큼은 정말 정치적인 가치를 가지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인권을 신장시키고, 학교 인권 문화를 좀 더 높이겠다는 것에 있어서 이것을 정치적이라고 이야기하셔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에서 저는 아! 학생들에 대해서는 자칫 잘못하면 정치적 중립 이 문제를 가지고 또 어떤 비난 가능성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서 대단히 조심스러웠습니다.
그 대신 의원님께서 아침에 교통정리를 하면서 학생들한테서 듣는 그런 이야기가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의 어떤 정당성과 합리성에 대한 어떤 의견 청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를 좀 더 확대해서 더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강근식 의원 그거 한번,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될는지 안 될는지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부분의 기초적인 것부터 먼저 하시고, 또 우리 도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만일에 제정을 하게 된다면 그런 기초적인 것부터 먼저, 서두르지 마시고 꼭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질문이 많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교육감님!
지금 우리 학생들이 혹시 학교에 뭣 때문에 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원칙적으로 교육감이 학생들이 학교에 뭐하러 오느냐고 하면 공부하러 온다고 해야 되겠지만 사실상 요즘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밥 먹으로 간다는 아이들도 사실 있고, 학교가 참 가고 싶지 않은 곳이 되어 가고 있다는 데 대해서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강근식 의원 그런데 문제는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그 이야기합니다.
학교는 졸업하러 가는 곳이고, 공부는 바깥에서 한 답니다, 대부분의 애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번에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제가 교통정리를 하는 그 학교 앞 말고 다른 곳을 다니면서 훅 던집니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고등학교도 물어보고, 초등학교도 물어보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물어봤어요, 고등학생한테.
고등학생은 조금 알고 있어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초등학교, 중학교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좀 많이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번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많은 도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조례안 제정을 반대하는 단체나 사람들의 의견들을 들은 적이 많죠?
○교육감 박종훈 예, 의견들을 제가 다양하게 듣고 있습니다.
○강근식 의원 있다면 그 내용하고, 반대 주장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저는 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시간을 주시면 한 두어 시간 제가,
○강근식 의원 간단하게, 제가 자료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고, 답변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시간을 아무리 주셔도 저는 넘치지 않을 만큼 설명을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만, 큰 틀에서 두 가지로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성애 이야기를 합니다.
○강근식 의원 예, 많이 합니다.
○교육감 박종훈 저희들이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례 안에 두 군데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성적 취향에 대해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조문 속에 다양하게 차별하지 않아야 될 요소들을 성별, 학력, 종교, 인종, 피부 색깔, 이런 것에 의해서 교육에 있어서 절대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문 속에 ‘성적 취향’이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에서 오해가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소수자에 대한 보호 조항이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로, 예를 들어서 장애를 가진 학생, 또 외국에서 온 학생, 그리고 지금은 불법 이민자의 자녀까지도 학교에 오면 받아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소수자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조항에 그런 조항이 있는데, 그것이 저는 국어학자에게 여쭈어 봐도, 법률학자에게 여쭈어 봐도, 이런 이런 이런 것을 이유로 해서 차별해서 안 된다는 것이 동성애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과잉 해석이다라고 저는 해석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우리 도민들께서 이 내용을 정확하게 본질을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교권 문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학생 인권, 지금 안 그래도 아이들이 버르장머리가 없는데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지면 더 그럴 것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를 하십니다마는 저희들은 인권조례 안에 학생이 스스로 자기의 인권이 소중한 만큼 타인의 인권도 소중하고, 선생님의 인권도, 선생님의 교육권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것을 침해하면 책임져야 된다라는 그런 조항을 직접 넣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생 인권을 이야기하는데 교권 때문에 학생 인권을 그대로 밟고 있을 수는 저는 없다는 생각이고, 선생님을 존경하는 학생을 선생님은 사랑할 것이고, 이것은 상호 보완제기 때문에 교권 때문에 학생인권조례를 그냥 이대로 둘 수는 없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도 선생님들의 교권 부분을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 아직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가 안 됐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저는 충분히 동의해 주시리라고 보고 조직 개편 속에 교권 전담팀을 저희들이 한 팀 만듭니다.
그래서 교권에 대해서도 좀 더 충실하게 챙기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들의 우려를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선생님들의 우려도 같이 지켜내면서 아이들의 어떤 인권 상황도 좀 더 신장시키는 쪽의 방법을 동시에 저희들은 충실히 챙겨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근식 의원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많은 도민들이 우려하는 조항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방금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고, 또 경남 도민들이 지금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교육위원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검토가 많이 안 됐겠습니까마는 한번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7조2항에 보면 “학교는 학생에게 반성문, 서약서, 지문날인 등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감 박종훈 저도 학교 다닐 때 반성문 많이 썼던 학생입니다.
제가 교사로 있으면서 폭력 교사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학생들을 두들겨, 표현이 좀 거칩니다만 아이들을 때리면서 제가 교사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회초리를 탁 놓은, 회초리를 손에서 놓은 계기가 있습니다.
저한테 맞는 아이가 정말 자기가 반성해서, 자기가 잘못해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회초리가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느꼈습니다.
교사의 어떤 감각으로.
이것은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것이 아니고 회초리가 무서워서, 교사의 폭력이 무서워서 반성하는 것은 이건 정말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님.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정말 진심으로 뉘우쳐서 반성문을 쓰는 것을 막자는 취지는 아닙니다.
그냥 야! 너 반성문 써, 이렇게 해서 아이들의 양심에 상처를 주지 말고 교육을 하자는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만든 것인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반성문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반성문도 없이 그러면 어떻게 교육하라는 말이냐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있어서 앞으로는 우리 문화가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저희들의 인권조례 안의 거의 모든 내용이, 구체적인 내용은 학교 교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제가 휴대폰에 관해서도 비슷한 것이니까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창원의 모 고등학교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나와 있습니다.
휴대폰에 대해서 학교가 과도하게 규제를 하고 있어서입니다.
그 학교는 휴대폰 소지하다가 붙들리면 3개월 동안 휴대폰은 빼앗습니다.
두 번 걸리면 수능 칠 때까지 휴대폰을 빼앗습니다.
이것이 과도한 어떤 인권 침해라고 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내려와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휴대폰 문제도 저희들이 원칙적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이야기처럼 강제로 하는 것은 문제가, 원칙적으로는 학생이 휴대폰을 소지하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다만, 학교의 교칙으로 수업 시간에는 수거하고, 마치고 난 뒤에 가져가고 하는 것을 교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 조례에도 규정이 되어 있고, 초·중등교육법에도 그거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당장 현실의 어려움은 학교의 교칙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저는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근식 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공부를 하면서 전북도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하고 있다 아닙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강근식 의원 시행되고 있는 것을 제가 봤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지금 시행을 별로 안 하고 있고, 학교장의 재량에 두다 보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직까지 시행을 너무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쪽에서 의원들의 질의도 있고 한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조항들은 학교 폭력을 지도할 경우 반성문이나 서약서가 필요할 수가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이 조례를 바꾸게 되면 쓸 수 없게 하는 강제 규정을 만들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만 이게 반대하시는 분들은 너무 심한 것 아닌가, 그래서 교육적으로 필요할 때는 이거를 좀 수정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세계인권선언이나 유엔아동인권협약이나 이런 내용에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은, 그것은 너무 멀기 때문에 제대로 안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보면 학생 인권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한 줄이 적혀 있습니다.
“학교의 설립자나 교장은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 학교의 설립자라는 것은 공립 학교는 교육감인 제가 설립자고, 사립 학교는 이사장이 설립자고, 학교장은 공사립 가릴 것 없이 교장 선생님이 학교장인데, 이런 분들은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따른 시행령도 없고, 만약에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시행령에서 좀 더 구체적인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법이 만들어진 지 10년이 됐는데도 시행령이 아직 없습니다.
이런 것이 저는, 그렇게 법만 만들어 놓고, 선언적으로 이야기해 놓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것을 우리가 조례로써 좀 구체적으로 규정하자라는 것이 조례의 취지인데,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과도한 것의 문제는 교칙이 저는 충분히 커버해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상남도학생인권조례가 서울·경기·전북·광주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만 우리 경남의 학생인권조례가 다른 점은 학생들의 참여권입니다.
학생들이 좀 더 학교의 의사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인데, 참여가 이루어지면 저는, 최근에 제가 어느 외부 어린이 보호 단체하고 토론회를 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똥을 누는 게 벌 서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가슴 아프게 받아들였습니다.
똥을 누는 게 벌 서는 것 같다는 이야기는 변기에 앉아 있는 것이, 변기가 자기 체형보다 너무 크니까 이게 벌 서는 것 같다 하는 그 이야기를 왜 우리 학교가 그런 것을 진즉에 못 봤노, 못 들었노, 아이들의 체형에 맞춰서 변기도 좀 더 크기를 달리하는 이런 노력을 우리가 왜 안 했노라는 반성을 저는 했는데, 이런 것이, 학생들이 학교의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면 아이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들리고, 그것이 저는 우리 경남의 학생인권조례의 특징이자 자랑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과도한 어떤 자유가 방종이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의 현실이 용납하지 않는 부분은 충분히 우리 어른들이 조례와 학교의 교칙을 통해서 보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근식 의원 그런데 저는 이 조례 제정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획일적으로 학교 폭력을 지도할 경우는 반성문하고 서약서가 필요할 경우는 써도 된다고 이렇게 단서 조항을 달면 됩니다.
그런데 그걸 그냥,
○교육감 박종훈 학교 교칙에서, 그리고 저희들이,
○강근식 의원 교칙에 하는 것보다 조례,
○교육감 박종훈 조례가 이미 완성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견을 듣고 있기 때문에, 의견을 들어서 우리 입장을 최종적으로 의회에 드릴 때는 그 학부모님들의 우려도 반영해서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근식 의원 하여튼 이 부분도 우려가 되니까 반영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교육감 박종훈 예.
○강근식 의원 그다음에 두 번째 9조1항하고 3항에 보면 두발하고, 용모, 복장, 교복 선택의 권리, 학생 개성을 존중하는 조항이 있지만, 파마하고 염색까지도 허용하면 복장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그것도 초·중등교육법에 학교의 교칙에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미장원에 가서 미용사한테도 이야기를 듣습니다만 교육적으로 파마를 하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저도 들었고, 그런 부분은 교칙에서 학교, 저는 되도록이면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교칙으로 정하는 것이 교육자치고, 학교자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학교가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법에 의해서도 보장되어 있고, 우리 조례에서도 그 부분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요즘 남학생들이 투 블록이라고 해서 머리를 계단식으로 깎는 그런 것을 제가 보면서 제가 미장원 하시는 분한테 이거는 어떻습니까라고 물었더니 그거는 나는 학생들의 개성 발휘를 위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라고 그분은 말씀하셨고, 그러나 그분이 파마는 건강이나 모든 면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아이들에게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는 것처럼, 학교도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기 때문에 잘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강근식 의원 물론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에서 파마하는 애들, 물들이는 애들, 노랑, 파랑, 교실이 이상하게 우습게 돌아갈 것 같은 분위기지만, 물론 학생들이 자기 나름대로 자정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가더라도 나중에 그게 자제되고 안 하겠습니다만,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교복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복 문제를 풀어주게 되면 과연 소득 격차가 나는 그 부모님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좋은 옷 입고 다니는 사람,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교육 차원에서 학생 교복은 조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 박종훈 이거는 제 개인적인 차원에서 저 개인에게 물으면 저는 교복을 안 입히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교복이 주는, 어떤 제가 생각하는 교육적인 가치에 있어서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획일적인 교육이 될 수 있는 요소기 때문에 저는 안 입히고 싶습니다만, 저는 교복 문제만큼은 제가 그 고집을 못 부리는 이유가 내가 아무리 교육감이라도 교복 자율화를 못 하는 이유가 학부모님들의 경제적인 부담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무시하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교복값이 부담이 되니까 저희들하고 지사님하고, 시장·군수님들이 합해서 아이들에게 교복을 지급하고, 교복값을 지급하고 그렇게 의논이 되고 있습니다만, 학생들이 교복은 입되 교복이 좀 더 편한 옷이었으면 좋겠다, 너무 몸에 막 끼이고, 불편하기보다는 좀 더 편한 옷으로 디자인을 바꾸고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지지를 합니다. 그 점에서 이 부분도 교칙에 다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상적인 방향과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가르칠 것은 가르치고, 설득할 것은 설득해서 하는 것이, 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생각하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또는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인 학습, 그렇게 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스스로 길러 나가는, 어떤 이런 능력을 길러 나가는 중요한 교육의 과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근식 의원 그러면 학생 교복에 대해서는 좀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그대로 유지하겠다 이 말씀이죠?
○교육감 박종훈 예, 공감합니다.
○강근식 의원 혹시 언론에서 보도된 자료 보신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경남 도민의 72.6%가 학생들이 교복 입고 다니는 것을 찬성한다고 합니다.
혹시 미리 보시고 답변하신 것 아닙니까?
○교육감 박종훈 그렇지는 않고, 아까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교복을 안 입히고 싶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또 현실을 제가 무시하지는 못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강근식 의원 그다음에 “교직원은 학생의 동의 없이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해서는 아니 되며, 일기장 또는 개인 수첩 등의 사적 기록물을 강요하거나 열람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학생도 국민입니다.
경찰도 수색영장을 가지지 않고 소지품을 못 뒤집니다.
학생도 저는 국민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그 원칙은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학생이 가방 안에 권총을 넣어 가지고 학교를 온다면 그거는 범죄 행위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학생이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있는 소지품이 무슨 큰 사회적인 위해를 가할 것도 아니고, 친구들한테 위해를 가할 것도 아닌데, 소지품 검사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의 자존감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과거 우리 어른들이 교련 시간에 총기 분해 결합 하고 있는데 뒤에서 선생님이 기계를 가지고 머리를 확 밀어버리고 하는 이런 옛날의 남아 있는 비교육적인 모습을 이제는 하나하나 깨나가자는 그런 취지로, 저는 학생의 소지품이 학교나 사회에, 학생들에게, 동료들에게, 급우들에게 심각한 위해 요소가 있는 경우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소지품 검사도 학생의 동의 없이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만약에 이것이 어떤 우려 때문에 선생님이 꼭 소지품 검사를 해서 안에 있는 물건을 확인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저는 학교에서 공식적인 절차를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도 아이들에게 학생이기 이전에 한 국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인권은 보장하자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강근식 의원 물론 그 부분이 학생인권조례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학교에서 일어나는, 사회에서 일이 일어나더라도 소수자가 그런 일을 하잖아요.
요즘 학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분위기가 그렇답니다.
학교 와서 공부하는 사람 30명 중에 한 3명, 4명은 공부하고 있고, 나머지는 그냥 자고 있고.
인터넷도, 이런 이야기를 해서 되는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인터넷도 이렇게 한답니다.
책상 안에 구멍을 뚫어서 휴대폰을 이렇게 본데요.
봐가지고 어느 학생이, 학생이 아니고 대학 다니는 학생에게 물었어요, 제가.
왜 그리 하노 하니까,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제가 물어 봤어요.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보는 애들도 다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물 파손하는 것보다 학생인권조례 풀어주는 게 안 좋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
또 한 3명 빼고 나면 거의 다, 태반이 자고, 놀고 이런 분위기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 학생이 전해 줄 때는 그런 쪽으로 전해 줬는데, 하여튼 그만큼 공교육이 심각하다는 이야기예요.
○교육감 박종훈 공교육의 어떤 황폐화에 대해서, 저는 참 그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대단히 불편합니다.
우리 공교육이 제대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 경상남도의 5만 명의 교직원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책상에다 구멍을 내서 휴대폰으로 뭘 보는 학생이 있다면 아마 만 명 중에 1명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것이 우리 아이들 모두가, 또는 다수가 그런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휴대폰에 대한 관리는 학교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엎드려 자는 학생들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은 참 눈물겨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들이 배움 중심 수업이 되면서, 학생들 스스로에게 뭔가 역할을 부여해서 하도록 하면서 그것은 급격하게 아주 많이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저는 요즘 선생님들에게 가르치는 역할 말고 미래 교사에게는 새로운 두 가지의 역할이 부여된다, 그 하나가 모티베이터, 동기부여자로서의 역할, 또 하나가 퍼실리테이터, 토론촉진자로서의 역할, 이 두 가지 역할이 우리 선생님들에게 새롭게 요구되는 역할이다라고 하면서 선생님들을 설득해 나가고 있고,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엎드려 자는 아이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말씀을,
○강근식 의원 교육감님은, 물론 어느 정도 현장에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현장에 다니면서 애들의 목소리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제가 공개적인 자리기 때문에 더 다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문제가 애들이 등하교할 때의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운 애들도 많아요.
○교육감 박종훈 저도 동의합니다.
○강근식 의원 아침에 보면 슬리퍼 끌고 다니는 애들, 다니면서 횡단보도에서 휴대폰 하는 학생들, 천태만상이에요.
그래 가지고 제가 그 이야기합니다.
너희 왜 인사 안 해, 인사해라 하면, 지금 한 10년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잘해요.
그런데 저한테는 잘합니다.
잘하는데 옆에 선생님 계시면 선생님한테 인사 안 해 이러면 요즘 선생님한테 인사하는 학생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럽니다.
솔직한 얘기입니다.
현실이에요, 현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교육 관계자들이 많은 교육을 하고 있지만 개중에 이런 친구들이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과연 이 소지품이나 위험한, 특히 담배라든지 이런 부분들, 소지품 이런 것을 소지하고 안 다니겠습니까?
그 친구들의 호기심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려하기 때문에 미리 차단하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기 때문에 소지품 검사하고 하는 것이 기분 나쁘겠지만.
훈육도 그래요.
학교 다닐 때 저희들은 많이 맞던 때 아닙니까, 그렇죠?
맞아서 지금도 기억나는 사람은, 선생님은 오히려 때린 선생이 기억이 많이 나요.
물론 시대의 변화가 왔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이에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우리 공교육에 대한 반발들이, 그런 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교육감님께서 너무 앞서가면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너무 앞서가지 않겠습니다.
제가 의원님 말씀 들으면서 갑자기 생각이 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제가 요즘 아침에 걸어서 출근을 합니다.
중학생들의 모습을 제가 유심히 보는데, 두 가지의 부류가 있습니다.
혼자 걸어가는 아이는 100% 휴대폰을 보면서 걸어가고, 둘 이상 걸어가는 아이들은 100% 휴대폰 안 하고 이야기하면서 걸어갑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 아이들에게 서로 대화하고 같이 친구로서의 이런 것을 좀 더 많이 만들어 주면 휴대폰 문제가 좀 줄어들 수 있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저는 하는데.
휴대폰 가지고 게임하면서 막 걸어가는 아이를 제가 붙들어서 “야, 너 지금 앞의 길하고 이게 다 보여?” 하니까, “예, 잘 보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는데, 그 아이가 지나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학교가면 이걸 내놔야 되기 때문에 도착하기 전에 어쨌든 좀 많이 해야 된다는 그 아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노, 저도 교육감으로서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가 판단해서 할 수 있으면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자기 스스로 잘 안 되니까 어른들이 일정하게 규제할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학교와 잘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강근식 의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질문할 것도 많고 하니까, 일단은 지금 문제, 문제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우려하는 조항들이 몇 개 있잖아요?
○교육감 박종훈 예.
○강근식 의원 성소수자 관계라든지, 또는 휴대폰 관계라든지, 교복 문제라든지, 학교 소지품 관계, 방금 제가 이야기한 부분들은 조례를 제정하기 이전에 많은 이야기를 듣고 참고를 해서 수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안을 만들어 주시면...
모르겠습니다,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우리 의회 통과를 할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이 됨으로 해서 물론 전체적인 학생들의 인권은 그거는 되겠지만 또 나름대로 학생인권 때문에 피해를 보는, 휴대폰을 사용하니까 학교 가서 공부 좀 하는 아이들은 시끄럽고, 옆에서 하니까 학습권 침해도 있고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은 학교장하고 의논을 좀 잘해서 강제 규정을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은 강제 규정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교육감 박종훈 예, 저는 충분히 의원님 말씀 경청했고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강근식 의원 저도 다 알고 있고, 제가 이번에 이걸 준비를 하면서 EBS, KBS, MBC에서 토론하는 걸 전부 다 봤어요.
저한테 자료를 엄청나게 보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반대하고 찬성을 떠나서 현재 어떻게 가고 있는 거를 제가 묻고자 오늘 왔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하고 우려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시간이 있으면 에이즈 관계라든지 이런 걸 질문을 할 건데, 오늘 제가 그런 것까지는 시간을 보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성 정체성 부분도 아까 말씀하셨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요.
선생님들이 이야기하는 걸 보면 지금 교권 침해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솔직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떤 게 있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선생님들의 의견은, 우리 선생님은 제가 고마운 게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고 지금 지켜보고 계십니다.
만들어져야 될 당위성에 대해서도 선생님들은 이해하시고,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선생님들은 걱정하고 계시고,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이 고마운 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소리를 내지 않고 묵묵히 계시는 부분이 저는 너무 고맙습니다.
학생들의 인권조례 때문에 아이들이 지나치게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저희들은 인권조례안에 인권과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도 같이 가르쳐야 되는 내용과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그래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권 전담팀을 이번에 한 팀을 신설합니다.
거기에는 박사급 전문 상담사와 변호사와 이런 분들이 함께 해서 교권 침해 사례가 생기면 그분들이 학교에 직접 가서 그 선생님을 도와드려서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오는 이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갖출 것이고, 조례가 만들어져서 그런 문제가 생길 부분에 대해서보다는 그런 문제는 지금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문제를 경찰에서 바라보는 거하고 학교가 바라보는 거하고는 달라야 된다는 점에서 교육적으로 저희들은 또 다른 노력을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근식 의원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학교폭력 발생이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영상 자료를 보며)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15년도 심의건수가 1,016건, 2016년도는 1,229건, 2017년도는 1,636건으로 증가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육감 박종훈 제가 저 내용을 정확하게 이게 학교폭력의 부분이, 학교폭력과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의뢰 건수와 이런 것의 기준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전체적으로 학교폭력의 발생 건수가 높아지는 것은 학교폭력 자체가 많아지는 것일 수도 있고, 학교폭력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지면서 과거 같으면 폭력이 아닌 것도 지금은 폭력이 되는 이런 것이 또 많이 생기고 하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동을 합니다.
우리 경남의 경우가 전국 평균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학교폭력이 특별히 많다고 보고되지는 않고,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학생자살률 같은 경우는 전국 평균이 10만 명당 1.9명인데, 우리는 1.3명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학교폭력도 저희들이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응징과 배제를 통한 폭력 줄이기보다는 회복적 생활 교육을 통해서, 관계 회복과 회복적 정의라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면서 상당히 성과를, 아직까지는 성과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새로운 방법의 도입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접근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강근식 의원 하여튼 늘어나니까 문제 아닙니까?
증가하니까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교육감 박종훈 저 부분은 구체적인 숫자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어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해서 의원님께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근식 의원 저 자료를 교육청에서 제가 받은 자료예요.
하여튼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교육감님!
○교육감 박종훈 예.
○강근식 의원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는 그겁니다.
학교폭력이 자꾸 상승하고 있는데 과연 학생인권조례를 제정을 해서 자율권을 준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증가할 것 같습니까, 감소할 것 같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저는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지면 학교폭력은 줄어든다고 확신합니다.
학생인권조례를 통해서 학생들의 인권 교육을 하고 내가 가지는 권리만큼 상대의 인권에 대해서 책임도 져야 되는 그것을 함께 교육하면, 저는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져서 학생들의 인권 감수성이 높아지고 학교인권문화가 향상되면 학교폭력은 줄어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강근식 의원 확신합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강근식 의원 본 의원의 생각은 환경이, 오히려 여건이 좋아지는데 자율권을 많이 주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더 증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육감 박종훈 관점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저는, 그래서 학교폭력이 늘어날까 싶어서 인권조례를 숨겨놓고 있는 시대는 저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전체적인 교육과 문화의 향상을 통해서 폭력을 줄여나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고 미래지향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근식 의원 최근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경남도의회하고 어떤 의견을 나눈 적이 있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니까 의원님들께서 좀 불편해 하셔서 개별적으로는 설명을 드립니다만 공식적으로 설명을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강근식 의원 개별적으로 어디까지 설명을 드렸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저도 개인적으로 의원님들을 뵈면 항상 인권조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만,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렇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의원님들께 죄송합니다만 좀 불편해 하시는 부분이 계셔서 아직 공식적으로 제가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강근식 의원 왜 불편해 한다고 생각합니까?
○교육감 박종훈 찬반 논란이 심한 데 대한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강근식 의원 그래서 그럴까요?
○교육감 박종훈 예.
○강근식 의원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까?
저한테는 교육감이 혹시라도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한번 상의한 일이 있습니까?
없죠?
○교육감 박종훈 의원님께 제가 강의를 한다는 것은,
○강근식 의원 말고, 저한테 상의를 한 일이 없잖아요?
○교육감 박종훈 아, 상의를.
○강근식 의원 예.
○교육감 박종훈 의원님께 제가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의원님, 제가 만약에 우리 담당자나 장학감 보내서 “이거 설명 좀 드리고 싶은데 시간되십니까”라고 여쭈면 “예.”하고 답하실...
○강근식 의원 저는 합니다.
○교육감 박종훈 제가 바로 우리 담당 장학감을 보내겠습니다.
○강근식 의원 교육국장님이 저를 한번 쳐다보는데, 국장님은 저한테 전화가 한 번 왔었습니다.
간단하게 질문했고, 한번 이야기 안 해준다고 살 쳐다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거는 제가 크게, 우리 경남도의회하고도 소통해서 이런 이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논란거리가 될까 싶어서, 우려 속에서 그런 말씀을 못 듣는 것 같은데, 제가 마지막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노력과 홍보를 많이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육감님이 생각하실 때 경남도민들께서 어느 정도 조례에 찬성하고 있는 줄, 몇 % 정도,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교육감 박종훈 저는 도민들의 60% 지지를 자신합니다.
○강근식 의원 자료화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모 여론조사기관에서 성인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11월 20일날 발표한 내용을 보면 경남도민 50.4%가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한다고 했고 찬성은 응답비율이 25.2%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33.3%가 면학의 분위기가 좋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학생인권침해는 있는 편인가 물으니까, 44.1%가 학생인권침해는 없는 편이다라고 한 게 47.4%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교육감은 현실에, 전혀 여론을 수렴 안 하는 것 같습니다.
60%가 찬성을 한다고 하면,
○교육감 박종훈 제가 저 보도를 보고 저 보도의 백데이터를 요구를 했습니다.
여론조사라는 것은, 의원님도 선출직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여론조사라는 것은 그 백데이터가 얼마만큼 신뢰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여론조사 자체의 신뢰도가 좌우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보도에 대해서 백데이터를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만, 제가 봤던 또 하나의 데이터는 우리 지역의 방송국에서 여론조사를 한 경우에 63%가 찬성하고 반대하는 사람은 32%밖에 안 되는 데이터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강근식 의원 그 자료를 다음에 한번 주시고요.
○교육감 박종훈 방송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방송사에 지금 바로 확인하면 나올 수 있습니다.
○강근식 의원 아니요, 저는 저 데이터도 믿지만,
○교육감 박종훈 그 방송사의 자료를 제가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강근식 의원 저 데이터도 저는 믿습니다.
저도 공직선거법의 여론조사를 몇 번 했기 때문에 여론조사는 저는 100% 믿고 있습니다.
물론 표본을 어떻게 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60%라는 건 가당치 않는 수치입니다.
○교육감 박종훈 저는 우리 도민들의 60%는 지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강근식 의원 지지한다고 생각합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물론 이것도 제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그 점을 해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식 의원 하여튼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하여튼 고맙게 생각하고 성실한 답변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교육감 박종훈 예, 고맙습니다.
○강근식 의원 저는 이번 조례를 보면서, 아직까지도 공감대가 형성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교통정리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묻고, 학부형 찾아가서 묻고 해도 아직까지 모른다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거의 70%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분위기가 아직까지는, 경남학생인권조례를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더 정비가 필요합니다.
의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경남도와 의회와의 관계, 여러 가지 기반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안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준비도 많이 하시고, 16개 광역시 중에 4개 광역시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도 불협화음이 많고 행정사무감사나 이쪽에서도 많은 질타와 또는 소송까지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교육감님, 꼭 제정해야 됩니까?
(장내 웃음)
한번 물어 보입시다.
(○교육감 박종훈 집행부석에서 – 제정은 의회가 한 당사자로서 중요한 주체가 됩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조금 서두르지 말고 더 연구하고 준비해서 임기 안에 하면 안 됩니까, 혹시 임기 안에.
그렇게 좀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아직까지 우리를 바라보는 경남도민들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연구를 통해서 분위기가 있고 환경이 조성되고 나면 그때 해도 전혀 늦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동료 의원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자료 준비는 많이 했는데, 시간이 이렇게 짧을 줄 몰랐습니다.
하여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교육감님,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진부 강근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김경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의원 경남도민 여러분!
도민의 성평등과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일하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경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도청 소관에 대해 경남의 성평등 과제와 하동화력발전소 바로 앞 명덕마을 주민의 긴급한 이주대책, 또한 교육청에 대해 도내 성평등 교육 확대를 위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세계적으로는 여성의 지위를 위해 여성발전 전략에서 정책전반의 성주류화 전략을 채택하고 한국 사회도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1기 민선 지방정부 이후 경남지역 여성들의 요구는 바로 요보호 여성 위주의 부녀복지정책에서 보편적인 여성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경남 여성정책연구원 설립과 여성정책국 설치를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올해로 20년째입니다.
더욱이 자치분권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앞두고 지역 현실을 반영한 여성정책 수립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김경수 지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반갑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예, 반갑습니다.
○김경영 의원 연일 도정 질문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지사 김경수 괜찮습니다.
○김경영 의원 제가 성평등 정책연구기관 설립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서, 우선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경남 포함 3개 지역만 유일하게 지금 여성정책연구원이 없습니다.
경남은 경남발전연구원 산하에 여성정책센터가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한때 기능 정지가 되는 상황도 있었고, 있었다 하더라도 여성정책연구를 전담하지도 않았고 별도 예산도 책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미 여성정책연구원이 있는 지역은 정말 많은 연구를 통해서 정책을 실현하고 있는 정도까지 앞서 나가고 있어서 굉장히 격차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위해서 지사님 취임 이후에 많은 변화가 되고 있고요, 경남 여성정책연구원 설립 문제는 20년 된 숙제인데 지사님 계시는 동안 김경수 도정의 성평등 역사의 한 줄로 여성정책연구원이 쓰여지기를 기대합니다.
지난번 지사님께서 경남에 약속을 하신 것이 성평등 지수를 향상 시키겠다, 그리고 여성정책연구원을 설립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도지사 김경수 예, 맞습니다.
○김경영 의원 경남의 여성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추진하실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경수 존경하는 김경영 의원님께서 도의회에 진출하시기 전부터 우리 경남도내 여성들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의회에 진출하셔서도 끊임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도정에 여러 가지 도움을 주시는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여성정책연구원 설립과 관련해서는 제 공약사항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취임 이후에 여성단체 대표들과의 간담회 또는 양성평등 주관 행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여러 차례 약속을 드렸습니다.
우리 도의 성평등 정책 또는 여성정책연구원 설립은 현재로서는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재단법인 설립을 하려면 사전에 용역을 거쳐야 되고, 용역을 통해서 실제 규모나, 그다음에 연구원의 연구 대상이나 범위, 그리고 연구원의 숫자라든지, 그리고 어디에 설치를 할 것인지 하는 장소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용역을 통해서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여성정책연구원 설립에 관한 용역비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을 해 놓고 지금 도의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가능한 빨리 타당성 연구용역을 거쳐서 지금 현재로서는 2020년 설립을 목표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경영 의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 타당성조사가 예산안에 올라와 있고, 이것이 확정되는 순간부터 준비를 하신다는 거고, 굉장히 지사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내용을 상세하게 잘 설명해 주셔서 그 의지가 느껴집니다.
감사드리고요, 지나간 역사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2011년도에 이미 여성정책연구원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마친 바가 있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예, 맞습니다.
거쳤습니다.
○김경영 의원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렇게 타당성조사를 2011년에 마쳤는데, 그 당시에 전임 지사님께서 정책연구원을 약속을 하시고 양성평등 기금도 확보하겠다고 약속을 대대적으로 하셨는데, 실제로 이것이 그대로 시행이 안 됐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어찌 보면 시간 낭비이고 예산 낭비이지 않았나 싶은데요.
○도지사 김경수 용역을 하셨던 지사님께서 계속 추진을 하시기 어려워지면서 그런 일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영 의원 지사님 약속과 달리 실집행 하시는 분이 좀 더 많이 챙겨주시고, 저는 이번에는 그런 과오가 생기지 않게끔 우리 지사님의 약속에 맞춰서,
○도지사 김경수 예, 분명히 제 임기 내에 반드시 설립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약속드립니다.
○김경영 의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특히 여성재단이 전국에서 세 군데 지역이 아직 없는 상태이고 보통의 여성재단 형태로 가는데, 후발 주자인 만큼 여러 가지 사례들을 잘 보고 우리 지역 현실에 맞게끔 하는 것도 좀 중요하겠고요.
지사님께 한 번 더 건의를 드리는 거는 연구용역도 나오지만 지역의 유관기관에 있는 분들과 거버넌스 형태로 해서 어떤 내용이 더 좋을 건가, 또 필요하다면 민간 T/F팀도 같이 협조를 해서 추진하는 것도 어떻겠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용역을 단지 연구원들만의 용역이 아니라 용역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고 말씀해 주신 부분이, 민간 거버넌스를 통한 연구원의 설립이라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그렇게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의원 기대를 하면서 당분간 연구원 형태로 되기 전까지는 연구를 하시는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야 될 건데, 단지 여성이 아니라 젠더 관점을 가진 전문가를 모셔올 수 있도록 지사님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도지사 김경수 도의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영 의원 다음 하기 앞서서 우리지사님, 성평등 지수에 관심 많으시죠, 그죠?
○도지사 김경수 예.
○김경영 의원 경남이 낮은 건 잘 알고 계시고요.
○도지사 김경수 약간 올라서 중하위권입니다.
○김경영 의원 예전에 나름대로 중상위권에 있다가 13년 이후에 또 떨어졌는데, 성평등 지수가 낮은 이유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게 계십니까?
○도지사 김경수 성평등 지수는, 정부에서 평가하고 있는 지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부문에 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주셨던 여성정책연구원의 설치 유무도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여성정책 업무를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담당하는가 하는 것까지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도정 전반에 성인지 정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하는 것까지도 성평등 지수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성 지도자들이 얼마나 공공부문이나 사회 각 부문에 진출하고 있는가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도의회에 이번에 많은 여성 의원님들이 진출하신 게 성평등 지수에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경영 의원 아, 그렇습니까?
지사님께서 굉장히 많은 내용을 알고 계셔서 다행입니다만 도의회 여성의원의 비율은 10대 때 8명이고, 지금 의원 수가 3명 늘었는 데도 불구하고 8명에 불과합니다.
여전히 굉장히 취약하고요, 특히 의회 간부석을 보시면 지금 여성간부, 오늘 재난안전건설본부장님 안 오셨는데, 딱 의회 의석에 한 분 계십니다.
특히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은 오늘 은 오셨는데, 평소에서는 의석에 배정이 안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성 대표성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높은 지역은 20% 가까이 올라가고 있는데, 경남은 작년 기준으로 8.5%, 5급 이상 공무원이 그것밖에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걸 좀 아시고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음 질문을 준비한 것도 있지만, 질문보다는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성평등 지수가 낮은 이유가 여성 대표성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도 역시 이것이 낮은 이유가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여성정책연구원을 설립한다면 결국 이 정책을 어떻게 만드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병원을 이야기를 해 본다면 엑스레이를 찍고 말 건지, 아니면 MRI까지 찍어서 정확하게 병명을 찾아볼 건지, 이것이 바로 우리 정책연구기관이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해야 될 일은 이 문제를 어떻게 행정에서 집행을 하고, 한 가지 병에도 백 가지 처방이 있는데요, 이런 다양한 처방을 어떻게 할 건가 이것이 결국 최고의 정책을 리더해 나가는 여성가족정책담당 부서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우리가 ‘정책관’에 머물러 있지만 ‘정책국’으로 갈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주시는 거, 이런 고민도 우리 지사님 때에 더 많은 내용을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도지사 김경수 그런 취지를 담아서 당장 실현 가능한 여성특보를 임용을 했고요, 지금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가족국을 별도로 설치한 시·도는 4개 시·도이고, 그다음 우리처럼 정책관으로 설치하고 있는 곳이 7개 시·도입니다.
나머지는 복지여성국 형태로 복지국 산하에 여성담당관을 두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러한 부서를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 지금 성평등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양성평등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데에 있어서는 핵심적인 과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도정 전반에 여성정책, 성인지적 관점에서 도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성가족정책관으로 해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도 너무 많고 해서, 의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조직 개편안에는 저출생고령화사회정책관을 분리시켰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정책을 전문화해서 특히 도지사와 부지사가 직접 책임지고 총괄 추진해나갈 수 있는 체계를 일단 우선 만들었고요, 이걸 추진해나가면서 지방자치분권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국의 설치가 필요한지는 시행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의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경남의 여성일자리 확대 정책 추진 방법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성 평등 지수가 낮은 중요한 요인이 경남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본다면 전국 평균보다 한 2%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특히 이번 2019년 예산에서 1,000억원의 지방채를 발생하고 예산 8조2,415억원 정도 규모의 안을 만들면서 경제와 민생 살리기 정책, 일자리 예산 확보, 일자리종합센터 설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제정된 일자리 창출 조례를 보니까 예전과 달리 생애주기별, 지역별 취약계층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좀 들어 있어서 일자리 정책이 단순히 숫자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특성을 좀 살펴서 하겠다는 의지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게 내용에 보니까 성별 특성을 고려하겠다, 이런 정책이 없었다는 부분들이 좀 아쉬운데, 특히 일자리경제국 신설되는 부서에 보니까 여성일자리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일자리 정책을 어디에서 총괄적으로 할 것인지 고민이 되는데, 기존 여성가족정책관 내에는 경력단절 여성이거나 다문화 이주여성 시책 이 부분만 있어서, 전반적인 여성의 다양한 특성, 노인이거나 중장년이거나 청년여성이거나 한부모이거나 장애인, 이주 이런 여러 가지 특성을 고려한 여성들에 맞춘 일자리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수 있을까, 서울 같은 데를 보니까 여성정책실입니다, 국이 아니고 실인데, 그곳에 여성정책담당관 밑에 여성정책기획팀 속에 성평노동팀도 있고 여성일자리팀도 있고, 그래서 아마 일자리 개수를 만들어내는 문제뿐만 아니라 일을 하고 있을 고용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차별 문제나 돌봄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풀겠다는 의지가 좀 보였습니다.
특히 우리 경남은 보니까 20대 청년 여성 인구가 타 지역으로 유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창, 합천, 하동 이런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중·고령층 여성 인구가 많은데 질 낮은 일자리에 좀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경남이 제조업 중심이라고 하면서도 제조업 분야 취업은 좀 낮고, 이공계 여학생 취업은 굉장히 어렵고, 그게 우리 경남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이런 일자리 정책을 어떻게, 여성의 생애주기나 여성의 특성에 맞는 성인지 관점을 가진 정책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대학 진학률은 여성이 앞서는데도 불구하고 성별 임금 격차는 우리 경남만이 문제가 아니라 전체 한국 사회가 문제인데요.
이런 문제를 경남만 앞서간다는 게 힘들겠지만 그래도 이번에 전체 경남 살리기 정책에 경남 여성의 일자리 종합 정책도 필요하고 담당부서도 여성일자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하는 그런 부서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좀 질문을 드립니다.
○도지사 김경수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것이 실제로 경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방안들이 강구되고 있는데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실제로 여성일자리를 어떻게 확대하고 여성들이 갈 수 있는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여성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가 되려면.
일자리 자체를 어떻게 확대하느냐의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여성들의 특수한 처지에서 비롯되는 육아나 가사노동으로 인한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저조한 문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두 가지 측면을 함께 풀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장 내년에 여성일자리 관련된 부서나 또는 담당기구를 따로 설치하지 않은 건, 이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선은 경남의 경우에는 여성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구조와 토대를 만드는 게 내년에는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 도정 전반에 여성 성인지 관점에서의 보편적인 여성 정책의 관점을 도정을 수행하는 도청 직원들이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경남의 여성 정책은 2020년부터다, 내년에 잘 준비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여성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성일자리를 따로 할 것인가 아니면 저희 경남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용과 복지 통합서비스 차원에서 실제로 도민들 입장에서 보면 여성이든 청년이든 노인이든 복지센터든 주민센터든 어딜 찾아가든지 간에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복지서비스를 받고 그리고 일자리와 관련해서도 어떤 곳에서도 일자리에 대한 지원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 지금 경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고용과 복지의 통합 행정서비스 체제를 갖추자라는 건데, 그 속에서 여성일자리도 함께 별도의 항목으로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잘 가꾸어 보겠습니다.
다만, 여성일자리를 늘리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경남이 제조업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제조업에 있어서 여성들이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제조업의 구조를 바꿔주는 게 우선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스마트공장이나 스마트산단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유도 현장에 나가보면 스마트공장으로 전환되고 있는 곳에서는 여성들의 일자리가 확연히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힘든 육체노동 없이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중소제조업 공장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전체 경남의 산업구조를 여성들의 일자리,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쉽게 참가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우선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와 아울러서 여성들이 손쉽게 육아나 가사노동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안까지 함께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영 의원 아무튼 지사님이 굉장히 깊은 고민을 하고 많은 부분을 알고 계셔서 일단은 다행입니다.
최대한, 지금 우리 사회에서 경력단절 여성이 더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경력단절 여성을 다시 일하게 하는, 새로 일하기 이렇게 가고 있는데, 타 지역은 경력단절 여성이 다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경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해 주는 이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성이 당연히 아이를 돌보고 가족을 돌본다는 이런 기본 전제에서 벗어나서 다른 가족들, 남성이든 누구든 같이 공동으로 돌보고 있다는 이런 책임을 함께 질 수 있는, 말하자면 남성들 교육, 기업 교육 이런 것도 같이 가야만 여성한테 부담이 덜 가지 않겠느냐 이런 고민도 좀 듭니다.
○도지사 김경수 최근 기사에 재미있는 게 있었는데요.
스웨덴에 육아휴직 관련해서 남성 육아휴직을 확대하기 위해서 전체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일정 기간을 무조건 남성이 쓰게끔 하는 제도를 도입을 했더라고요.
처음에는 30일을 했던데 그 30일을 남성이 쓰지 않으면 여성은 그 30일을 쓰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그 30일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무조건 남성이 육아휴직을 써야만 되도록 그런 제도를 시행해서 그게 많이 확대되고 지금은 그게 90일까지 확대됐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 사회 전반에 문화와 인식을 그렇게 바꿔나가는 게 필요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경영 의원 알겠습니다.
도청에 보니까 젊은 남성 공무원들이 육아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사실 참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젊은 의원들도 이후에 가족을 챙겨서 정말 돌봄을 하면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을지 저는 날이 온다면 열심히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 건인데요.
양성평등기금이 홍 지사 시절에 채무제로의 명분으로 한 1,300억원 기금이 없어질 때 양성평등기금도 그때 같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양성평등 목표가 달성되지 않았는데도 당시에 57억원 양성평등기금이, 사실은 전국 최초였습니다, 폐지가 되었고.
폐지가 되면서 기금에 상당한 금액으로 다른 성평등 사업을 추진한다든지 이런 것도 없이 폐지가 되어서, 지금 경남의 여성 정책 예산을 보면 양성평등 의식 확산 사업 이런 것을 보면 여성 전체 예산의 0.16%, 올해는 0.11%밖에 안 되는 굉장히 미약한 수준입니다.
이렇게 기금 폐지를 했다는 것은 어떤 상징적인 내용에서도 그렇고 성 평등에 대한 일을 하겠다는 의지가 없지 않았나 그런 반증이고 실책이라고 봐지는데요.
올해 새로 들어서면서 과거 그때 같이 폐지됐던 남북교류협력기금도 다시 재조성을 했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도 전출금을 2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니까 어쨌든 여성정책, 양성평등기금 이런 문제는 그동안 항상 늘 뒷전에 있었거든요.
인식이 안 됐거나 아니면 예산이 없거나 이런 의미로 뒤처졌는데, 지금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 이 경남 이 시대에 양성평등기금을 재조성한다는 것은 의지의 반영이고 상징이고 정말 필요한 자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경수 대단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실제로 양성평등기금이 전체 기금 정리 과정에서 채무제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삭감되고 지금 현재로써는 전국 17개 시·도 중에 유일하게 경남만 양성평등기금이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양성평등기금을 통해서 사업을 한다라는 이야기는 일단 하나는 상징성이 하나 있고요.
양성평등기금을 통해서 경남도도 그 지역에서 양성평등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하나 있고, 또 하나 실용적인 측면에서는 기금사업을 통해서 안정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측면이 있는데, 양성평등기금이 없어지면서 경남의 경우에는 관련된 기금으로 진행하던 사업들을 지금은 일반회계 사업으로 넣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2015년도에 양성평등기금 사업이 전체적으로 약 1억5,000만원 정도 예산이었는데 지금 매년 일반회계에서 이것을 늘려서 올해는 1억9,000만원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양성평등기금을 통해서 해야 될 사업은 분명히 했는데 채무제로라는 명분으로 기금은 없애놓고 사업은 계속 일반회계 예산에서 편성해서 사업은 하고 있는 좀 기형적인 구조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양성평등기금은 반드시 다시 복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내년도에 지방채를 1,000억원을 발행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조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그리고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기금으로 진행하던 사업들을 일반회계 사업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고 내년에도 사업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좀 단계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어쨌든 임기 내에 양성평등기금은 반드시 복원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영 의원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성 평등 정책 관련해서 지사님이 전체적인 체계를 만들겠다, 실·국의 각 부서들이 이런 정책을 성인지 관점으로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런 말씀하셔서 오늘 실·국장님들 다 계시니까, 여성 정책이 여성 정책 부서만 가지고 사실은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 평등 문화도 필요하고요, 성 평등 일자리도 필요하고 복지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 국장님들께서 사업에 녹여서 제대로 대상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특별히 신경 써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영 의원 지사님, 자리에 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고맙습니다.
○김경영 의원 다음으로 하동화력발전소 앞 명덕마을 긴급 이주대책 촉구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반적인 사항을 지난 5분 자유발언 때 이야기를 드리기는 했지만 오늘 전체적으로 한 번 더 변화된 상황도 있었고 오늘 질문할 내용들을 같이 묶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전 국가적인 정책이 마련되고 전 국민의 미세먼지에 대한 불안감이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화력발전소에서 상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는 발암물질입니다.
발전소 앞의 마을주민의 불안감은 어느 정도 될까요!
초미세먼지, 유해가스, 비산먼지, 소음, 진동, 악취, 야간 불빛 등으로 화력발전소 앞 주민들은 수십 년째 건강권과 생명권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잠깐 최근에 보도된 뉴스 자료가 영상으로 만들어진 게 있어서 잠깐 보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자료 부탁드립니다.
(11시 45분 동영상시청 개시)
(11시 47분 동영상시청 종료)
영상이 고르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다음에 관련 자료는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의 피해 현황을 연구를 통해서 나왔던 결과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력발전소 주변 PM-2.5 초미세먼지입니다.
머리카락 100분의 1정도 크기이기 때문에 한 번 들어갔다고 하면 나올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초미세먼지는 측정 결과 여타 발전소 지역보다 하동발전소 인근 지역이 높게 나오고, 특히 금남면 일대 초등학교 궁항초등학교, 갈육초등학교 이 주변 아이들의 호흡기 등 질환도 굉장히 심각하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최근 10년 사이 명덕마을 주민의 암 발생률은 5%였습니다.
주민 12명이 암으로 사망했고 지금 9명이 암 투병 중입니다.
각종 호흡기 질환은 전국 평균 대비 3.84배 높습니다.
주민들은 수십 년째 호흡기 질환, 아토피 등 피부병, 불면증과 두통, 만성스트레스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2017년 경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와 2018년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하동화력발전소 문제를 지적했던 바 있습니다.
하동화력발전소는 사전환경영향평가서 허위 보고와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발전소 설계도에 예정 부지와 실제 부지가 서로 다르다는 것이 최근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사전환경영향평가서는 불법이고 설립 근거도 명백히 법률 위반 사항입니다.
자료 화면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동화력발전소 사전영향평가서에는 발전소 주변 1㎞ 안에 마을이 없다는 허위 보고서와 함께 7·8호기 설립 후 5년간 사후환경영향평가에도 야간 소음 피해를 누락시키고 적정 장소를 조작하는 등 피해를 외면하고 축소했습니다.
사후환경영향평가 기관인 하동군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소음 피해에 대한 민원에도 관리감독기관의 의무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명덕마을 주민 당사자는 배제한 채 피해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예상되는 마을만 이주를 결정하고 협의 과정상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특히 화력발전본부는 영업이익과 석탄재 이익금이 상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환원 노력은 미약했습니다.
에너지는 모두에게 필요하지만 인근 주민에게만 희생을 강요한다면 너무나 가혹합니다.
주민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된 채 살라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정작 하동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은 유해환경에 두고 경남도와 함께 하동화력발전소는 타 지역에서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계획한다고 하여 지역민의 원성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동군과 경남도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동군은 전력산업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을 추진했지만 실제 피해주민을 위한 직접 지원 사업은 없었습니다.
마을회관 신축이나 꽃길 조성 이런 시설성 사업을 했다든지 주민가구에 전기세 겨우 1만7,000원을 지원한 것 외에 피해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없었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 역시 하동군 일반회계로 처리했지만 목적성 예산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하동군은 하동화력발전소 인근의 모든 유해시설을 다 가져와서 유해환경 집합소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남도가 이 문제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이미 제윤경 국회의원이 하동화력발전본부에게 애초에 사전환경영향평가서 보고가 허위였고 발전소 설계 부지와 현재 설립된 부지가 다르다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서 이 지역에 환경영향을 다시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도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기영 경제통상국장 김기영입니다.
○김경영 의원 시간 관계상 제가 질문을 드릴 부분들은 하동화력발전본부에 대해서 명덕마을 주민을 긴급하게 이주시켜야 된다, 그리고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해야 된다, 이런 질문을 좀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동군 전략산업기반기금을 경남도가 철저하게 감사를 해라 이런 요구를 좀 했고, 경남도의 지역자원시설세 이 부분 역시 목적성 세출예산으로 주민한테 직접적인 지원을 하라는 이런 요구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기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덕마을 주민 이주대책 부분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덕마을에는 현재 168세대 416명이 거주하고 계시고,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로 인해서 여러 피해에 대한 우려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주민들의 이주대책 요구에 대해서는 발전소 측에서는 이미 운영 중인 발전소에 대해서는 주민을 이주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환경부에서 화력발전소 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올해 5월부터 내년 1월까지 1차로 진행을 하고 있고, 2020년까지 3차까지 조사한 결과에 따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사후 관리방안이나 대책을 강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도에서도 발전소, 하동군과 함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책 마련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력산업기반기금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 주변 5㎞ 이내 지역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사업은 주민 공동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개개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주민 의견 수렴과 산업부의 검토를 거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하동군 배정 금액은 29억 원으로 산업부에서 전담기관인 한국 전력공사 전력기반센터를 통해서 해당 시‧군에 직접 배분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산업부가 하동군에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도에서 감사를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집행상 문제가 없도록 산업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력산업기반기금 수입은 하동군에서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고 금성면, 금남면, 고전면을 대상지역으로 해서 교통약자 등 소외계층 복지지원, 주민숙원사업, 복지회관 등 마을 공공시설 개·보수, 그리고 각종 마을 행사 지원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주민의 의견 수렴 방법을 개선하는 등 주민들이 원하시는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동군과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세법 제141조에 따라 지역자원을 보호, 개발하고 환경보호와 개선사업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따라 부과된 지역자원시설세의 65%는 해당 시·군에 조정교부금으로 배분하고 있고, 하동군에서는 이를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역자원시설세의 35%를 특별회계로 편성해서 서민층과 지역 취약계층 에너지시설 개선 사업 그리고 농어촌 LPG 배관 사업,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자원시설세 주민 지원을 위한 편성 방향에는 공감을 하면서 일반적인 조정교부금 징수 총액이 7%인 것에 비해서 화력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에는 조정교부금이 65%로 매우 높은 수준이고, 도에서는 에너지복지사업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하동군에 배분된 조정교부금으로 명덕마을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영 의원 지역자원시설세는 하동군에서 자기 지자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가 어떤 식으로 강제를 하고 협의를 할 수 없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기영 일단 이 부분은 법률상으로 강제하거나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자원시설세의 목적으로 볼 때 하동군에서도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할 것이 아니고 주민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목적성 사업으로 편성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일에 주민 간담회에서도 하동군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도에서도 하동군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김경영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력발전소 측에서 이주가 법적 근거가 없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설계도와 사전환경영향평가 자체가 불법이었습니다.
이미 불법은 발전소가 먼저 자행을 했으면서 이제 와서 이주를 하지 않겠다, 이것은 명백하게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린마을은 이주를 시켰고 명덕마을 일부의 세대는 이주를 시켰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도가 어떤 방식으로 압력을 가하고 이주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통상국장 김기영 아까 답변드렸습니다만 사실 발전소를 건설할 초기에 이런 이주대책이 종합적으로 마련되는 게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이미 운영 중인 발전소에 대해서는 현재 법령으로는 이주 관련 근거가 부족하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에서 주민건강영향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종합적인 결과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고 필요하다면 관련 법령 개정이나 그런 부분들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의원 주민건강영향조사는 후내년 되어야 결과가 나올 건데, 그 사이에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김기영 건강 관련 부분들은 나중에 환경산림국장이 따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기간 중에도 주민건강 관련해서 검진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이어서 환경산림국장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윤경석 환경산림국장 윤경석입니다.
○김경영 의원 하동화력발전소 명덕마을 주민 피해 대상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환경산림국장 윤경석 예.
○김경영 의원 피해 보상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이 부분들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자 합니까?
○환경산림국장 윤경석 먼저 김경영 의원님께서 하동화력발전소 인근의 명덕마을의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 피해에 대한 것은 비산먼지나 소음, 진동 등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주민과 발전소 측의 합의로 인해서 생활환경영향조사를 2014년 5월에서 2016년 2월까지 부산대학교에 의뢰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당시 조사 결과는 소음과 그늘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있는 것으로 제시되었으나 피해 조사 결과 주민들이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해서 수용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선 주민 피해 여부를 포함한 제대로 된 조사 결과가 있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이를 위해서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하동화력발전소 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문제 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의원 조사 결과가 2020년도에 나오는데요.
매일 매일 피해를 받고 있는데 이 결과 나오기 전까지 도는 어떤 실제적인 조사나 객관적인 조사를 할 의향은 없습니까?
○환경산림국장 윤경석 1차 조사는 내년 1월에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1차 조사가 나오는 대로, 그것도 1차 조사에 따라서 도가 해야 될 일을 관계기관과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의원 하동화력발전소에서 일으키고 있는 오염물질 이 부분에 대해서 경남도가 행정처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산림국장 윤경석 하동화력발전소의 소음이나 분진, 미세먼지 배출 등 대기오염에 대한 것은 도가 현재 많은 관심을 가지고 대기 배출이라든지 비산먼지, 소음발생 사업장으로 하동화력발전소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하동군에서 일차적인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2018년도에 6차례에 걸쳐서 하동군과 합동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최근에 야간 소음 측정 결과 생활소음 규제 기준을 초과해서 행정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발전소 대기오염 물질 검사를 위해 굴뚝에 자동측정기 8대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며, 지난 9월과 11월에는 명덕마을 주변에 이동용 측정 차량을 배치해서 대기오염 여부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법적 배출 허용기준보다 더 강화된 지역 배출 허용기준 마련을 위해서 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 환경이 조성되도록 우리 도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의원 그런데 굴뚝에 자동오염측정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잘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산림국장 윤경석 이것은 전산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환경관리공단에 30분마다 모니터링이 되기 때문에 작동이 안 되면 바로 연락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별 이상 없이 잘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영 의원 그러면 거기에서 초미세먼지가 다 퍼지게 된다고 봅니까?
○환경산림국장 윤경석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포집이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아황산가스라든지 질소산화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동적으로 측정이 다 되고 있습니다.
○김경영 의원 측정이 될 뿐이지 실제로 그게 배출이 안 된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산림국장 윤경석 측정 내용이 나타나는 것은 허용기준치 안에 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허용하는 기준치를 넘어가면 바로 행정에 대한 처분이 가기 때문에 현재 배출되는 미세먼지는 허용치 안에 드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김경영 의원 어쨌든 허용기준이라는 것이 주민들 입장이나 피해자 입장이 아니라 말 그대로 법적으로 허용해 줄 수 있을 만한 기준이지 않습니까?
오염이 없는 게 아니고요.
○환경산림국장 윤경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적인 오염기준치가 너무 높아서 내년에 용역을 해서 발전소 주변은 좀 더 강한 기준을 적용하려고 조례를 개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들이 이주되기 전까지는 분명히 계속적으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 건강검진이나, 특히 어린이, 초등학교가 그 옆에 있습니다.
어린이집도 있고요.
이런 데에 대해서 어린이 건강영향조사의 필요성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산림국장 윤경석 주민 건강진단하고 병원 진료비 지원이라든지 어린이 건강영향조사 관계는 현재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아동이나 어르신들이나 가임기 여성 등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 건강영향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용역 수행 기관인, 부산에 있는 동아대학교에서 하는데, 올해 발전소 주변 3개 면에 대해서 보육기관과 교육기관 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호흡기나 알레르기 등 건강검진을 120명 정도 실시하였습니다.
실제 인원은 신청을 받아서 실시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명덕마을에 대한 주민 건강진단비는 2017년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의 주민 건강영향조사 결과에 따라서 병원 진료비 지원과 어린이 건강영향조사 실시 여부에 대해서도 하동군과 발전소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의원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의원 여러분, 도정질문을 하면서 시간을 보니까 점심시간이 다 되어가고 그래서 의원님들 마음이 이쪽으로 집중이 안 될 것 같아서 조금 걱정스럽습니다만, 남아 있는 시간만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인데요.
제가 아주 간단하게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상권 교육국장 김상권입니다.
○김경영 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청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학교 내 성폭력, 성폭행 이런 사항들 학생 간, 교사 학생 간 이런 자료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올해 법조계의 서지현 검사가 미투를 한 이후에 경남도내에도 극단의 청소년이 미투를 했던 상황도 있었고 경찰 직원이 했던 미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었지만 스쿨미투라고 해서 청소년들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청소년기를 돌이켜 보면, 아마 그 당시 스쿨미투를 할 만한 상황들을 저도 겪고 주변 친구들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 청소년들이 오히려 이런 감수성이 더 높다고 보는데요.
현재 이런 스쿨미투 현상을 보면서 대책은 뭘 하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김상권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스쿨미투 운동 이후에 학교 현장에도 많은 변화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방과, 스쿨미투가 실제 일어났을 때 상황을 가지고 저희들이 대처를 하고 있는데, 우선 스쿨미투가 일어나면 외부 전문가를 많이 활용해서 우리가 전수조사도 같이 하고 교육도 같이 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남에 있는 경남미투운동본부와 엄정하게 전수조사를 한다든지, 그리고 도교육청의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 외부기관의 전문인력 약 50%를 포함을 한다든지, 그리고 특히 성폭력 예방 정책자문위원회를 저희가 두고 있는데 이것도 외부 각계 전문가들 16명으로 구성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아직까지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교육은 외부 전문가들이 잘합니다.
여러 가지 감수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아이들도 잘 받아들이고요.
그래서 외부 전문가와 우리 교육청이 함께 추진을 하면서 예방하고 사안이 생기면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의원 제가 사이버상의 폭력, 불법 영상물 촬영하고 유포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이야기했더니 교육청에서 내년에 불법 카메라 탐지기 9억원 예산 책정된 것을 시행하겠다고 하셨는데요.
○교육국장 김상권 예.
○김경영 의원 이것들이 그러면 학교마다 다 설치가 되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상권 예.
올해는 시범적으로 저희가 70여대를 구입해서 각 교육청에 지급을 했습니다.
하고,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해서 내년에 전 학교에 1대씩 보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예산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전 학교에 하나씩 보급을 해서 학교 현장에서 불법 촬영 이런 것들을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김경영 의원 상당히 적지 않은 금액인데, 이것과 사전예방교육의 효과는 어떤 게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상권 물론 사전예방교육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예방교육을 해 볼 때 대체로 보면 전체 학생들을 강당에 모아 놓고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것은 효율성 면에서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방교육도 소규모, 소그룹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소규모 학교 급별, 반별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도 편성해 놓았고, 이때는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부 전문가들을 많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수업 중이나 선생님들이 궁극적으로는 결국 이것을 교육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고충 상담원을 교육하는 부분, 올해도 많이 했습니다.
올해도 1,050명 정도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영 의원 본 위원이 보니까 9억원의 불법 카메라 탐지기, 물론 필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양성평등교육비는 7,370만원, 전체 학생생활지도사업비 256억원 중에 한 0.28%에 불과하더라고요.
그래서 유아, 어린이부터 해서 전체 교사들, 교직원, 학부모까지 전체적으로 확대했으면 좋겠는데, 탐지기 이 비용에 버금가는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어서 대대적인 교육을 확대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교육국장 김상권 그 부분도 저희가 오늘 그렇지 않아도 이 예산을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것보다 예산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예산을 투입하도록 해 보자, 어차피 우리가 학생들이 여러 가지 매체라든지 이런 것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성 관련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 선생님들, 3만5,000명 선생님들이 다 이런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교육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투입해서 교육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산 투입을 고려하겠습니다.
○김경영 의원 감사합니다.
자리에 가십시오.
끝으로 교육감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교육감입니다.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지면 이런 문제는 많이 줄어들고 해소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김경영 의원 저도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는데요.
우선 아까 하동화력발전소 앞에 초등학교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물론 교육청 소관은 아니지만 특별히 관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교육감님을 모시고 끝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교육이라는 것이 일방적으로 전달될 수는 없지만 교육청에서는 토론식 수업도 하고 마을학교도 하고 학생인권조례도 제정하고 굉장히 많은 것을 애를 쓰고 계시는데, 어쨌든 청소년들의 인권 감수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들이 2000년대에 출생했던 세대들이라서, 어른들이 오히려 더 못 따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을 더 많이 교육을 시켜줘야 되고, 민주 시민으로서 교육을 할 수 있게 하고, 성폭력 예방뿐만 아니라 인권을 존중하고 성평등한 인식을 갖고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교육감님 마지막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교육감 박종훈 교육과, 그리고 전체적인 문화의 양두마차가 같이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경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아이들에 비해서 어른들이 성인지 문화가 훨씬 뒤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직원들, 그리고 학부모들 교육까지 포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떨어져 있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학생들에 대해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지금까지 참고 외면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자기 권리는 자기 스스로가 지켜내어야 한다는 교육까지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경남 진주 지역에서 교사에 의한 학생의 성폭력이 생겼을 때 우리 교육청 간부들 모두, 저를 포함해서 10시간의 성인지 교육을 주말을 이용해서 간부들이 함께 받았습니다.
이런 것이 지역교육청으로 학교로 계속 확산되어서 노력하고 있고, 이 문제는 교육이 책임져야 될 가장 소중한 요소,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더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의원 감사합니다.
끝으로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이 실천이 참 중요하고, 현장에 있는 교사 분들이 앞장서서 먼저 교육을 받고 실천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고맙고요.
그만큼 예산도 확대하고, 또 보니까 정책담당자가 한 명 뿐이더라고요.
성평등교육 담당자가.
○교육감 박종훈 그것도 이번에 저희들이 외부에서 전문가를 한 명 초빙을 했습니다.
학교에는 보건교사, 가정과 교사, 상담교사, 다양한 전문가들이 있습니다만, 교육청의 인력이 만약에 부족해서 전체적인 정책 역량이 떨어진다면 교육청의 인력을 보강하는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영 의원 감사합니다.
자리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고맙습니다.
○김경영 의원 오늘 제가 도정질문을 한 것은 우리 도의 성평등지수가 굉장히 낮고, 성평등 정책을 만들어내야 되고, 이것이 도청과 교육청의 소관이기도 하지만 우리 의회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앞대, 2003년도에 경남도의회 여성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이, 故 이경숙 도의원님과 함께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15년이 넘은 세월을 앞서서 갔지만 지금 우리 경남의 성평등 현실은 굉장히 약하고, 그래서 굉장히 적은 예산으로 미니 부서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전반적으로 성인지예산, 성별영향평가서 이런 것도 많이 같이 질책해 주시고 의견을 주시고 해서 도지사님 이하 간부들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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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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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진부 김경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중식 시간이 지났습니다.
중식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진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이옥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능하면 오전에 다 마칠 줄 알았는데 또 부득이하게 오후에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오늘 제가 세 가지 질문을 할 텐데요.
굳이 오늘 지사님께 질문을 안 드리는 이유는 같이 한 자리에 계시고, 국장님들께서 이미 지사님하고 사전 협의를 통해서 방침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따로 질문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수 지사님,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산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옥선 의원입니다.
우선 도민이 행복한 경남을 만들기 위해 제11대 의회 구성 이후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도정에 대한 평가와 2019년도도 바람직한 살림살이를 꾸림으로써 도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고자 바쁜 일정 가운데에도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면서 더욱 활발한 업무 활동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귀중한 도정질문 시간을 통해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마산합포구 신포동 집결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장소는 100여 년간 마산 도심 중심지에서 청소년 출입금지라는 딱지를 달고 성매매 영업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 일대에는 어린이집이 두 곳, 초등학교가 있으며 500세대 이상의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주거 지역입니다.
따라서 교육상의 문제, 그리고 한여름에도 문을 열어 놓지 못하는 주민들의 애로점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둘째, 경남개발공사에서 개발 중인 현동 부지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창원 지역, 특히 마산합포구는 약 6,500세대 현동지구뿐만 아니라 인근 가포 택지에 LH공사에서 약 3,500세대 이상의 주택지 조성을 하고 있으며, 어느 지역보다 주택단지 조성이 필요 이상 추진 중인 지역입니다.
아직 미분양인 약 4,000세대의 부영아파트까지 감안하면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더구나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도 가장 미분양률이 높은 경남인 만큼, 도에서 추진 중인 사업의 경우에 이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즉 수입보다 도민의 이해가 더욱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도민들의 재산권과 주거환경을 고려하여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검토 및 다른 대안이 요청되는 바, 이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셋째, 현재 창원시는 100만 이상 도시 특례시로 선정됨에 따라서 자치분권과 관련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행정적인 변화가 있을 시에 당연히 도 차원의 영향에 대한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도의 입장을 듣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 마산 서성동 집결지 문제와 관련하여 여성가족정책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입니다.
○이옥선 의원 반갑습니다.
제가 세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요.
어제 귀한 시간 내셔서 서성동 대책위 회의 시간에 참석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부터 전하면서, 어제 상황을 더욱 많이 파악을 하신 만큼 오늘 답변이 정말 심도 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잘 알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그러면 먼저 집결지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매매 여성이 마산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때는 1904년 철도 신설 전후로 그 역사가 100년 이상이 됩니다.
서성동 집결지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성동 일원으로, 1920년대부터 유리방 형태로 형성되었습니다.
집결지 내 업소 현황은 2018년 11월 기준으로 유리방 21개소, 생계형 독장사가 1개소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종사 여성은 유리방이 97명, 단독 성매매 여성이 14명 등 모두 111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의원 자료화면 띄워 주십시오.
표를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을 텐데, 일단 보시면, 비교를 하면 2004년 9월 23일 성매매특별법이 발표가 되었죠.
그 이전에는 45개 업소, 300명이 종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11월 20일, 최근이죠.
유리방 업소가 27개인데 21개가 영업을 하고 있고요.
약 100명, 97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독장사는 아마 의원님들께서 아실지 모르겠는데 혼자서 방 하나를 마련해서 장사하시는 분들입니다.
14개가 있는데요.
10군데에서 영업을 하고 있고, 현재 열네 분이 살고 있습니다.
어제 자료에서 보셨죠?
고령 여성에 대한,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이옥선 의원 보시면 그중에는 지적 장애나 척수장애나 정신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 연령대가 50대 후반에서 69세까지 그분들이 독장사를 하고 있는 분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의원 그런데 이분들이 50만원에서 90만원 정도 기초연금이라든지 주거연금 이런 연금이나 의료급여 이런 걸로 생활을 유지하고 계시는데요.
이분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게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저희들이 나름대로 일자리 부분이라든지 자활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일자리 부분은 저희들이 창원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분들이 연세가 많다 보니까 노인 일자리 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또 일단 식당이라든지 그런 데 근무처를 마련해 드리면 몸이 불편하니까 오래 못 견딘다는, 한 2~3일 하고 그만둔다는 그런 말씀도 계시고, 이런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옥선 의원 일단은 주거 이동부터 먼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이옥선 의원 그 문제와 관련해서 나중에 그 지역 일대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다시 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2번 띄워 주시죠.
저 화면은 뭐냐 하면, 2013년도에 창원시에서 저 일대를 정비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었습니다.
용역을 하면서, 빨간 테로 둘러져 있는 지역이 바로 그 일대고요.
저기가 2만㎡가 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영업을 하고 있는 장소는 저 앞쪽 3분의 2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면, 저 빨간 테두리 위에 바로 건너편에 보면 3.15 의거탑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3.15 의거탑에, 옛날에 3.15 운동을 했던 학생 동상들이 청소년 출입금지, 그 아치를 쳐다보고 있다는 그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참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여러 차례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고 새로운 정비작업을 하려고 했으나, 실제로 시에서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또는 특성상 제대로 추진이 안 됐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언급하면서, 그 지역 일대 현황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요.
인근에 도심재생 구간이 있습니다.
부림동, 창동 다 아시죠?
문신미술관, 옛날 철길을 따라서 조성한 임항선 그린웨이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말씀드렸던 3.15 기념탑이 있고요.
교육 환경으로는 무학초등학교가 있고 국공립 어린이집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근에는 20층 이상이 되는 고층 아파트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애로는 손자·손녀들이 와서, 정말 오래 사신 분들이니까요.
그 일대는 이사 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래 살고 계시는데 시집, 장가를 간 자녀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하룻밤 먹고 자는데, 여름 같은 때는 문을 열어 놓으면 앞에서 소리들이 들리기 때문에, 부르는 소리, 하여튼 이런 저런 소리 때문에 문을 열어 놓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손녀 보기 부끄러워하는 바로 그런 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사업 용역을 할 때는 2만1,000㎡였지만 실제로는 1만5,000㎡면 충분히 이 일대 재정비가 가능하다, 그래서 그전에 정비 작업과 관련해서 나왔던 내용이 보면 300~500억원 정도가 든다고, 그 돈이 많이 들어서 민간 개발자들도 난감해하는, 그래서 공공개발은 더욱 어려운 바로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규모를 줄여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집결지, 현실은 말씀을 드렸고요.
그간에 도가 창원시하고 협의를 하거나 또는 도 독자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한 지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서성동 집결지 정비는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다가 2013년부터 우리 도하고 창원시에서 본격적으로 협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간의 협의 내용을 시간대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2011년 6월에 경남여성인권지원센터에서 민간이 함께 하는 서성동 집결지 재정비대책위원회 구성 운영을 시작으로 창원시에서 2013년 2월에 서성동 지역 개발 기본구상 수립 용역과 당시 홍준표 도지사님의 집결지 방문으로 본격 전개됩니다.
2013년 4월에 도와 창원시 후원으로 경남여성인권지원센터는 시민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창원시는 토론회 결과를 반영해서 2013년 7월에 서성동 집결지 재정비를 도시정비재생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는 용역 결과를 내 놓았습니다.
하지만 2013년 10월에 창원시에서는 서성동 집결지 정비 계획안을 주변 지역과 연계한 도시공원, 가칭 3.15민주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변경합니다.
그러다가 2014년 11월에 도와 창원시 후원으로 경남여성인권지원센터는 도시공원 조성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는데,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원 조성에 50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등의 문제로 창원시는 도 공원 조성하는 것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결정합니다.
그러다가 2015년 1월에 공원 조성에 대한 대안으로 창원시에서는 공동주택지 개발 구상 용역을 실시하였으나, 또 용역 결과 8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등 타당성 및 사업성 부족으로 공동주택 입지로는 부적합하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이후에 저희 도와 창원시 사이의 의견 차이, 업주 및 종사자의 자진 폐쇄 의지 부족, 성매매에 대한 강력한 단속 미흡 등으로 성매매 집결지 폐쇄 추진 동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저희들 도 나름대로는 성매매 집결지 내 피해 여성의 사회 복귀와 집결지 정비 기반 마련을 위해서 현장 접근성을 높인 현장 기능 강화 사업을 현재 있는 경남여성인권지원센터를 통해서 같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개를 드리면 열린터 운영으로 성매매 여성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공간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고, 현지 계도 활동을 통해서 성매매 업소 수, 종사 여성 수 등 집결지 현황 파악과 탈성매매 유도를 위한 종사 여성과의 상담, 홍보물 배부 등을 총 430회 실시하였습니다.
또 집결지 개별 지원 사업을 통해서 성매매 종사자들에게 정신과, 산부인과 등의 의료지원과 요양보호사, 컬트 창작 등의 직업훈련 및 힐링데이 등의 치유 회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2011년 6월 이후에는 서성동 집결지 재정비대책위원회를 연 4회 개최 중에 있습니다.
○이옥선 의원 말씀을 들으면 도에서 참 많은 노력을 하셨고, 일부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 중에 저는 제가 2012년도 대책위가 꾸려질 때부터 지금까지 활동을 같이 해왔습니다.
두 가지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도에서는 입장을 명백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도시 개발, 정비 사업은 시에서 해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 종사하는 여성들에 대한 지원 사업밖에 없다는 부분 한 가지 명확하게 하셨고요.
또 하나, 홍 지사님 시절에 본인이 해결하시겠다고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향이 어땠다고 평가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부딪힌 결과는 오히려 그게 역효과였습니다.
그 이후에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거나 힘을 실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반감만 더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나중에 감정을 하거나 뭔가 일을 추진할 때 상당히 더 어려워졌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같이 힘을 합쳐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시와도 역할을 나눈다든지 또 한다고 하더라도 뭔가 맞지 않는 활동들 때문에 상당히 더 힘들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 실제로 제가 여쭤본 이유는, 도에서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타산지석 삼아서 시하고 도가, 그리고 대책위가 같이 힘을 합쳐서 역할을, 네 일 내 일 나누지 말고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실적으로 이 단체에서 아웃리치를 하는 과정에 40대 새로 들어온 여성들이 있는 걸 발견했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지금 다른 지역에는 폐쇄작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근 부산만 하더라도 그렇고요.
아마 다른 데서 오시는 여성들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 점점 더 힘이 빠져야 되는 이런 지역이 오히려 다시 새롭게 정비되는 것 아닌가?
좋은 의미가 아니고 나쁜 의미로 힘이 더 모아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상당히 더 우려되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다른 지역에는 벌써 조례를 만들고 있고 또는 지역 정비를 하고 있는, 이것은 예를 들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을 보면 대구에서는 10개월 동안 종사여성들에 대해서 생계비, 주거비, 직업훈련비 등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것은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물론 입장 차이는 있겠습니다.
인천에 미추홀구 옐로우 하우스 같은 경우도 2018년 철거 후에 700여 가구 공동주택을 건립할 예정인데요, 매년 10명씩 40명에 대해서 이분들도 생계비, 학원비 등, 그러니까 직업 재활을 위한 학원비 등 해서 1인당 2,260만원 이내 지원을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지금 통과가 됐고요.
그다음에 정비 사업으로는 대표적으로 대구 자갈마당이 있습니다.
여기도 1900년대 초에 일본인들이 만든 집창촌입니다.
지금까지 있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도심부적격시설, 상가 등 해서 1만9,000㎡ 재개발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시에서 민간개발을 하기 위해서 공고를 했고요.
만약 민간개발이 어려울 시에는 공영개발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라고 강력하게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개발이 수익성에 맞춰서 만약 못 하겠다고 포기를 할 경우 시가 받아서 그 사업을 하려는 계획까지 지금 세우고 있는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초단위가 아니라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지금 광역단위 아닙니까, 그죠?
그 정도 힘이나 재정규모가 되어야 사실 이 사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예를 좀 드리면, 조윤선 여성가족부장관 시절에 전국에 있는 몇 군데를 정비하려고 중앙부처에서 계획을 세웠던 적이 있습니다, 공식화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 당시에 서성동을 한번 정비를 하려고 중앙지원을 요청해 보려고 노력했던 바로 그런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재정비사업이 쉽지 않은 부분이고 또 어렵다는 걸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또 많은 관심들이나 힘을 집중적으로 표현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대책 부분인데요.
바로 이런 시대적으로도 다른 지역 같은 경우 이미 정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폐쇄를 시키는 거죠, 정비가 아니라.
폐쇄 작업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미투부터 여러 가지 성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이런 시절에 우리 도에서 나름대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대책을 세운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성평등사회를 실현하고 여성인권보호를 위해 성매매 집결지 폐쇄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성동 집결지 폐쇄는 도시정비사업과 병행되어야 합니다.
창원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결지 재정비는 도시개발사업과 병행하여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창원시에서 집결지 폐쇄, 또 도시개발사업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협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성매매 여성에 대한 보호와 지원대책을 창원시와 함께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도에서는 서성동 집결지에 대한 현장기능강화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노력도 기울이고, 아울러서 성매매는 불법이라는 도민 인식 개선과 공감대 확산을 위한 거리캠페인, 교육 등을 지자체, 경찰, 시민단체 등과 협조해서 적극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그러면 집결지 폐쇄와, 제일 중요한 게 집결지 폐쇄와 도시개발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죠, 담당관님?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이옥선 의원 그러면 시하고 같이 의논을 차근차근 해 나가시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당장...
○이옥선 의원 약속하셨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다음 주부터 협의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우선 세 가지 방안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 도에서 피해여성 구제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지를 갖고 있는 것 저는 확인했습니다.
했고, 그다음에 어제 회의 과정에서 나왔던 단속강화 문제는 아마 기관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해야 될 것이고요.
지금 나머지 문제는 그 지역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전주시에 선미촌이라고 있습니다.
이 지역도 성매매촌인데, 지금 거기는 예술가들을 통해서 최근에 4호점 책방을 차렸습니다.
거기는 전주시장이 의지를 가지고 한 군데 한 군데씩 매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비하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저항도 심하기 때문에 장사를 안 한다든지 비어있는 공간을 하나씩 매입을 해서 거기다가 예술가들이 작품 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든지 이런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담당관님?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그래서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업소 중에서 가운데 유리방 형태 중에서 아마 두 군데가 지금 국유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국유지를 지금 무단점유하고 있는 상태니까 그것부터, 한꺼번에 하기보다는 순차적으로 실버카페라든지 아니면 꽃집이라든지 나름대로 자활센터를 해서 차근차근 순서대로 정비하는 방안도 하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방안을 창원시하고 계속 협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그나마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시에서부터 몇 차례 답변들을 요청드렸는데 그래도 제일 시원하게 답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남은 것은 재정문제일 텐데요, 시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수순을 밟아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민들의 어려움 좀 해결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경남개발공사 담당 도시교통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반갑습니다.
○이옥선 의원 먼저 현동 같은 경우 저의 지역구이기도 한데, 문제는 아까 잠깐 언급했듯이 이 지역에 지나치게 많은 주거지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적게는 5,000만원에서 크게는 1억원까지 개인 주택가가 하락을 한 상태에서 정말 우리 주민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이사도 제대로 못 하고, 집을 내놔도 집도 팔리지 않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만, 이쪽 지역에 우리 경남개발공사에서 아직 남은 아파트 건립 공사가 있습니다, 그죠?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있습니다.
○이옥선 의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드리고자 오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과 관련해서 계획 중인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반갑습니다.
도시교통국장 허동식입니다.
창원 현동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임대주택을 건설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2005년 12월에 국토교통부 예정지 지구 지정 승인을 받아서 2014년 5월에 조성사업을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분양현황을 보면 공공청사 두 필지가 남아있고, 그다음 고등학교 한 필지, 세 필지가 지금 미분양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이 지역과 관련해서 경남개발공사에서 현재 계획 중인 사업은 진행 중에 있는 공동주택 분양사업으로 하고 있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 계획으로 지금 임대주택과 분양이 섞인 공공주택사업계획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미분양 공공청사 용지 한 필지는 마산합포우체국에서 아마 내년 상반기에 계약을 체결해서 매입을 할 것 같고, 한 필지는 또 다른 마산보건소나 창원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이런 데 접촉을 해서 분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용지는 이 지역에 고등학생 수요가 어느 정도 되면 그때 건립할 계획으로 있으며, 따로 개발공사에서 계획 중에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이옥선 의원 지금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은,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표시가 안 되는데, 저게 A-2BL입니다, 그죠.
제일 왼쪽에 있는 노란색 구간입니다.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맞습니다.
제일 상단에 있습니다.
○이옥선 의원 그것 안에 지금 남아있죠?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이옥선 의원 그것과 같은 경우는 지금 예정이 1,193세대, 맞습니까?
약 1,200세대.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
○이옥선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까지 지금 계획이 돼 있고요.
어쨌든 문제는 창원시에서 지나치게 지금 주택 건립을 난립하고 있다 해서 사업계획이 보류돼 있는 상태죠?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개발공사에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창원시나 우리 경남지역이 전체적으로 미분양이 한 1만5,000세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분양상황이나 도내 주택가격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서 전체적으로 아직 사업계획을 보류 중에 있습니다.
○이옥선 의원 그래서 지금 용역은 중지된 상태죠?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용역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의원 원래 12월 말 정도까지 하는 걸로 돼 있지 않았습니까?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의원 제가 행감 자료하고 여러 가지 좀 체크를 해 보니까 지금 중지돼 있는 상태로 보고가 됐더라고요.
그러면 이전에 현동 지역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저 전체 지역.
총 투자 대비 수입구조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현동 보금자리주택개발단지사업은 현재 LH공사, 옛날 주택공사였습니다.
거기하고 50:50으로 사업을 하게 됐는데, 개발공사에서는 1,719억원을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분양금으로 약 1,414억원 이 정도로 회수해서 최종적으로 304억원 정도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옥선 의원 그렇죠.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이옥선 의원 현동 A-3BL 지역 같은 경우는 수입금이 생겼었죠?
파악하고 계십니까?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여기는 아파트 사업을 했을 때, 아직 준공은 안 됐습니다만 사전조사를 했을 때 한 20억원 정도 이익이 나는 걸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의원 20억원요?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이옥선 의원 보고자료는 52억원으로 돼 있는데요?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그것은 아직 준공이 되기 전에 지금 분양된 것하고...
○이옥선 의원 아니, 말고, A-3BL.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A-3...
○이옥선 의원 이것은 이미 한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 지역에 대한 수입금을 어떻게 할 거냐 질문 속에 나온 얘기입니다, 국장님!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
○이옥선 의원 좋습니다.
일단 그 A-3BL 지역과 관련해서는 수입금이 52억원이 났는데요.
문제는 지금까지 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자료를 받았을 때 매번 하셨던 얘기가, 경남개발공사에서 하는 사업은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된 용지로 분양대금보다 사업비가 클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맞습니다.
○이옥선 의원 그런데 수입금이 남았다면 이건 또 맞지가 않죠?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지금 말씀하시는 게 A-3블록은 실제적으로 아파트 사업을 할 때 타당성조사를 하니까, 분양을 하니까 한 20억원 정도 남는 걸로 됐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50억원이라는 것은 앞으로 공사를 해 보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될지 그것은 준공까지 가야 되는데, 그게 되면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들어간 것하고 분양회수금하고 비교했을 때 50억원 정도 나와 있는데, 추가로 해야 될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50억원이 나온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보금자리주택사업을 했을 때 부지 조성사업에서 그 사업을 할 때 이게 일반택지개발사업과 좀 다르게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서 거기에 조성된 부지를 분양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택 택지나 이런 공급가격이 조성원가의 60%에서 80% 정도 이 사이에 공공주택용지를 공급하게 돼 있고, 그다음 근생용지나 상업용지 이런 것은 낙찰가격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가 임대주택이나 서민 주거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다른 용지보다는 공동주택이나 이런 주택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가 법에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성사업에서는 300억원 정도 적자가 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옥선 의원 좋습니다.
그 사실은 제가 법적으로 그 당시에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부 정책이었기 때문에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GB 지역을 해제하고 만든 지역 아닙니까, 그죠?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맞습니다.
○이옥선 의원 그런데 평당 조성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60만원입니다.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맞습니다.
○이옥선 의원 그런데 그 당시에 평당 얼마 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무슨?
○이옥선 의원 그쪽 보상할 때 거기 살고 계시던 분들 그 당시에.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보상가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이옥선 의원 그 당시에 100만원도 안 됐습니다.
안 됐고요.
그 인근에 아시다시피 덴소 공장이 들어선 우산동 첨단산업단지 그 조성이 원가가 최종 100만원인데도 비싸다고 부지 조성을 잘못했다 이런 비판들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평당 260만원 조성원가가 적당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실제적으로 공공택지가 조성되어서 공급을 했던 게 임대주택을 짓는 것은 평당 180만원 정도 분양이 됐고요, 그다음 민간에 분양으로 들어가는 것은 230만원 정도 이렇게 분양이 됐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옥선 의원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평당 260만원이라고.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평당은 260만원 맞습니다, 조성원가가.
○이옥선 의원 예.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그런데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보상비하고 다 포함된 가격이 공사를 하고 나니까 260만원 정도 들었다는 겁니다.
○이옥선 의원 그러면 300억원 정도 손실이 지금 예상되는데, 두 가지죠.
하나는 지나치게 예측을 잘못했든지 아니면 보상을 세게 했든지, 그렇죠?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그 당시에 예상을 잘못했다기보다는 그 당시에 서민의 주거 목적에 맞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분석을 했을 때 주거 목적에 맞게 그렇게 많이 적자가 나는 사업은 아니었는데 중간에 국토교통부에서 서민 주거지역 임대주택단지를 하는 것에 분양기준을 원가이하로 하도록 다시 바꾸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분양을 하라 그래서 그 기준을 따르니까 300억원 같이 이렇게 크게 적자손실이 발생한 게 되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행정에서의 정책판단이 왜 문제가 있었는지 조금 있다 다시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구체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덴소 부지 준주거지역이 있습니다, 그죠?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이옥선 의원 아까 얘기했던 2BL 바로 옆에 있는 그 지역인데, 그게 택지개발법에 의해서 추진이 된 거죠?
맞습니까?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그것은 조성사업에 의해 조성된 겁니다.
○이옥선 의원 그래서 제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 택지의 공급방법 등의 조항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기숙사를 분양할 수 있는 근거를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보니까 산단면적 100만㎡, 그러니까 30만평 이상인 경우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그랬을 때 그 산업단지에 종사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숙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지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 안에 따로 산단 면적을 크게 했을 때 그게 되는데,
○이옥선 의원 그러니까요.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지금 여기 덴소 부지는 15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쪽 준주거지역은 덴소에서 자기들이 준주거지역에 기숙사를 짓기 위해서 입찰에 참가해가지고...
○이옥선 의원 제가 이 부분은 길게 질문 안 드리려고 일부러 잘랐는데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기숙사를 분양한 근거가 있으십니까?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기숙사로 분양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준주거지역 안에 용도로 할 수 있는 게 기숙사가 되다 보니까 거기 기숙사를 짓게 된 겁니다.
○이옥선 의원 그것은 덴소에서 그걸 하겠다고 하니까 파신 것 아닙니까?
분양을 한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그러니까 이 지역을 분양하려 그러니까, 입찰에 참여한 데가 덴소에서도 참여하다 보니까 덴소에서 낙찰을 받은 게 되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이렇게 공영개발로 했을 때 분양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죠?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의원 맞습니까?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이옥선 의원 그 부분이 택지개발조성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요?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맞습니다.
○이옥선 의원 거기 찾아보니까 지금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하고 이견이 있는 건데, 이 문제는 일단 제가 문제 제기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오늘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다시 국장님하고 한번 토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잠깐 말씀드리면 준주거용지는 실수요자한테 경쟁입찰을 해서 낙찰자한테 계약을 하도록 돼 있는...
○이옥선 의원 그런 절차는 밟았겠죠.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이옥선 의원 그런 절차는 밟았는데, 그 분양에 해당 용지의 용도와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따로 자료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누죠.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아까 마산 지역, 특히 답변서에도 보면 마산 지역 주민들의 주택공급을 위해서 했다 이렇게 답변에도 나와 있습니다.
요청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죠?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이옥선 의원 그런데 2005년 당시를 제가 한번 상기해 보겠습니다.
당시 마산 지역 같은 경우는 한국철강이나 한일합섬이 다 떠나고 주택만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 주택만 공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 대한 불신과 비판이 엄청났더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계획을 세워서 현동지구에 아파트를 세운다고 했을 때 물론 서민들을 위한 아파트를 짓는 다는 그 취지에는 동의를 합니다만 과연 그 사업의 규모라든지 그런 것들이 적합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계획을 수립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마산 지역에 보면 40개가 넘는 재개발·재건축 지역이 추진 중이고, 심지어 언론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방동이나 몇 군데 같은 경우는 이미 법적으로 그걸 해제시켜 달라고 요청을 해서 마무리가 된 집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주거지역이 남아도는, 난립하는, 물론 그렇습니다.
실수요자는 50%도 안 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은 남아도는 이런 현상들 때문에 집값은 더 떨어지고, 그야말로 집 한 채가 평생 자기 재산인 분들에게는 그야말로 재산적인 피해를 끼치는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일부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자기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거의 재건축이나 여기에 조합원으로 참여하시고, 그다음 여기 임대주택에 사시는, 그러니까 남의 주택을 빌려서 사시는 분들은 이런 임대주택이라도 지어서 싸게 공급해야만 그분들이 편하게 주거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주거복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런 계획을 해서 공급을 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이옥선 의원 그러니까 그것이 주택공급의 전체적인 양하고 거기에 맞는 실수요자들의 필요한 수요에 맞춰서 공급을 전체적으로 세우는 게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죠?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맞습니다.
○이옥선 의원 또 하나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미분양의 가장 결정적인 원인인 부영아파트 같은 경우에 애초 사업계획이 몇 세대였는지 아시죠?
3,200세대였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더 이상 증가가 안 된다고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사업허가를 받은 게 4,300세대였습니다.
이것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그 부분?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한철 부지에 짓고 있는 부영아파트가 4,298세대입니다.
그게 당초에 좀 적었었는데 평수를 작은 규모로 바꾸면서 세대수가 늘어났는데, 지금 현재 우리 경남에 1만5, 000세대 정도 미분양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철 거기에서 하는 4,200세대 그 정도가 제일 큰 단지인데, 거기도 실제적으로 보면 몇 년 전에 공사를 착공하면서 분양을 했다가 분양통계를 잘못 신고한 그런 것 때문에 다시 전부 해지를 해 주고 지금은 전혀 분양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세대수가 계속적으로 줄지 않고 그대로 있는 상태인데, 지금 우리 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무하고 사장하고 한번 했었고요, 그다음 12월 초쯤 다시 그쪽 분양팀에서 한번 오기로 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아니면 아예 분양 승인 자체를 취소를 해라.
그러면 4,298세대가 빠져 나가니까 우리 도내에 미분양이 1만 세대 이하로 떨어지면 어느 정도 우리 도민들의 체감도나 이런 게 달라지기 때문에 바뀔 수도 있다.
아니면 지금이라도 당장 자체적인 자구노력 차원에서 흡수를 할 수 있는 비용만큼 흡수를 하고 빨리 분양을 해서 1만5,000세대라는 이런 걸 가져가지 않게, 빨리 그게 분양이 됨으로 해서, 초기에 분양을 하게 되면 우리 경남에 미분양 세대수가 어느 정도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의원 그야말로 도 입장입니다.
지금 인근 주민들은 이미 소문이 도는 게, 임대로 가냐, 시에서는 임대가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분양을 할 건데 가격을 얼마에 맞출 거냐, 핵심은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만약 분양을 싸게, 조금이라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분양을 했을 때 인근 주택지에 미치는 영향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지금...
○이옥선 의원 이미 한번 벌어진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가 힘든 겁니다, 이미!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 한철 부분만이 아니고, 마산 지역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서울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아파트 가격이 내렸고, 그다음 우리 경남지역이 그중에서도 거제하고 창원 이쪽 지역이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조금 많이 빠진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부영에서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분양가격을 조금이라도 내려서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의원 어쨌든 대규모 아파트단지에 대해서는 승인 허가권이 우리 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부영과 같은 사례가 없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그 지역에 걸맞은 그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또 도의 역할입니다, 제가 볼 때.
그렇고, 일단 앞으로도 그 부영 부분 관련해서는 꼭 이런 자리가 아니더라도 계속 관심을 좀 가지고 제대로 인근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 핵심은 그겁니다.
저 지역에 1,200세대가 계획이 돼 있는데 지금 이미 창원시에서는 더 이상 지을 수 없다라고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우리 도에서 지금 용역을 멈춘 상황입니다, 그죠?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맞습니다.
○이옥선 의원 그러면 저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저 부분은 실제적으로 지금도 보면 이 앞까지만 해도 매년 2만에서 3만 세대 정도 아파트 승인이 나가고 착공이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승인도 1만 세대 이하 그러다 보니까 거의 분양이나 사업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하반기에 와서도 거의 몇 세대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게 아파트를 하나 짓는 데 한 2~3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미분양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나면 이 부분이 또 아파트 공급이 계속되어 줘야 되지, 그게 안 되고 공급 자체가 끊어진다 그러면 주거 문제가 다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또 폭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옥선 의원 국장님!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이옥선 의원 지금 집 지어가지고 좋아진 데는 도 세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지금은 그런데요, 나중에 2~3년 후에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옥선 의원 지금 벌써 30몇 군데가 재개발·재건축 추진하다가 포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예!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이옥선 의원 그런데 더 이상 주택공급을 늘려야 된다는 생각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십시오.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지금 늘린다는 게 아니고, 이 미분양이 해소되고 나중에 계속, 이 집이라는 게 신규 공급이 안 되면, 낡은 주택이 망실이 된다든지 이런 게 되면 신규 공급이 따라가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를 봐가지고,
○이옥선 의원 제가 지금 창원시 예만 들어서 그렇긴 한데, 창원시 지금 110%입니다, 110%!
주택공급률이.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맞습니다.
우리 경남이 106%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옥선 의원 그래서 지금 오죽하면 더 안 짓겠다고 하겠습니까?
그 난리가 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에도 허가를 안 내 주려고 하겠습니까, 그죠?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지금 창원시에도 사업승인이 나 있는 것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원리에 따르다 보니까 사업자들도 지금 분양을 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분양을 자기들도 안 하고 있고, 창원시도 이 분양 승인된 게 많이 적체돼 있으면 조금이라도 경기가 좋아지면 일시에 다 분양을 하면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공급할 수 있는 그걸 조절하고 있는 그런 걸로...
○이옥선 의원 지금 집은 짓지 말라 해도 민간에서 짓습니다.
돈이 되면 짓습니다.
저는 공영개발이기 때문에 저 지역은 다른 용도로 바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미 들어와 있는 인근 주민들, 그 옆에 가포만 하더라도 지금 LH에서 3,500세대 또 짓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 넘쳐나는 이 주택에 끝까지 같이 힘을 보탤 게 아니고요, 오히려 그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체육시설이나 아니면 공원이나 이런 것들로 전환해 주길 요청드립니다.
어떠십니까?
검토해 보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거기에 택지 조성 사업을 하면서 공원을 6개인가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체육공원은 거기에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체육공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창원시하고 인근 지역에 창원시가 어떻게 해서 그쪽 지역을 조성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되지, 지금 여기에 계획했던 공동주택 부지를 다른 것으로 바꾸라 그러는 것은, 실제로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게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변경한다는 것은 당초 사업 목적이나 이런 게 안 맞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옥선 의원 말씀 잘 하셨습니다.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최근에 개선 권고안을 낸 게 있습니다, 그렇죠?
아십니까, 11월 1일?
이 내용을 보면 주택 임대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앞으로는 타이트하게 가야 된다는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허가 부분도 그렇고.
그런 것 한번 검토를 하십시오.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그 부분도 저번에 하면서 발표도 하고 그랬는데, 공공에서 하는 사업을 딜레이를 시키겠다 그렇게 저번 주택 계획에도, 대책에도 포함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도 LH하고 개발공사하고 계속 그 시기를 미뤄서 주택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왔을 때 이런 사업을 해서 분양을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의원 제가 대안을 말씀드린 만큼 지사님하고 의논을 하셔서 창원시와 협의가 가능하다면 그런 바람직한 방향으로 용도 변경해서 정말 주민들에게 필요한 공간으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감사합니다.
○이옥선 의원 세 번째 질문은 창원시 특례시 지정과 관련해서 행정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조현명 반갑습니다.
○이옥선 의원 최근에 창원시가 특례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행정국장 조현명 예, 지금 행정안전부에서는 자치분권 확대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12월 24일까지 입법예고 중에 있는데, 그중에 제175조에 따르면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서는 특례시로 행정적 명칭을 부여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옥선 의원 거기에 덧붙여서 소방 등 주민 체감도가 높은 핵심 사무를 이양하고, 사무 이양 규모에 맞춰서 기구나 직급도 조정하겠다라는 단서가 지금 붙어 있죠?
맞습니까?
○행정국장 조현명 지금 전부개정안에 따르면 특례시의 행정∙재정 운영, 그 밖의 국가의 지도 감독에 대해서는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특례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사무특례 사무를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 대해서는 더 확대할 수 있는, 더 이양할 수 있는 사무특례를 둔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의원 또 하나 반가운 소식은 지방소비세율을 2년간 단계적으로 10% 상향 조정하고, 그렇죠?
○행정국장 조현명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의원 2022년까지 총 20조원 이상을 지방재정으로 확충해 주겠다.
○행정국장 조현명 예.
○이옥선 의원 그것이 이제 지금 얘기하는 지방세의 비율을 6대4에서 7대3으로, 맞습니까?
○행정국장 조현명 자치분권,
○이옥선 의원 아! 8대2에서 7대3으로.
○행정국장 조현명 예, 그렇습니다.
10월 30일에 발표된 것인데요.
현재 부가가치세가 지방소비세로 되는 게 11%인데, 거기에 내년도까지 4%, 후내년에 6% 해서 총 10%를 확대한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7대3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옥선 의원 그다음에 덧붙여서 소방직 공무원도 국가직화 하는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국장 조현명 예.
○이옥선 의원 그러면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다 우리 도 사업하고도 연계가 될 수밖에 없죠?
도 의무하고, 그렇죠?
○행정국장 조현명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의원 뭔가 조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분권하고 관련해서 특례시 부분이 제가 개인적으로는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한 게 있으신가요?
○행정국장 조현명 일단은 도의 입장을 의원님께서 묻는 것이라면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도 100만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행정적 명칭을 부여하면서 사무특례 확대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자치분권의 확대 과정으로 보면 큰 테두리에서는 대도시에 걸맞은 사무권한이 적절하게 부여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 단계의 과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자치분권 확대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 부분을 좀 더 지방정부도 힘을 모아서 같이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의원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말씀드리면 아직 법률적인 부분도 남아 있고 또 재정적인 부분은 워낙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깊이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미 수원, 용인, 고양, 창원에서 2013년도에 용역을 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그 내용 보면 특례시 세목 부분도 얘기가 나오고요.
그다음 공동 과세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앞으로 점차적으로 거론이 되거나, 아니면 어떻게 하면 상생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의논이 되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민감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보면 대도시로 가는 것하고 중소도시로 있는 것하고 차이는 일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주거용 재산 한도액이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1억원입니다.
그런데 중소도시, 기초단체는 6,800만원입니다.
거기서 지급되는 돈이 다르죠?
개인이 복지비용으로 받을 수 있는 액수가 차이가 납니다, 그것 때문에.
그다음에 긴급지원사업 주거비 지원도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개인의, 주민들의 복지비용과 관련해서도 어쨌든 특례시든 그 규모에 맞는, 맞지 않는 옷을 벗고 덩치가 크면 제대로 큰 옷으로 바꿔 입는 게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요구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도에서 한번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행정국장 조현명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서 먼저 판단되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다만 그와 병행해서, 혹은 후차적으로 도와 시∙군 간의 관계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처럼 도에서 시∙군을 지휘 감독보다는 수평적이고 대등한 관계에서 우수한 정책사례는 같이 공유를 한다든지, 또 지방에, 시∙군에 주요 현안이 되고 있는 사업들은 도와 협의를 해서 해법을 같이 마련한다든지 이런 모델로 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옥선 의원 제가 시에 있으면서 들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도청 공무원들이, 제가 다른 것은 평가하고 싶지 않지만 전 홍 지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 국가, 중앙정부에 예산을 받으러 갈 때 미리 사전 정비 작업을 하셔서 우리 공무원들이 참 편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던 것으로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이것을 언급하는 이유는 그만큼 중앙정부와 도 관계도 그런데, 기초하고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단위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역할이라든지 또는 체계 이런 부분들이 공직사회에서 중요할 수 있겠으나, 그것이 수직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 만큼 사실은 많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방분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조현명 예.
○이옥선 의원 그리고 끝으로 어쨌든 경남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창원시에서 향후 특례시와 관련한 여러 가지 제도나 재정이나 아니면 사무위임 문제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조현명 아무래도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에 따라서 사무특례를 각 중앙부처별로 해당 법률에 의해서 아마 검토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도에 내려와 있는 사무가 시로 넘어갈 수도 있고, 중앙정부로부터 바로 이양되는 사무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안이 복잡하게 아마 전개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은 창원시하고 각 사항별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서로 가급적이면 같이 힘을 맞춰서 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지금 상태는 어느 게 맞다, 어느 게 틀렸다 말씀드리기가 참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조현명 예.
○이옥선 의원 대신에 어쨌든 지방분권의 큰 틀에서는 기초자치단체나 광역단체나 똑같이 힘을 합쳐서 지방분권에 힘을 모아야 되는 시기인 만큼 그런 부분은 마음을 열어 놓고 서로 논의를 하고, 그야말로 책임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위임하시고 또 도에서 챙기고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은 책임지시는 이런 역할들 분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조현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 조현명 감사합니다.
○이옥선 의원 선배∙동료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의 마지막 도정질문이자 올해 마지막 도정질문인 것 같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진부 이옥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54분)
○부의장 김진부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일부터 13일까지 1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3일 동안 도정질문과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2019년도 예산안 심사가 시작됩니다.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경제 활성화를 비롯한 도민 복리 증진과 안전 등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분발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14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

○출석의원수 58인

○출석의원
강근식 강민국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윤철 김일수 김지수 김진기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남택욱 류경완 박문철
박삼동 박옥순 박우범 박정열
박준호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성연석 손덕상 손호현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신용곤
심상동 예상원 옥은숙 원성일
윤성미 이병희 이상열 이상인
이영실 이옥선 이옥철 이정훈
이종호 임재구 장규석 장종하
정동영 조영제 표병호 한옥문
황보길 황재은

○출석공무원
도지사 김경수
경제부지사 문승욱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경제통상국장 김기영
행정국장 조현명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제홍
복지보건국장 류명현
소방본부장 김성곤
서부권지역본부장 하승철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농정국장 이정곤
환경산림국장 윤경석
공보관 노영식
감사관 정준석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정책기획관 박일동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인재개발원장 박석제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종화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송기민
교육국장 김상권
행정국장 김재기
정책기획관 손재경

○속기사
강지원 유상호 김희경
서은정 김지현 우순덕
이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