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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도의회의 변화된 모습’구현을 위한 도정질문, 서면질문 등 제도개선 및 회의규칙 개정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18.10.18 조회수 372

□ 경상남도의회(의장 김지수)는 도정질문과 서면질문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도정질문 횟수와 질문자 수 제한으로 의원들의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부터 도정질문 횟수가 연간 3회에서 4회로 확대된다.

 

❍ 질문 회수가 1회 늘어남에 따라 연간 질문의원 수는 36명에서 48명으로 늘어나 대부분의 의원들이 1년에 한번 정도 도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게되어 집행기관에 대한 도의회의 감시와 견제의 기능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지금까지 도정질문 요지서를 너무 포괄적으로 작성함으로써 집행기관의 답변 준비 애로와 답변 내용 부실 우려가 제기되어 도정질문 요지서를‘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회의규칙을 개정하였다.

 

□ 그리고 앞으로서면질문과 답변 내용, 제출자료가 내부 전산망에 게재된다.

❍ 동일 또는 유사 내용에 대한 반복적인 서면질문 및 자료요구로 인한 집행부의 업무 부담을 덜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현재 질문한 의원에게만 제공되고 있는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과 자료를 내부 전산망에게재하여 모든 의원들이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현재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서류제출요구 사항을 회의규칙에 구체적으로 신설하고,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10일 이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기한 연장을 질문의원과 협의하여정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였다.

 

❍ 이에 따라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적기에 확보함으로써 실질적인 자료 요구권 행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경상남도의회는 이러한 제도개선계획과 회의규칙 개정 사항을 지난 10월초 의장단 간담회에서 보고하고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와집행기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10월 18일(목)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였다.

 

□ 김지수 경상남도의회 의장은 “도정질문 및 서면질문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하여 의원들이 보다 능동적이고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제11대 도의회의 변화된 모습’구현을 위한  도정질문, 서면질문 등 제도개선 및 회의규칙 개정 - 1
첨부 201810181659245540435-f2adf97612ab64b093bd665adc682549fb81fce823e0fb690c0cc86186ee022d548340c5a23affc0 본회의장.jpg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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