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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해당 상임위 통과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2.09.13 조회수 273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해당 상임위 통과

 

김재웅(함양, 국민의힘)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3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398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본 조례안은‘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21. 9. 24.)됨에 따라 기존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ㆍ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명시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 위원장은 “저출생․고령사회 등 사회구조가 급속도로 변화됨에 따라 노인․장애인 등 돌봄서비스에 대한 공공 수요확장에 대해 효율적인 대응을 하기 위함이다.”라고 발의 배경을 언급했고,

 

이어 “본 조례안이 시행됨에 따라, 공공부문에서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사회서비스원이 지역사회 내 선도적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김재웅 의원(010-6332-586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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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02209131455374726092-3edf5851a70ee3758b4fcd45f68b77bb07ba2796be1a806db7776e2f2aa0bfdc1e14ded7472f2e49 (보도자료)김재웅 의원_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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