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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지원조례, 는 정쟁 대상이 될 수 없다”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1.09.13 조회수 206

“경남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지원조례, 는 정쟁 대상이 될 수 없다”

 

지난 9월9일,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가 통과되었다.

이 조례는 '중대한 재난 발생으로 교육재난을 겪는 학생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 여건을 개선하여 교육재난을 극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민주당의 신영욱 도의원이 대표발의 한 것이다.

그런데, 경남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러한 중요한 조례를 별다른 이유없이 당론으로 본회의장에서 반대투표를 행사하였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빈지태 원내대표는 유감을 표했다.

“다행히 투표결과, 의원 과반수를 훨씬 넘겨 통과는 되었지만, 이번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에 국민의 힘 의원들이 반대 당론입장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고통과 안위에는 일말의 관심도 없고 오로지 자당의 이익만을 앞세우는 정쟁으로 몰아가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어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

지방의회는, 코로나 재난 위기 대처에 있어, 여야 없이 오로지 지역 도민 중심에서 해결방안 모색에 더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2021년 9월 13

경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대표의원 빈지태)

첨부 202109131623180978503-002c16348aa5e49277670a5d05d71b8bf6f5d9b9523fbdacdc6729cdfa3b23f6cf2762783445669a (보도자료) 교육재난지원금조례에 대한 논평_민주당 원내대표단.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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