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보도자료

HOME 의회홍보 보도자료
통합검색
보도자료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김지수 의원 ‘경상남도 일제강점기 피해 기록물 수집·유적 조사 및 추모 사업에 관한 조례’ 제정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2.03.23 조회수 270

김지수 의원 ‘경상남도 일제강점기 피해 기록물 수집·유적 조사및 추모 사업에 관한 조례’ 제정

- 일제강점기 피해자분에겐 시간이 없어... 보다 다양한 정책 추진 필요 - 미래세대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김지수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창원2)은 미래세대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국가의 소중함을 일깨우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일제강점기 피해 기록물 수집·유적 조사 및 추모 사업에 관한 조례안」이지난 3월 22일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3월 25일 제3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 예정이다.

 

현재 경남도에는 「경상남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노동자 지원 조례」 및 「경상남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조례」가 있으나 일제강점기 전체를 아우르는 피해에 관한 기록물 수집과유적 조사, 추모 사업에 관한 지원 조례는 부재하였다.

 

특히, 일제강점기 피해 기록물 중 “강제동원 피해 기록물”은 지난 2017년 문화재청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심사에서 신청이 보류된 바 있지만 언제든 재추진될 수 있는 만큼 더 늦기 전에 경남도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이번 조례에는 기록물 수집·유적 조사 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 피해자 추모 사업과 역사관 조성 사업 추진 등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도 주목될 만하다.

 

김의원은 “지난 2016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일제강점기 피해자 역사관건립을 주장한 바 있다”고 밝히면서, “경남도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일제강점기 피해자 분들에게는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더 늦기 전에 일제강점기 피해자 분들의 한을 풀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건설소방전문위원실최선호 주무관(055-211-718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의원 ‘경상남도 일제강점기 피해 기록물 수집·유적 조사 및 추모 사업에 관한 조례’ 제정 - 1
첨부 202203231321346866953-fb9a635ad2c26fdb9adc1d2db1b8bc054d8d0ec4174adc6ae842c87a6c142d4c268974dd225fccca 김지수 도의원.jpg    바로보기
202203231321354424540-ba21678e4bdbd3303bbb47efab0e0b335a5446dd76a199a99a09f09a6476f35aea3a0a89a5aadc44 보도자료(경상남도 일제강점기 피해 기록물 수집 유적 조사 및 추모 사업에 관한 조례)김지수 의원.hwp    바로보기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경남도의회 예결특위 경상남도 제1회 추경예산안 의결
이전글 신영욱 의원 ‘경상남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 제정

누리집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실 : 055)211-7081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