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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은숙 의원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2.06.15 조회수 310

옥은숙 의원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 농어촌 작은 학교 신입생 모집 시 통학차량 운행여부 사전 홍보

- 학교 통학차량 운행 여부는 아이들의 학교 선택권에 있어 가장 우선되어야 할 정보

 

옥은숙 도의원(농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거제3)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농어촌 지역 작은 학교의 신입생 모집 시 통학차량의 운행 여부를 사전에 홍보함으로써, 학부모들에게 아이들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는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학령인구의 감소로 도시 지역의 과밀 학교와 농어촌 지역의 작은 학교 간의 학생 수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학생수가 적은 작은 학교만의 특별함이 부각되면서, 우리 아이를 작은 학교로 진학시키고자 하는 학부모들이 생겨나고 있다.

 

농어촌 지역의 작은 학교는 적은 학생 수로 인한 특별함을 가지고 있다. 선생님과 학생들 간의 가족 같은 분위기, 왕따 및 급식 문제로 부터의 해방, 우리 아이만의 맞춤형 케어 가능,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 등 작은 학교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적지 않다.

 

그러나 도시지역과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곳에 위치한 작은 학교에 아이를 진학시키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통학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와 부딪힐 수 밖에 없다. 학부모들은 아이를 진학시키고자 하는 학교에서 통학차량을 운행하는지알기 어려워, 해당 학교의 진학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

 

옥 의원은 “작은 학교의 통학차량 운행 여부는 아이들의 학교 선택권에 있어 가장 우선되어야 할 정보다.”라고 하며, “이 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학부모들의 ‘아이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고,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 작은 학교도 활기를 되찾을 수 있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이 조례는 6. 21.(화)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즉시 시행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농해양전문위원실 오도근주무관(055-211-716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옥은숙 의원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 1
첨부 202206151343054205318-a02901606c22a8c2f9e8ca7e046a3b05678fc47c56bf8228d6db78d8084c291454ea0aadb8b94931 보도자료(경상남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옥은숙 의원.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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