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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시장 소송 패소, 하동상인 재산상 불이익 없어야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1.10.12 조회수 206

하동시장 소송 패소, 하동상인 재산상 불이익 없어야

- 이정훈 도의원(하동, 국민의힘), 도의회 5분 자유발언 통해 하동시장 상인의어려운 사정 알려…행정의 연속성과 신뢰가 바탕 되도록 노력 요구

- 하동시장번영회와 하동군 간 시장소유권 재산권 갈등, 하동상인 최종 패소

이정훈(하동·국민의힘) 경남도의원은 12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하동공설시장 상인과 하동군간 시장 소유권 재산권 소송에서 상인들이 최종 패소했다”는 사실을 알리며 법원판단 결과를 떠나 하동시장상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행정의 대책을 촉구했다.

40여 년 전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된 하동시장 현대화사업이 진행되었는데 하동공설시장의 소유권은 현재 ‘하동군수’로 되어있다. 하동시장상인들은 당시 재산권을 인정해 주겠다는 행정의 약속을 믿고 빚까지 내 전 재산을 투자해가며 현대화 사업에 나섰다고 입을 모았다.

2019년부터 하동군과 진행된 긴 소송 끝에 하동시장번영회는 원고의 주장에 이유 없다며 지난달 최종 패소판결을 받은바 있다.

이의원은 2019년부터 진행된 하동시장상인과 하동군 간의 시장 소유권 소송문제를 짚으며, 그간 하동시장상인과 하동군의 소송의 발단이 된 행정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의원은 “주민과 소송의 벌인다는 것은 주권재민의 원칙에 비추어 봐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도지사․군수가 약속했듯이, 하동시장상인의 재산상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행정의 연속성 신뢰가 바탕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하동시장 소송 패소, 하동상인 재산상 불이익 없어야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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