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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식 도의원,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등 조례 개정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1.12.14 조회수 194

강근식 도의원,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등 조례 개정

- 순직군경 유족에 대한 보훈예우수당 지급 규정 추가

- 수목원 입장료 면제 대상에서 누락된 보훈대상자 등 보완

 

강근식 의원(통영2,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14일 경상남도의회 제390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강근식 의원에 따르면, “‘경상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순직군경의 유족에 대한 보훈예우수당 지급 규정이 없어, 경찰, 소방공무원이 투철한 사명감으로 업무수행 중순직한 경우 그 유족에 대해서도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하고,

 

‘경상남도 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수목원 이용료 감면대상에서 누락된 대상자를 보완하고 입장료 반환범위를 구체화하여 소비자 이익 보호 및 수목원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고 하였다.

 

강근식 의원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께서 관련 법령에 따라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예우와 혜택을 되돌려드리려는 것”이라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에게 작지만 의미 있는 보상과 처우가 마련되고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경제환경전문위원실 김성수 주무관(055-211-717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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