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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범 경남도의원, “경상남도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개정 추진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2.04.12 조회수 245

박우범 경남도의원, “경상남도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개정 추진

- 강릉 수소저장탱크 폭발 사고 등을 계기로 “수소 안전관리”에 대한 도민 요구 반영

- 산학연관의 협력 확대가 수소산업을 경남의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이끌 것

 

 

박우범 도의원(국민의힘, 산청)은 경남도 수소산업의 육성 기반을 다지고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12일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4월 15일 열릴 예정인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우선 개정안은 강릉 수소저장탱크 폭발 사고, 노르웨이 수소충전소 화재 사고 등을 계기로 수소 안전관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부분을 대폭 강화하였다.

 

수소안전관리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추가하고 도에서 수립하는 수소산업 육성계획에 수소안전관리를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도지사가 수소산업 육성을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수소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가한 것이다.

 

이는 수소 관련 기업이나 연구기관 유치, 시설 구축 등 생산과 소비 확대를 위한 정책 추진도 중요하지만 수소 관련 기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있는 만큼 수소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결국 “안전”에대한 부분이 뒷받침 되어야만 한다는 평소 소신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개정안에서는 “수소산업위원회” 위원수를 30명 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위촉직 위원으로 “수소안전관리 전문가”를 추가로 규정하였다.

 

그동안 경남도에서는 경제부지사가 당연직 위원장, 산업혁신국장이 당연직 위원을 맡고 학계와 연구기관의 전문가들과 기업 관계자 등 15명을 위촉하여 활동하여 왔는데 수소산업을 경남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화하고 보다 많은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박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수소안전관리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추진함으로써 도민이 안심하고 수소 생태계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히면서 경남의 수소산업 생태계가 대한민국의 수소경제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건설소방전문위원실최선호 주무관(055-211-718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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