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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은 도의원, 교직원 관사 공공요금․생활비품 지원 확대 추진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1.11.19 조회수 260

황재은 도의원, 교직원 관사 공공요금․생활비품 지원 확대 추진

-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으로도시가스․인터넷요금 등 공공요금 및 기본 생활비품 지원 규정 마련

 

황재은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의 대표발의로 도내 교직원들의 열악한 주거복지 환경 개선을 위해 도교육청 소관 관사의 공공요금 지원 범위 확대 및 기본 생활비품 지원 신설 등을 주요 골자로 한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경남도의회 제390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

 

금 번 개정 조례안은 그동안 동 지역 관사에 대한 근거 규정의 부재로 관사의 효율적 운영․관리에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그동안 전기․전화․수도요금에 한정되어 지원되었던 관사의 공공요금을 도시가스․인터넷사용료 등으로 현실여건에 맞게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일반 교직원들이 주로 생활하는 3급 관사에 대해서는 냉장고, TV, 세탁기, 가스레인지 등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비품이 지원 될 수 있도록근거 규정이 신설하여 주거복지를 개선코자하였다.

 

조례안 심사와 관련해 황 의원은“도내 일선 학교의 교직원들의 경우 잦은 인사이동으로 불가피하게 집을 떠나 생활해야하는 일이 잦은 측면이 있었다.”면서,“특히 농어촌지역 학교의 경우 이러한 이유 등으로 우수 교직원들이 근무를 기피하는 일도 발생되고 있어, 최소한 일선 교직원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됨으로써 우리 학생들에게도 보다 나은 양질의교육이 제공될 수 있는 기회요인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조례제정의 의의를 강조하였다.

 

참고로 교직원 관사에 대한 비품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곳은 인천, 경기,충북, 경북 등 4개 시․도교육청이며, 이날 발의 된 개정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본의회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황재은 도의원

(010-4046-415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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