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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도 도의원, 「경상남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4.03.11 조회수 104

박성도 도의원,「경상남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상임위 통과

- 영구・50년 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장기공공임대주택 지원

-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복지, 커뮤니티, 시설개선 등 지원근거 마련

 

박성도 도의원(국민의힘, 진주2・사진)이 대표 발의한「경상남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이 제411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위원회 구성, 주거복지증진 사업 지원, 아동의 건전 성장 지원, 관리비 절감 사업 추진, 입주자 경제역량 강화, 입주자 커뮤니티 활성화, 복지서비스시설 확충, 예산지원, 임차인대표회의 운영지원 등을 골자로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 의원은“장기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 50년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고령자・장애인 등 주거약자의 비율이 높아,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설 개선, 경제역량 강화, 커뮤니티 활성화, 보건복지서비스 강화, 아동의 건전성장 지원 등에 대한 지원체계 및 제도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44명의 도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안은 오는 14일 도의회 제411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장기공공임대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한 임대주택으로, 5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지어진 영구임대, 50년 임대와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지어진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이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박성도 의원(010-3591-711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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