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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열 도의원, 양산 법원 설치 주장 및 울산 관할 문제 지적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1.10.12 조회수 179

이상열 도의원, 양산 법원 설치 주장 및 울산 관할 문제 지적

- 양산 소재 각급 기관의 경남 관할화와 인근 시군과의 접근성 향상도 -

 

10월 12일 개최된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상열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양산 2)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양산이 경남 제3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법원 설치조차 논의되고 있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관할 역시 울산지방법원으로 되어 있어, 검찰 사무는 물론 경찰 중 사법 사무까지 울산의 관할을 받아 관할 불일치로 인한 도민들의 불편을 넘어 양산의 경남 소속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의원은 이러한 원인으로 일제 강점기 때 정해 놓은 관할구역에 대하여 아무런 논의 없이 지금까지 답습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하면서 울산은 이제 경남 소속도 아닐뿐더러 창원과의 교통도 비약적으로 발달해 굳이 울산 관할을 받을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아울러 한국전력·한국철도공사 등과 같이 부산 관할을 받는 각종 공기업들의 관할 역시 경남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양산이 부울경 메가시티의 핵심지역인 만큼 양산 물금과 김해 상동을 잇는 낙동대교의 조기개통 및 양산-밀양 간 제1022호 지방도의 선형 개량 및 확장 등으로 인근 시군과의 접근성 향상을 통해 양산의 경남 소속감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양산의 경남의 변방이 아니라 경남의 핵심이라며 경남도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발언을 마무리 하였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이상열 의원(010-3561-376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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