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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의회 홍보를 위한 기본 조례 마련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2.04.15 조회수 223

경상남도의회, 의회 홍보를 위한 기본 조례 마련

- 「경상남도의회 의정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15일 본회의 통과

- 도의회 의정활동의 체계적 홍보를 위한 근거 마련·시행

 

경상남도의회가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회 활동 및 사업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도의회는 15일 열린 제393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의회 홍보사업을 전반적으로 규정한 「경상남도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이 최종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상남도의회 홍보에 관한 기본 조례가 없어, 도의회 홍보사업을 전반적으로 규정하는 조례 제정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도의회 홍보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도의회 의정활동을 도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동력이 마련된 것이다.

 

해당 조례에는 홍보관, 의정소식지, 의정뉴스, 홍보영상, 홈페이지, 소셜미디어 등 도의회 홍보사업에 대한 운영방법을 규정하였으며,

특히,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를 통한 쌍방향 소통 플랫폼을 더욱 활성화하고, 이용자 참여행사 개최 시 포상 근거를 두어 도민 참여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도의회 소통홍보담당관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도의회와 도민의 거리를 좁힐 수 있도록 의정 홍보를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소통홍보담당관실 김찬미주무관(055-211-743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202204151057356112517-9061fade5c2511cf61d856185abfc0041f19ca2acd52be2c1c44123f282575bf8bea8035eb782cd1 보도자료- 의정홍보 등에 관한 조례(최종).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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