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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영 의원 “민속 소싸움경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2.06.14 조회수 350

손태영 의원 “민속 소싸움경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경남은 민속 소싸움의 종주지역, 소싸움 육성을 위한 도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 필요

 

손태영 도의원(농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의령)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민속 소싸움경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상임위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창원, 진주, 김해, 의령, 함안, 창녕 등 경남도 내 6개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속 소싸움 경기에 경상남도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손 의원은 조례안 제안 설명을 통해 “경북 청도군에는 소싸움 축제를 통해 매년 군 인구의 4.5배인 약 20만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다며, 청도군은 이를 통해 매년 119억원 정도의 경제적 효과를 누린다.”라고 하였다. 아울러 “명실상부 우리나라 소싸움의 종주 지역은 경남인데, 소싸움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정작 다른 지역에서 다 가져가고 있다.”라고 주장하였다.

 

전국적으로 민속 소싸움 경기를 개최하는 지역은 11개 시·군이 있는데, 그 중과반이 넘는 6개 시·군이 경상남도에 있고, 우리나라 소싸움의 발원지 또한경남 지역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소싸움은 666년, 경남 진주에서 신라가 백제와 싸워 이긴 전승 기념잔치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경남도는 이번 조례안을 통해 소싸움 경기장의 증개축, 싸움소의 발굴 및 사육 지원 등 경남의 소싸움 경기 및 관련 산업 육성 사업을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손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도의 적은 지원과 무관심 속에서시·군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소싸움 경기가 경남도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으로더욱 활성화 될 것이다.”라며, “민속 소싸움 경기가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로써명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밝혔다.

 

손 의원은 지난 3월, 도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속 소싸움 국가무형문화재지정 촉구”를 주장한 바 있다.

 

이 조례는 6. 21.(화)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즉시 시행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농해양전문위원실 오도근주무관(055-211-716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202206141533486815746-4f77ced83797fa49438a6254b22dadc2fc9b814c954b4ddd89e69c053ea6099cb611dd817d0ad56d 보도자료(경상남도 민속 소싸움경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태영 의원님.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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