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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오성 도의원, 경상남도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제정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1.10.21 조회수 238

송오성 도의원, 경상남도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제정

-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노사협의회 운영 등 근거 마련

 

송오성 의원(거제2,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청원경찰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경상남도의회 제389회 임시회 본회의를통과하였다.

 

‘경상남도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는 경상남도 및 도의 산하기관 소속 청원경찰의 처우개선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노사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근거를 마련하여 청원경찰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그 목적을 두고 있다.

 

송오성 의원은 “청원경찰이 고용계약에서는 민간인으로서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나 업무에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수행을 하는 이중적 지위로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하다.” 면서,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상남도 및 도의 산하기관 소속 청원경찰뿐만 아니라 민간영역 청원경찰의 처우개선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송오성 의원(010-9689-610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송오성 도의원, 경상남도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제정 - 1
첨부 202110251039101744237-950326fe7aad7534408e95ae759508acfee3f3e09b639e1dc42f018ee6e259b5fead41c1202bd762 보도자료(송오성 의원 조례발의).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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