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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병호 도의원, ‘양산법기수원지’ 행정구역 조정 등 촉구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1.09.07 조회수 229

표병호 도의원, ‘양산법기수원지’ 행정구역 조정 등 촉구

 

- 제38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 경남도에 ‘양산법기수원지’소유권 반환 대책, K-바이오랩 허브 대체 산업 강구 촉구 -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표병호(양산3, 더불어민주당)의원은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부산시와의 분쟁지역인‘양산법기수원지’의 행정구역 조정 등으로 경남도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양산법기수원지’는 부산지역의 일본인에게 물을 공급하기 위해 1927년 착공하여 1932년 준공된 수원지로, 행정구역은 양산시이지만, 소유·관리권은 부산광역시로 이원화되어 있는 상황이며, 수원지의 식수는 부산시 금정구, 기장군 등에 공급되고 있다.

 

표병호 의원은“양산법기수원지는 다수 관광객이 찾는 관광지로, 경남도에서는 양산법기수원지를 도내 힐링 관광지 18곳 중 하나로 선정하여 경남 대표 관광지역이라고 홍보만 하고 있고, 수원지 주민들의 재산권침해, 민원발생, 관광개발 등에 대해서는 완전히 손을 놓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최근 부산시 한 공무원의 일탈이라며 부산시가 선을 그은 ‘지리산 덕산댐’처럼 그간 부산시의 경남물에 대한 집요한 욕심은 수차례 입방아에 올랐다”며, “그런데도, 경남은 ‘경남에 있는 부산물’법기수원지의 존재를 정략적으로 협상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경남도의 정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경남도 기후환경산림국장은 “최근 수원지에 많은 관광객이 방문함에 따라 추가개방 요구 증가 및 수질 오염 우려에 대하여 부산시와 협의를 했지만, 부산시는 협의 불가 입장을 밝혔다”며, “앞으로도 관련 사항에 대해 양산시 및 부산광역시와 지속 협의하겠다”고 답변하였다.

 

표병호 의원은 “법기수원지 문제를 ‘부울경메가시티’라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행정구역을 조정해야 한다”며, “경남도에서 분쟁조정위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거나 소유권 반환운동 등 소유권 이전을 위한 절차마련을 진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표 의원은 이어진 질의에서‘K-바이오랩 허브, K-세포·유전자 치료제 클러스터’,‘민선7기, 스마트공장 추진현황’, ‘학교 신기술 적용현황과 활용 활성화 방안’,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관련’관련 사항을 질의하고 경남도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적극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며 질문을 마무리하였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표병호 의원(010-3751-037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 도의원, ‘양산법기수원지’ 행정구역 조정 등 촉구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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