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보도자료

HOME 의회홍보 보도자료
통합검색
보도자료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강근식 도의원, ‘수난구호활동 지원’ 등 조례 개정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1.09.09 조회수 191

강근식 도의원, ‘수난구호활동 지원’ 등 조례 개정

- 수난사고 초동대응 등 민간의 도움과 역할 중요

- 민간부문 구호활동 경비지원 규정 명확화로 수난구호활동 참여 활성화 기여

 

강근식 의원(통영2,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민간해양구조대원 등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9일 경상남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본회의에 통과되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강근식 의원에 따르면, “‘경상남도 민간해양구조대원 등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난사고의 구조활동에 대한 지원대상, 경비지원 기준 등을 명확히 하여 안전한 수상활동을 도모하고, 유사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경상남도교육청 조례 장애차별적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개정조례안’은 도 교육청 조례상에 사용되고 있는 장애차별적 용어를 일괄 정비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고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고 하였다.

 

강근식 의원은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민간의 구호활동 소요경비에 대한 지원 규정이 없어 민간의 참여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면서, “이번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수난사고에 신속한 대응으로 도민 안전보호에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경제환경전문위원실 김성수 주무관(055-211-717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식 도의원, ‘수난구호활동 지원’ 등 조례 개정 - 1
첨부 202109091447375110399-36896989481e34834a71efe92bad023c69ed7c9fb729c291ef499b08db6075d63a186eb6018ae978 20210909 보도자료_강근식 의원.hwp    바로보기
202109091447415183280-e9a8070a6b42c770ab9cb9d5ea6ca2db92e48b4d2697191195932cacf17d4ba6b339de8f3fea61f0 사진(강근식 의원).JPG    바로보기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경남도의회 박정열 문화복지위원장, ‘노인체육 보급과 육성’ 노인체육 진흥 근거 마련
이전글 김성갑 도의원, 직업계고 실습실 안전관리 조례 제정

누리집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실 : 055)211-7081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