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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웅 도의원, ‘함양에서 지방의회의 미래를 열다’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2.10.07 조회수 582

김재웅 도의원, ‘함양에서 지방의회의 미래를 열다’

- 7일, 경남도의회·함양군의회·한국비교공법학회 공동 학술대회 열려...

- 지방의회법 제정, 광역-기초의회 교류방안, 지역소멸 대응 등 논의

 

김재웅(국민의힘, 함양) 도의회 문화복지위원장은‘지방의회 활성화를 통한 지방자치의 발전’이라는 주제로 7일 함양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함양군의회·한국비교공법학회 공동 학술대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지방의회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제3세션 토론자로 참석한 김재웅 위원장은“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비교공법학회가 군 단위 지역에서 처음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지방의회의 다양한 발전 방안들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방소멸 문제의 골든타임이 임박한 상황에서 현재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으로는 부족하다.”며, 지방소멸 고위험 인구 과소 지역 특례법 제정, 과감하고도 획기적인 예산 지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율성 확보 등을 제시하여 보다 적극적인 정책의 전환을 촉구했다.

 

이번 공동 학술대회는 기존의 학자 위주의 학술대회와는 달리 조영제 도의원, 함양군의회 권대근 운영위원장 등 지방의회 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학문과 현실의 거리를 줄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하명 회장(경북대 교수) 역시 “고운 최치원, 점필재 김종직, 연암 박지원 등 이름난 목민관의 자취가 서린 학문과 선비의 고장 함양에서 지방자치의 핵심인 지방의회를 주제로 학술대회가 열린 것에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특히 광역의회, 기초의회, 학술단체 세 기관이 동시에 학술대회를 연 것은 거의 국내 최초의 사례고, 학문과 현실의 간극을 줄이는 매우 좋은 계기였다.”고 이번 학술대회의 의미를 평가했다.

 

한편, 한국비교공법학회는 법학 교수와 변호사, 국가·지방자치단체 4급 이상 공무원 등 약 10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공법(公法)연구학술단체로 1984년 설립되었으며, 지난 학술대회는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개최되는 등 실무와 학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김재웅 의원(010-6332-586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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