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보도자료

HOME 의회홍보 보도자료
통합검색
보도자료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윤성미 도의원, 도교육청 언론‧인터넷 매체를 통한 소통 활성화 조례 발의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1.09.01 조회수 226

윤성미도의원, 도교육청 언론‧인터넷 매체를 통한 소통 활성화 조례 발의

- SNS 등 언론‧인터넷 매체의 적극 활용을 통한 쌍방향 소통 활성화 기대-

 

○ 윤성미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경상남도교육청 언론‧인터넷 매체를 통한 소통 활성화조례」제정안이 지난 9월 1일 제388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 이번 조례안은 사회적으로 보편화 되고 있는 SNS 등 언론‧인터넷 매체를적극 활용한 다양한 홍보사업의 시행과 이러한 사업에 대한 도민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지원방안이 담겨 있다.

○ 특히 도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SNS 채널의 구독자 수가 현재 189만 명에이르고 있지만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을 유도할 수 있는 지원의 근거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본 조례의 제정으로 SNS 등의 참여도가 높아지게 되면 교육수요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신속하게 반영하고 경남교육정책의 이해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조례 통과에 대해 윤 의원은“현재 도교육청 소관의 다양한 홍보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도민들의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지원방안이 마련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SNS 등을 활용한 다양한 홍보‧이벤트 등을 통해 도민들의 참여도를 높여 쌍방향 소통을 보다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윤성미 의원(010-9105-248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도의원, 도교육청 언론‧인터넷 매체를 통한 소통 활성화 조례 발의 - 1
첨부 202109011601216454757-6b21f28cd401ddbe743fae57f8de6bd65659a807b96d8ec5a2d7ab7e44ef0914deae471127879925 06 보도자료(경상남도교육청 언론인터넷 매체를 통한 소통 활성화 조례)_0901(1).hwp    바로보기
202109011601227121696-8b680f8dc80ae691f1755c2246cf8a6a77bd6eabeba7750d198ecf977079de7f7778c6ccb5b403f3 윤성미 의원.jpg    바로보기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김성갑 도의원, 직업계고 실습실 안전관리 조례 발의
이전글 황재은 도의원, 경상남도교육청 기록물 관리 조례 발의

누리집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실 : 055)211-7081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