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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은 도의원, 경상남도교육청 기록물 관리 조례 제정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1.09.09 조회수 180

황재은 도의원, 경상남도교육청 기록물 관리 조례 제정

- 교육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경상남도교육청 기록원’설립 근거 마련 -

 

○ 황재은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경상남도교육청 기록물관리 조례」제정안이 지난 9월 9일 제38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 이번 조례안은 도교육청이 생산‧관리하고 있는 교육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해「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기록물 관리의 기본원칙과 함께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현행 법은 보존기관이 30년 이상 기록물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이관하여 관리해야 되지만 교육청 소관 기록물의 경우 대부분 학교의 역사와 학생들의 생활기록 등을 담고 있는 중요기록물이 약 49만권에 이르고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었다.

 

무엇보다 경남도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경상남도기록원’을 운영중에 있지만 도교육청 기록물이 이관될 경우 2026년이면 이미 만고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도교육청 소관 기록물 관리를 위한 별도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황 의원이 이러한 교육기록물 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도교육청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를 전국 최초로 조례에 규정하게 된 것이다.

조례 제정과 관련해 황 의원은“교육기록물은 그동안 역사적‧문화적 가치에 비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면서 “금 번 조례가 제정되게 되면 이러한 교육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경상남도교육청 기록원」의 설립이 보다 가시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참고로 도교육청은 지난해「(가칭)경상남도교육청 기록원」의 설립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을 실시해 구.창북중학교(창원시 의창구 북면 소재)를설립 예정지로 지정하고 건립을 계획 중에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황재은 의원(010-4046-415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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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02109091446050344588-eb45086447044a0b160f939896273fcc40a1677fb1069037ac9f637c588c085d2523c0c082aa42ab 06 보도자료(경상남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_0909.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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