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영 의원,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빈집 철거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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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4.03.20 | 조회수 | 498 | |
장진영 의원,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빈집 철거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마련" 「경상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대표발의 - 효율적 빈집 정비를 위해 지역 여건 고려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마련
장진영 경상남도의원(합천, 국민의힘)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개정에 따라 효율적 빈집 정비를 위해 「경상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자체 행정조사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빈집은 약 93,524호가 위치하며, 이는 주변 경관을 훼손하거나 안전사고 위험 등의 문제를 초래한다. 이에 따라 행정명령을 통해 강제 정비나 철거가 필요하지만, 재산권 침해 및 소유주의 사망이나 거주지 변경, 소유권 문제 등으로 자발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경남은 전국에서 전북 다음으로 빈집이 가장 많으며 도내에 약 11,565호의 빈집이 존재하며, 그 중 2,546호(약 22%)는 정비등급에 해당하여 도민의 안전과 주변 경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소규모주택 정비법에 따라 빈집 소유자가 안전조치 및 철거조치 명령을 불이행 할 경우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2회 부과할 수 있으며, 조치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각각 반복 부과할 수 있다.
본 조례안은 특례법에 따라 빈집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지역 현실 여건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부과기준을 완화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장 의원은 “빈집 철거 및 안전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시장·군수 등의 직권 철거로 발생할 수 있는 재산권 침해 관련 민원·분쟁소지 등을 방지”하고 “현실적인 이행강제금 부과를 통해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빈집 철거에 동참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여 행정적 집행 가능성을 높여 정주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조례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1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4월 경상남도의회 제412회 임시회 기간 중 심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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