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단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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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 | 작성일 | 2022.06.08 | 조회수 | 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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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채권압류 및 추심명령.pdf 2022.02.21 새빛건설 결정문, 청구채권표시.pdf 2022.03.08 결정문(소송비용액확정).pdf 새빛건설 계약서.pdf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새빛건설주식회사, 주식회사에이원건설).pdf 진정서.hwp 진정서 처리결과 회신(2022-696).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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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정 서 진정인 주식회사 금보 (171711-0104502) 전라남도 영광권 대마면 전기차1로 127 대표이사 김 철 경 취급지점 : 경상남도 진주시 동부로169번길 12, 비 1507호 (충무공동) Tel : 010)9354-8511 진 정 취 지 1. 피 진정인 주식회사 에이원(194211-0338782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172, 202호(산호동, 동성빌딩)이 시공하는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 운정길 21-48 소재 지상 위 축사 시설에 대한 공사는 악의적이고 불법적 면허로 건축허가 공사 시행하고 있으므로 부디 동 공사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 정 원 인 1. 사건의 개요 가. 진정인은 주식회사 금보는 축사시설에 관련된 설계, 시공,시행 등을 전문으로 경영하는 법인체이며, 진정외 새빛건설주식회사는 진정인에게 2021. 01. 25.부터 2021. 02. 15. 까지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도요리 559 소재 축사시설을 발주한 법인체로서, 진정인은 동 새빛건설의 지시에 따라 동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진정외인이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 진정인은 광주지방법원 2020가단 532876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고, 동 소송은 2021. 08. 11. 자로 가 소장접수, 확정 되었습니다. 2. 진정인이 위 사실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위 진정외 법인체는 진정인을 포함하여 다수의 법인체 및 노임 등을 고의로 체불 또는 부도를 내고 위 피진정인의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 등으로 영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3. 피 진정인의 법인체는 자본금 10,000,000원의 소액으로 2021. 08. 12. 설립된 법인체이며, 동 회사를 설립하면서 발기 임원 대표자로 선임된 사내이사 김도현(2021. 11. 18. 사임)은 위 진정외 새빛건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은 별첨 등기부등본 같이 동일인이며, 피진정인 주식회사 에이원걸설 대표자 사내이사 강연태는 위 새빛건설의 상무로서 재직하였고 또한 두 법인체의 목적 등 동일한 법인체라 충분히 예견됨으로 동 인들은 법을 교묘히 이용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으로 축사관련 업내 관련된 종에 막대한 손해를 발생케하는 악의적 범법자들입니다. 4. 농장주 배기호는 이전에도 새빛건설 주식회사와 정부 지원 현대화자금을 사용하여 경상남도 김해서 생림면 도요리 559 소재 축사 관련 공사 시행을 하였지만, 새빛건설 주식회사에 돈을 이미 다 줬고, 연락이 안 된다는 말만 계속하며 회피하면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위 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새빛건설주식회사와 같은 법인체로 설립된 주식회사 에이원건설과 배기호는 연락이 계속 안된다고 말 하지만 실제로는 다시 공모하여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 운정길 21-48 소재 지상위 축사 관련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진행하면서 조만간 법인체의 하청 및 노임들을 체불 또는 대금 지체가 충분히 예상되며 이를 경우 축사관련 종사자들에게 막대한 손해가 예견 됨으로 부디 위 공사를 중지 또는 조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첨부서류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부 2. 새빛건설 결정문, 청구채권표시 1부 3.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문 1부 4. 새빛건설 계약서 1부 5.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새빛건설주식회사, 주식회사에이원건설)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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