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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인권조례 '''전면폐지'''!!!
작성자 최** 작성일 2019.08.17 조회수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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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의장께서 이번 발의한 경남인권조례 일부개정안은,  경남도민이 결사항쟁으로 폐지시켰던 ''경남학생인권조례''와 성질이 다르지 않다고 우리 도민은 보고 있습니다!! ''특정계층''에 주어지는 인권은 헌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제정되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을 김지수의장께서도 잘 아시리라 봅니다.  ''인권''은 헌법에서 모든 국민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학생 소수자 등등의 특정계층에만 주어져서는 안되는 것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경남도민은 본 인권조례와 여러 다른 이름의 모든 '''인권조례'''를 '''전면폐기'''하여 주실것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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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우리 도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한 진정 내용은 “「경상남도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반대”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이에 「경상남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우리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진정내용을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답 변 내 용>

가. 2019. 8. 13. 황재은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상남도 인권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 9. 3. 철회되었으며, 2019. 9. 10. 같은 내용의 개정조례안을 황재은 의원 외 34명의 의원이 다시 발의하여 현재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나. 우리 도의회(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해당 개정조례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심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그 밖에 진정서 처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의사담당관실(211-708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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