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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터전에 가축사육제한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축사를 허가 해준 합천군에 대해서 고발을 합니다
작성자 정** 작성일 2021.11.11 조회수 270
첨부 202111110138571175971-7764ef3add477c70d904b333b5de4db4f9e03645a06c1854ae9bbd66ad429e5d08ad2e3082ad47f3 국민신문고(축사).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안녕하세요 합천군 가야면 청현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저희 터전에 가축사육제한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축사를 허가 해준 합천군에 대해서 고발을 합니다!!

축사 허가 관련해서 합천군에 문의하였으나, 법리적으로 문제 없다고만 하여
축사 허가 과정에 대한 것들을 공유 해달라고 하니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결국 축사 공사가 도래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본 축사 허가는 기존에 있는 7천여평에 달하는 잣나무숲을 훼손하여야 하고, 후에 들어오는 저수지를 오염 시킬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리고 이 저수지의 물을 헬기로 떠서 소방용수로 써야 하는데, 바로 옆에 축사가 들어서면 헬기의 소음으로 축사 송아지가 죽을수도 있다고 민원이 들어올게 뻔합니다
본래의 소방용수의 기능을 상실하게 될겁니다.
 
합천군청과의 답변글을 PDF로 첨부 드립니다.
꼭꼭 확인하시어, 마을사람들의 삶과 자연 환경을 지키는데 관심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내용을 보여줌
답변 1. 우리 도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진정(가축사육제한구역 축사 허가 관련)과 관련하여 우리 도의회(건설소방위원회)에서 민원내용을 확인한 결과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답 변 내 용 >

가. 「합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축사 위치는 소.젖소.말.사슴.양 등 가축사육 일부제한구역인 250미터 구역밖에 위치하여 축사(우사) 설치가 가능한 위치로 확인이 됩니다.

나. 다만, 귀하께서 우려하시는 바대로 축사시설이 신설되는 저수지와 인접하여 건립될 예정에 있어,

다. 합천군에서는 △저수지의 유지관리 및 기능에 문제가 없을 것, △향후 사면붕괴나 산사태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수지 경계사면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할 것, △소방용 헬기 이·착륙 시 소음관련 동물피해에 대한 사전대비를 할 것, △저수지 오폐수 유입 방지대책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할 것 등을 조건사항으로 제시하였음을 회신해왔습니다.

라. 우리 도의회도 축사시설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천군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 그 밖에 진정서 처리 절차와 관련한 사항은 경상남도의회 의사담당관실(T.055-211-7085)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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