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진정민원 접수

HOME 열린의정 진정민원 진정민원 접수
통합검색
진정서접수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으로 구분됨
경남 인권 보장 조례 개정안 반대
작성자 마** 작성일 2019.08.17 조회수 327
첨부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경남 인권 보장 조례 개정안 반대~
부결된걸 자꾸 이름만 바꿔서 발의하면 
내년엔 절대퇴진운동 하겠습니다!!! 

인권조례 지지하는 분들!! 자신의 신념이 그러하면 그러하다고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게 드러내세요~~!! 
그럼 걸러서 뽑아 드리지요!! 
안뽑아는 드리겠지만 그래도 목소리를 내시는 그분들은 괜찮은 분들입니다!!
자유 민주주의에서 그럴수 있지요...  그분들에 동의는 안하지만!!!

근데 .....

자꾸 조례 부결하는척 하며 뒤에서 이상한 행동하시는 분들!!

당신들은 뭡니까? 거짓을 말하는 자!! 속이는 자!! 아닙니까??

당신들은 국민을 대의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신들은 위선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국민을 우롱하는 자들입니다!!!  

고로 당신들은 절대퇴진 시켜드려야합니다!!!
답변, 답변내용을 보여줌
답변 1. 우리 도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한 진정 내용은 “「경상남도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반대”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이에 「경상남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우리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진정내용을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답 변 내 용>

가. 2019. 8. 13. 황재은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상남도 인권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 9. 3. 철회되었으며, 2019. 9. 10. 같은 내용의 개정조례안을 황재은 의원 외 34명의 의원이 다시 발의하여 현재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나. 우리 도의회(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해당 개정조례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심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그 밖에 진정서 처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의사담당관실(211-708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경남인권조례결사반대합니다
이전글 경남 인권 보장 조례와 개정안 반대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입력

글작성시 입력하셨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최소8자이상 입력하세요.)

누리집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실 : 055-211-7075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