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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인권보장조례개정안 폐기찬성
작성자 김** 작성일 2019.08.17 조회수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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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장조례에 있는 인권위원회와 인권센터를 국가인권위원회와 동일한 정책으로 LGBT 옹호활동을 하게 되고 국가위원회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을 혐오,차별이라는 차별법금지법 제정을 강조하고 있기때문에 본 개정안도 동일한  행위로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 김지수 도의장은 왜 대부분의 도민과 학부모가 반대하는 인권보장조례개정안을 발의해서 도민이자 민주당권리당원인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까? 제발 폐기해주세요. 더이상 이런 말도안되는 법안으로 인권센터니 인권위원회니 만들어 국민혈세를 낭비하지 말아주세요. 다수의 도민들은 지금도 충분히 힘듭니다. 더이상 무시하고 그대로 가시면 민주당에 대한 믿음과 지지는 실망과 분노로 변할겁니다. 그것이 내년 총선으로 이어질테구요. 부탁드립니다. 경남인권보장조례개정안 폐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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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우리 도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한 진정 내용은 “「경상남도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반대”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이에 「경상남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우리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진정내용을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답 변 내 용>

가. 2019. 8. 13. 황재은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상남도 인권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 9. 3. 철회되었으며, 2019. 9. 10. 같은 내용의 개정조례안을 황재은 의원 외 34명의 의원이 다시 발의하여 현재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나. 우리 도의회(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해당 개정조례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심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그 밖에 진정서 처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의사담당관실(211-708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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