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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자산을 지켜 주십시오.
작성자 강** 작성일 2023.06.25 조회수 121
첨부 202307121732313771057-6ac2a7fbf6913396d541e3a552ee9396085dc442a509b0f529064bb6bc41b3ebf5b2faa507d1ab6e (2023-051~054) 진정민원 처리결과 회신(노자산 개발반대 관련).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거제 노자산에 가 보셨는지요?
노자산은 거제도 동남쪽 동부면 구천, 부춘, 학동을 끼고 있는 해발 565m의 산으로 불로초와 절경이 어우러져 늙지 않고 오래 사는 신선이 된 산이라 하여 노자산(老子山)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여러 종류의 희귀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특히 세계적 희귀조인 팔색조가 서식하고 있어 신비의 산으로 불리고 조선시대에는 봉산(封山)으로 정해 일반인의 출입과 나무 베기를 금지한 산입니다.

저는 학생들과 노자산 공부를 하고 있는 거제 계룡중 교사입니다.
학생들이 제게 노자산에 대해 알려 줘서 고맙다고 말합니다.
만날 때마다 노자산 어떻게 되었느냐고 묻고 노자산을 꼭 지켜 달라고 합니다.
학생들의 간절한 마음을 모아서 노자산을 꼭 지켜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노자산은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노자산에 서식하고 있는 멸종위기 야생동식물들, 노자산 숲이 주는 맑은 공기와 시원한 바람 등 수많은 혜택은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무한한 가치를 지닌 것입니다. 
그리고 골프장으로 개발하려는 노자산의 일부가 엄연히 국유림입니다. 
이 국유림을 지켜서 노자산 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해 주십시오. 

의원님!
거제 산 중의 최고이자 거제의 허파 역할을 하는 아마존과 같은 노자산을
환경부가 얼마 전에 조건부 협의라는 방식으로 개발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노자산을 지켜야 하는 환경부가 오히려 개발 허가를 내주니 참 탄식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전략환경영향평가가 거짓, 부실이라며 환경부가 스스로 대행업체를 고발하고 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협의해 주었습니다. 
또 잘못 평가된 생태자연도 등급을 적용하여 협의해 주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의 사전 단계인 전략환경영향평가가 거짓, 부실이고, 적용된 생태자연도 등급이 잘못되었으므로 환경영향평가 역시 태생적으로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서도 환경부는 시종일관 모순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생태자연도 1등급지가 분포하고 법정보호종 서식이 확인되고 있어 해당 개발계획이 시행될 경우 우수한 식생 훼손 및 법정보호종 서식 공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명시했습니다.  
 개발로 인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부동의하거나 반려하는 게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그런데 다음에는 발생할 여러 가지 문제와 저감 대책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공사 시 및 운영 시 법정보호종 출현 및 서식지 발견 등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서식지 보전, 모니터링 계획 등 추가 보호 대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했습니다. 

이미 법정보호종이 출현하고 서식지라는 게 밝혀졌는데 공사를 시작하는 자체가 위 내용과 모순된 내용입니다. 

저는 환경부의 협의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하나, 저감 대책을 만들지 말고 문제를 만들지 않으면 됩니다. 
저감 대책은 문제점을 줄인다는 것인데 줄이기 전에 문제를 아예 만들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즉 개발하지 않고 보존하면 되는 것입니다. 
생태자연도 1등급지는 그대로 보존해야 할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둘, 저감 대책 역시 실효성이 부족해 보입니다.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은 이름 그대로 서식 조건이 까다롭다는 뜻인데 그런 동식물들을 다른 데로 이식한다는 발상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환경부도 위 사실을 인지하고 있기에 여러 가지 저감 대책을 나열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듭니다. 
 “멸종위기종 포획·채취 등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허가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중장비를 동원해서 나무를 베어내고 땅을 갈아엎는 과정에서 사람도 다칠 수 있는데 현장 관리자 및 작업 인부가 거제외줄달팽이, 대흥란 등 멸종위기종을 인지하고 보호한다는 것은 말뿐인 대책입니다. 

셋, 노자산은 그대로 보전해서 후손 대대로 혜택을 누려야 할 산입니다. 
발생할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개발하는 것이 보존하는 것보다 더 장점이 많다면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개발로 인해 얻는 거제 시민과 미래 세대인 학생들에게 돌아올 혜택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찾아본 노자산을 보존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1.노자산 크고 오래 된 나무들은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2. 노자산 크고 오래 된 나무들은 수많은 야생물들의 먹이와 서식 공간이며 소생     태계를 이루고 있다. 
  3. 개발 과정에서 토사 유출 및 계곡 및 산 사면부에서도 물이 용출될 수 있다. 
  4. 골프장은 ‘녹색 사막’이라고 불릴 정도로 생태계 파괴가 심각하고 여러 가지 오    염 문제를 낳는 공간이다.
  5. 야간 경기로 인해 사람 및 동식물들이 빛 공해에 시달릴 것이다. 
  6. 노자산 인근 바다는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다수의 어업권이 분포    하고 있어 농약 등으로 수자원과 어업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어민들이 100일이 넘게 릴레이 단식을 하며 반대하고 있다.)
  7. 골프장은 이미 충분하고 경제성도 높지 않다.

기후위기 골든 타임이 10년도 채 남지 않았다고 기후학자들이 강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많은 야생 동식물들이 멸종되고 있습니다.

노자산 늙은 숲을 반드시 지키는 것이 시대적 요구이자 사명입니다.
노자산을 꼭 지켜 주십시오.

*자료의 출처: 산림청 보도자료, 녹색연합 자료,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신문 기사, 지리산 골프장을 반대하는 구례 사람들 보도 자료 등
 

*보충 
1~6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노자산 오래 된 나무들은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기후위기시대에 탄소중립은 시대적 요구이자 우리나라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과제입니다. 
산림청 보도 자료(2018년 5월)에서도 큰 나무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탄소은행’의 기능적 역할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노자산 숲에는 어른 세 명이 양팔을 벌려야 손이 닿을 정도로 오래된 나무가 많고,  숲 천이의 마지막 단계인 극상림에 가까워서 탄소 저장 능력이 뛰어납니다. 
 
2. 노자산 오래 된 나무들은 수많은 야생물들의 먹이와 서식 공간이며 소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산림청 보도 자료(2018년 5월)에서도 “크고 오래된 나무 한 그루는 수많은 야생동물에게 엄청난 먹이와 다양한 서식공간을 제공하고 있어, 그것의 소실은 그와 연관된 생물종(의존생물종)의 동반 멸종을 초래할 수도 있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3. 개발 과정에서 토사 유출 및 계곡 및 산 사면부에서도 용출되는 물이 용출될 수 있다. 
  위 내용은 환경영향평가협의 내용에 그대로 명시했는데 산을 건드리지 않는 것외에 저감 대책이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4. 골프장은 ‘녹색사막’이라고 불릴 정도로 생태계 파괴가 심각하고 여러 가지 오염 문제를 낳는 공간이다.

 골프장으로 훼손되는 산림을 지키기 위해 ‘세계 골프 없는 날’을 정하고 있습니다. 
노자산을 골프장으로 개발하려면 숲 100만 평, 200만 그루의 나무를 베어내고 원래 있던 기름진 흙을 덜어내고 잔디를 잘 자라게 하는 새로운 흙을 부어야 합니다.
또 잔디 이외 다른 식물들이 자라지 못하도록 농약, 제초제 등을 사용하는데 전국 골프장에서 사용한 농약은 2021년 한해 213톤, 사용 농약 229가지, 전년 대비 사용량이 5.4퍼센트(11톤) 늘었다고 합니다. (자료: 환경부)

5. 노자산 인근 바다는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다수의 어업권이 분포하고 있어 농약 등으로 수자원과 어업 전반에 문제가 생긴다.
 위 내용 역시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인데 4번에 나온 내용에서도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저감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 골프장은 이미 충분하고 경제성도 높지 않다.
우리나라에 적정한 골프장 수는 골프 인구와 비교했을 때 이미 한계치를 넘었습니다. 운영하는 골프장 501개소(18홀 기준), 건설하고 있는 골프장은 43개소, 미착공 골프장은 19개소입니다. (2022년 기준, 작은 것이 아름답다 4월 자료)

골프장 수가 적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면 일본처럼 도산하는 골프장이 속출할 수 있어 자연환경 복원 등에 대한 재정부담만 떠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산정책처)

용인 지역을 예를 들면 2019년 기준 총 28개 골프장 운영 중, 내부에서 대부분 소비가 이뤄져 지역 상권과는 사실상 접점이 없다고 합니다.(용인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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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도의회 소통홍보담당관실 김현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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