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수당 지급 제외 사유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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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 | 작성일 | 2022.07.24 | 조회수 | 176 |
첨부 |
진정서 처리결과 회신(2022-702).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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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도 신설된 농어업인 수당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저와 저의 처는 2016년 창녕으로 귀농하여 농사를 짓고 있는데 2016.4.8.. : 최초로 저의 처와 본인이 농업경영체 등록 이후 2021.12.28. : 경영주가 저의 처에서 저와 같이 공동 경영주로 변경되어 농어업인 수당 지침에서 정한 전년도 1월1일 부터 계속하여 경영주가 아니다는 이유로 제외 되었습니다. 부당하다는 저의 의견요지는 전년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농업 경영체가 유지된 부부끼리 변경된 사항인데 제외된다고 하니 납득할 만한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관련 조례에 나와 있다는 제외대상의 세부적인 이유와 회의록을 공개 요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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