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인권조례안 절대 반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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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 | 작성일 | 2019.08.16 | 조회수 | 1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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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사 반대합니다 도민의 의견을 들을 기회조차 주질 않고 공휴일과 주말이 낀 졸속의 발의는 참으로 악날한데 그 조례 내용은 더 악날하여 도민들의 숨통을 조우는 것입니다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십시요 우리나라에 성소주자가 의원님은 도대체 몇 %인지 아십니까? 그들 소수를 옹호하자고 나머지 도민들 다 잡아 숨도 못쉬게 할 것입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면 경남도는 그리고 이 나라는 무법천지가 될것입니다 서로 자기 인권을 보호받자고 조례를 악이용할 것이며 서로 물고 뜯는 패망의 길로 가는 것을 잊지마십시요 의원님께서 평생을 두고 후회하신 일은 각 종 조례를 발의한 것이며 그 발의의 열매를 따 드시게 될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이 조례를 발의하신 것입니까? 진정 도민입니까? 경남 학인조로 인해 무고한 도민의 고통과 신음을 보셨을텐데요. 아직도 더 보아야겠습니까?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세상의 주관자인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날에 낱낱이 물으실 것입니다 이제 그만 멈추세요. 내 부모와 친지와 동생과 친구가 있는 그 땅. 내가 태어나고 자란 내 고향에 더러운 조례가 들어오는 것을 결사 반대합니다 |
답변 | 1. 우리 도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한 진정 내용은 “「경상남도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반대”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이에 「경상남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우리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진정내용을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답 변 내 용> 가. 2019. 8. 13. 황재은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상남도 인권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 9. 3. 철회되었으며, 2019. 9. 10. 같은 내용의 개정조례안을 황재은 의원 외 34명의 의원이 다시 발의하여 현재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나. 우리 도의회(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해당 개정조례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심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그 밖에 진정서 처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의사담당관실(211-708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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