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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인권조례안 절대 반대합니다
작성자 강** 작성일 2019.08.16 조회수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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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사 반대합니다
도민의 의견을 들을 기회조차 주질 않고 공휴일과 주말이 
낀 졸속의 발의는 참으로 악날한데 그 조례 내용은 
더 악날하여 도민들의 숨통을 조우는 것입니다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십시요 우리나라에 성소주자가 의원님은 
도대체 몇 %인지 아십니까?  그들 소수를 옹호하자고 나머지 도민들 
다 잡아 숨도 못쉬게 할 것입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면 경남도는
 그리고 이 나라는 무법천지가 될것입니다
서로 자기 인권을 보호받자고 조례를 악이용할 것이며 서로 
물고 뜯는 패망의 길로 가는 것을 잊지마십시요 
의원님께서 
평생을 두고 후회하신 일은 각 종 조례를 발의한 것이며 
그 발의의 열매를 따 드시게 될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이 조례를 발의하신 것입니까?  
진정 도민입니까?  경남 학인조로 인해 무고한 도민의 고통과 
신음을 보셨을텐데요. 아직도 더 보아야겠습니까?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세상의 주관자인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날에 낱낱이 물으실 
것입니다
이제 그만 멈추세요. 내 부모와 친지와 동생과 
친구가 있는 그 땅.  내가 태어나고 자란 내 고향에 
더러운 조례가 들어오는 것을 결사 반대합니다
답변, 답변내용을 보여줌
답변 1. 우리 도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한 진정 내용은 “「경상남도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반대”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이에 「경상남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우리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진정내용을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답 변 내 용>

가. 2019. 8. 13. 황재은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상남도 인권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 9. 3. 철회되었으며, 2019. 9. 10. 같은 내용의 개정조례안을 황재은 의원 외 34명의 의원이 다시 발의하여 현재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나. 우리 도의회(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해당 개정조례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심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그 밖에 진정서 처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의사담당관실(211-708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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