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진정민원 접수

HOME 열린의정 진정민원 진정민원 접수
통합검색
진정서접수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으로 구분됨
함양 안의한의원, 홍문 마을회관 공공오수관 미설치 민원
작성자 김** 작성일 2023.07.16 조회수 133
첨부 202307162106411534330-915e9d19367c812d0e77058f727f0c519ac2d3133efb4a45568d526dea25a2d9654c16bd5989d198 작업시행하다 중단.jpg  다운로드  바로보기
202307181709301387448-5f368aa4448730849ebad17c5e5956c20b721fe7d576fc890217d113c841c30cf0e77c3eb706915b (2023-060) 진정민원 이송안내.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함양 안의한의원, 홍문 마을회관 공공오수관 미설치 민원

1. 개요
함양군은 2011년, 남강 수질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안의면에 하수처리장 설치와 관로정비를 하였습니다. 사업기간 5년 이상, 사업장 설치에 총사업비 84,413백만원, BTL사업에 34,574백만원이 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안의한의원과 홍문마을회관의 관로공사가 제외되었습니다. 당시 관로사업은 임대형 민자사업(BTL)사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함양군은 안의한의원과 홍문마을회관이 공사의 어려움으로 공공정화조로 하지 않고 개인정화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합의한 주체와 근거가 없습니다. 즉, 건물주인 정연탁 안의한의원 원장과의 합의가 없었으며 주민동의서형태로 문서화하지 않았습니다. 안의한의원은 2020년에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직관로 연결이 안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함양군은 이제라도 안의한의원과 홍문마을회관의 직관로 연결 공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민원인은 함양군의 부당한 행정에 대해 2023년 현재까지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2. 위치와 민원담당 주체
 
주소지 : 함양군 안의면 강변로 283. 안의한의원, 홍문마을회관, 3층 건물
건물주 : 정연탁 안의한의원 원장
민원인 : 김은옥 안의한의원 사무장, 임영태 안의한의원 시설담당자, 

3. 구체 내용

경남 함양군 안의면의 하수도 시설확충사업은 지난 2011년 종결되었습니다. 안의한의원과 홍문마을회관 정화시설도 정비되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전 사무장이 퇴직하고 제가 사무장이 되어 업무를 보는데 냄새난다는 민원이 2020년 7월에 들어왔습니다. 냄새의 원인은 정화조였고 한의원과 마을회관이 함께 쓰는 정화조가 직로 연결이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상하수요금이 계속 징수되었기 때문에 하수관 직로 연결이 안 된 사실을 몰랐습니다. 저희 안의한의원과 홍문마을회관은 하루 100여명이 드나드는 곳입니다. 당시 공사는 BTL 사업으로 시행되었고 함양군은 이를 지휘 감독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수소문하여 알아보니 업자가 공사가 까다롭다고 하여 다른데 먼저 하고 나중에 하자고 했다는데 결국 누락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난 후 정화조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한편 함양군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 당시에 누락되었는지, 지금이라도 연결해달라는 호소입니다. 

지난 2020년부터 함양군 담당 공무원과 여러 차례 면담과 한 차례 군수면담을 했지만 함양군의 입장은 ‘현재는 공사를 할 수 없다. 계속 개인정화조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면담 초기군 관계자들은 자부담으로 설치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군수 면담에서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미 종결된 사업을 이제 와서 어쩌라는 것이냐, 당시 전 이장과 전 사무장이 개인 정화조를 쓰기로 합의를 보았다.’ 라고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동안 담당 공무원은 해마다 바뀌고 잘 모르니 전임자에게 알아보겠다고 하여 시간만 속절없이 흘러갔습니다. 저도 이 일에만 매달릴 수 없어 해가 바뀔 때마다 한 번씩 전화민원을 넣는 것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냄새난다고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 상황이라 올해는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군수에게 바란다’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한의원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되기 이전인 2009년에 지었습니다. 이후 2011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하는 관로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BTL 담당업체에서 구베가 안 맞아 설치가 까다롭다고 다른데 먼저 하고 나중에 하기로 보류하였다고 합니다. 이 사실은 당시 상황을 조사하면서 전 이장님에게 들어 알게 되었습니다. 전 이장님은 개인정화조 쓰는 것에 본인이 합의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자신은 그럴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함양군에 보류한 이유와 내용에 합의한 건물주의 주민동의서가 있는지 요구했으나 이 조차 없고 전 사무장과의 면담으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중요한 문제이므로 건물주인 안의한의원원장의 동의로 이루어져야합니다. 행정착오와 조속한 공사 일정으로 마무리하려는 탓으로 서류화하지 않고 누락시킨 것이 분명합니다. 설비기술이 어려워 보류시켰으면 반드시 주민동의서 등으로 서류로 남겨야 하고 어렵더라도 방법을 찾아 당시 관로사업시 연결을 했어야 마땅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의 방기는 함양군의 안일한 관리감독이고 직무유기라 생각됩니다. 

안의한의원은 건축시 한의원 한 켠에 홍문마을회관을 지어 기증했습니다. 이제까지 마을회관의 시설관리는 전액 한의원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천 만원 이상 드는 관로공사에 개인이 책임지고 부담하라는 것은 억울합니다. 저희가 당시 안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저희 한의원만 왜 빠졌는지, 전액 자가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도, 이제 와서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함양군의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에 대해 저희는 전문 기술자에게 의뢰하여 조사하였습니다. 그 자리에 담당 공무원들도 입회하에 확인하였습니다. 저희가 의뢰한 전문기술자들은 기술적으로 문제없다고 했습니다. 

함양군은 예산을 확보하여 오수처리시설로의 관로를 연결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자신들의 과오는 덮고 민원인에게 모든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민원인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당시 공사의 규모, 발주 당시의 도면, 준공 후의 도면, 시방서, 주민동의서 등을 요구했으나 함양군은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4. 세부 경과 과정 

2020년 7월 부터 구두 또는 전화로 민원을 제기 시작
2023년 4월 28일 함양군 홈페이지 ‘군수에게 바란다’에 민원제기, 정보공개청구 요구

2023년 5월 2일 오전 10시 : 1차 면담. 함양군 오수 담당 김기현 계장, 안현배, 마을이장, 김은옥 안의한의원 사무장, 노인회 회장 등. 
함양군 입장 : 사안을 파악해보겠다. 자부담해야한다. 
안의한의원 입장 : 사업비가 국가, 군비로 시행된 국가사업이다. 왜 누락되었는지 알고 싶다. 함양군의 관리감독 소홀, 직무유기다. 하수요금을 계속 내었다.

2023년 5월 10일 10시 : 2차 면담. 함양군 오수담당 김기현 계장, 안현배, 마을이장, 김은옥 안의한의원 사무장, 노인회 회장 부녀회장.
함양군 입장 : 자부담해야 한다. 정화 시설 가동해야 한다. 
현장 여건상 작업을 할 수 없는 구조다. 폭 4M 공간이 나와야 한다. 정화조 냄새를 없애기 위해 환기 펜 시설 가동해야 한다.
안의한의원 입장 : 자부담 할 수 없다. 환기 시설은 복구시켜주어야 한다. 군수면담 요청한다.
2011년 당시 함양군 측에서 공사점검 및 확인을 하지 않았다. 건물주는 ‘작업할 수 없다. 정화조 사용하라’는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 건물주는 정화조 사용에 대해 합의한 내용이 없다.

2023년 5월 12일 : 3차 민원, 군수면담 요청
2023년 5월 31일 오전 10시 : 군수면담
함양군수 입장 : 공공시설로 설치 불가하다고 당시 사무장과 마을이장의 면담기록이 있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BTL사업으로 사업시행자의 시행한 것으로 위탁한 것이다. 군에서 발주해서 한 사업이 아니기에 군의 감독하에 있었다고 하기에도 어렵다. 
환기시설은 재가동해야한다. 자금지원 못한다. 자부담해야한다.
안의한의원,마을회관 입장 : 책임 없는 사람의 면담기록은 인정 못한다. 건물주 정연탁 안의한의원장과의 주민동의서를 보여달라
기술적으로 시설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은 못 받아들이겠다. 다른 기술팀을 불러 확인하겠다. 함양군의 관리감독이 소홀해서 놓친 것이다. 
환기시설은 복구해줘야한다. 시행사측에서 당시 가동을 중단한 것이다. 

2023년 6월13일 오전 11시30분 : 4차 민원 및 면담
참석자 : 김기현 계장, 안현배, 김은옥(안의한의원 사무장), 임영태(안의한의원 시설담당, 우림건설), 강우석(정화조 담당기술자, 기상건설)
함양군 입장 : 2011년 당시 시공상 문제로 종결 처리한 사안이다. 우리 답변은 변함없다. 기술적으로 문제 있다. 공사가 가능하더라도 공사비는 자부담 해야한다. 환풍시설은 가동해야 한다.
안의한의원입장 : 위탁사업이며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주민서면동의서가 있어야 한다. 왜 없는가? 구두상의 면담은 군이 무책임하다. 기술적으로도 문제없다. 시행 가능하다. 공사비를 부담하라.

5. 요구사항

1) 안의한의원과 홍문마을회관의 개인정화조는 폐쇄하고 공공정화시설로 직로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이 공사비용은 자부담할 수 없습니다. 함양군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해야 합니다.
2) 함양군은 BTL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소홀의 책임을 져야합니다.
3) 관로와 배수시설 등에 대한 당시 도면과 준공 이후 도면을 공개해야합니다. 
4) 함양군의 하수개선사업, BTL 사업에 대해 조사가 필요합니다
함양 안의한의원, 홍문 마을회관 공공오수관 미설치 민원 - 1
답변, 답변내용을 보여줌
답변 도의회 소통홍보담당관실 김현정 입니다.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의 교사입니다 교육 복지정책 - 질병휴직 관련 제안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전글 대양승비마을배움터 어떻게 해야하나요??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입력

글작성시 입력하셨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최소8자이상 입력하세요.)

누리집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실 : 055-211-7075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