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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남지읍덕진7차아파트 입주민입니다.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작성자 박** 작성일 2019.07.23 조회수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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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공공임대 민간건설사가 HUG자금  110억을 투입하고 임차인들의 임대보증금이 들어가있는 경남창녕군남지읍덕진7차아파트의 대책은 어디까지가야 끝이 보일까요..
저희아파트는 2010년입주하여 5년임대기간이 끝나고 임차인들이 분양전환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임대사업자간의매매가  임차인들도 모르게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문제의 발단은 2016년3월30일 창녕군분양전환승인일로부터 시작됩니다..
창녕군행정에서는 분양전환승인금액을 제때에 임차인들에게 알려주지도 않았고.
기초단체장은 임주법시행령에 명시되어있는 보증보험가입여부확인도 하지않고  대통령령을 위반한체 공공부문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를 한것이다..
지금까지도 창녕군행정에서는
잘못을 누군가는 했는데
처벌조항도없고 대책을 세워주라는 법조항이 없다고 아무런 대책을 4년동안 않하고 있다는것이다
임차인들의 임대보증금을 지킬려고 또한 집을분양받기위해서 2016년도 변호사선임을해서
2019년도에 우선분양권자 승소판결을받았지만
오늘날까지  소유권이전및 HUG자금 근저당을 정리를 못하고 있는실정입니다.
4년가까이 이 고통을 겪고있는겁니다..
임대사업자는 온데간데 없고
가등기권자들로 구성된 채권단이라는 나쁜놈들이 이아파트를 흔들고 있다는점입니다.......
또한 각세대당 HUG자금하고 임대보증금의 합한금액이  창녕군 승인금액보다 아주 월등히 각세대당 천만원에서 이천만원가까이 많다는 점입니다...이 모든 HUG자금을 임대사업자가 국민은행에 상환을 않하고있기에  승소판결문을 받고도 임대사업자의 채무까지 떠안고 소유권이전을 해야할 상황인거죠.
엎친데 덮친격으로 덕진7차는 2017년도 부도통보가 국민은행으로부터 창녕군행정에다가 통보를 했슴에도 우리임차인들은 1년지나 그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보증보험가입만 되어있어서도
임차인들은 피해가 없을것을
새로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의 보증보험가입확인부터  하고 분양승인을 해야 임차인들의 피해가 없을텐데..
4년동안
민사소송....나타나지도않는 임대사업자...채권단의횡포..
언제 이지루한 싸움이 끝나서
주거안정이되어 하루하루 이조그마한  시골동네에서 행복하게 주민들과
살수 있을까요..
답변, 답변내용을 보여줌
답변 1. 우리 도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한 진정 내용은 “창녕군 남지읍 덕진7차 아파트가 5년의 임대기간이 끝났음에도 분양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조속히 분양전환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이에 「경상남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우리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민간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승인 관련 업무는 창녕군(도시건축과)에서 담당하고 있어 창녕군으로 귀하의 진정서를 이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창녕군에는 귀하의 진정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직접 통보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4. 또한 해당 지역구 도의원께도 귀하의 진정내용을 통지하여 의정활동에 참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진정서 처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경상남도의회 의사담당관실(211-708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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