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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인권보장조례 폐기하라
작성자 이** 작성일 2019.08.17 조회수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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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인권보장조례 문제점
제2조(정의)
1. “인권”이란「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ㅡ법률에는 성적지향을 포함하는 국가인권위법이 있다
2.“다수인보호기관”이란 ?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제2조의 각 호에  해당ㆍ 인권 약자(3. “인권 약자”란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자 및 다문화가정 (등 )소외되기 쉬운 인권 취약 집단 또는 다수인보호기관에 수용되어 있거나 이를 이용하는 사람)이라 명시하였다 ㅡ국가인권위법 2조3호와 (등) 에 성적지향이 포함된다

3 제4조② 도지사는 인권침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19조의 경상남도 인권센터가 조사하게 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 및 수사기관 등에 알리는 등 ㅡ대한민국안에는 사법권이 있는데도 마치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센터가 사법기구처럼 조사권을 가지는 것 반대한다

4 제6조(인권 교육 및 홍보) 인권 교육은 도 소속 공무원이나 출자·출연기관 직원, 다수인보호기관 우선 실시 ㅡ성평등ㆍ성인권교육 시키는 것 반대한다

5 제8조(위원회의 설치) 
6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인권관련 국가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ㅡ동성애를 옹호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사람이 위원회가 되는 것 반대한다
 
7 제19조(경상남도인권센터)  ㅡ우리 세금으로 동성애를 옹호하는 센터 운영하는 것 반대한다
답변, 답변내용을 보여줌
답변 1. 우리 도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한 진정 내용은 “「경상남도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반대”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이에 「경상남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우리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진정내용을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답 변 내 용>

가. 2019. 8. 13. 황재은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상남도 인권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 9. 3. 철회되었으며, 2019. 9. 10. 같은 내용의 개정조례안을 황재은 의원 외 34명의 의원이 다시 발의하여 현재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나. 우리 도의회(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해당 개정조례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심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그 밖에 진정서 처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의사담당관실(211-708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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