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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인권보장조례 개정안 폐기 요청합니다.
작성자 심** 작성일 2019.08.16 조회수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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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의 부지런함에 매번 놀랍니다.
도민들을 힘들게하는 조례 등을 어찌 그리 열심히 만드시는지... 감탄이 나오네요.

이번 조례개정안 9조를 보니 위원회가 인권침해 실태조사, 인권침해 피해자 지원, 인권교육 등을 수행하는 인권센터운영을 포함한 인권보장에 관련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하여 심의하려 할 때, 동성애(성적지향)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들에 대하여 동성애를 옹호하는 정책으로 심의할 수 있고, 동성애를 반대하거나, 비윤리적, 에이즈 등 질병에 관한 연관성, 보건적 유해성을 말하는 것을 금지시킴으로써 역차별적인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본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답변, 답변내용을 보여줌
답변 1. 우리 도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한 진정 내용은 “「경상남도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반대”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이에 「경상남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우리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진정내용을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답 변 내 용>

가. 2019. 8. 13. 황재은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상남도 인권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 9. 3. 철회되었으며, 2019. 9. 10. 같은 내용의 개정조례안을 황재은 의원 외 34명의 의원이 다시 발의하여 현재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나. 우리 도의회(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해당 개정조례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심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그 밖에 진정서 처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의사담당관실(211-708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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