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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조례 폐지하라
작성자 박** 작성일 2019.08.17 조회수 229
첨부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도의장은 개돼지인가? 묻고 싶다.
학생에게 바른 성을 가르쳐야지, 젠더 교육을 해서되ㅂ겠나?
소수를 위해서 다수를 탄압하겠다는 발상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똥구멍 섹스가 그렀게 좋으면 너나 하라.
개돼지 않는 성문화를 인간이 해서 되겠나?
즉각 철회하라. 
개돼지 보다 못한 인간들아!
답변, 답변내용을 보여줌
답변 1. 우리 도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한 진정 내용은 “「경상남도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반대”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이에 「경상남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우리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진정내용을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답 변 내 용>

가. 2019. 8. 13. 황재은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상남도 인권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 9. 3. 철회되었으며, 2019. 9. 10. 같은 내용의 개정조례안을 황재은 의원 외 34명의 의원이 다시 발의하여 현재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나. 우리 도의회(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해당 개정조례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심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그 밖에 진정서 처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의사담당관실(211-708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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