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인권보장조례를 반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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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여** | 작성일 | 2019.08.16 | 조회수 | 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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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이런 형편없는 조례를 제정한다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제대로 된 일을 하라고 세금내고 뽑았건만,,,,,,, 내가 지난 선거이후로 울면서 후회하고 다짐했는데, 발의하신 의원님들 꼭 그랬어야 됐나요?? 의원님들 그러면 안됐습니다 꼭 그렇게 살살 명칭과 조항을 바꿔가며 졸속히 올려야만 속이 후련합니까????? 반대합니다. 조~~~~~옴 숨쉬고 살아봅시다 |
답변 | 1. 우리 도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한 진정 내용은 “「경상남도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반대”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이에 「경상남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우리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진정내용을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답 변 내 용> 가. 2019. 8. 13. 황재은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상남도 인권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 9. 3. 철회되었으며, 2019. 9. 10. 같은 내용의 개정조례안을 황재은 의원 외 34명의 의원이 다시 발의하여 현재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나. 우리 도의회(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해당 개정조례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심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그 밖에 진정서 처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의사담당관실(211-708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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