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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작성자 이** 작성일 2019.08.19 조회수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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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인권조례 개정에 반대합니다.
개정내용은 기존의 조례에 사용된 일부 용어 등을 수정하고, 그 추진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존 조례에서 대다수의 정상적인 국민들이 심각하게 역차별 받을 수 있는 독소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것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장치를 이번 조례 개정안에 포함하였으므로, 금번 개정에 반대합니다.

기존 조례에서의 문제점을 간과하지 말아주세요!
1. 차별금지의 대상에 동성애자를 포함할 수 밖에 없는 구조 => 현재 나타나는 부작용은 동성애자와 그로인해 만연해 가는 AIDS 환자에 대하여 지나치게 그 권익을 보호하고 강화하다보니, 이들의 성도착증적인 행태를 제제하고, 성인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에 대해서도 그들의 음란한 행태를 차단하고자 하는 시도를 개인이나 공권력이 할 수 없도록 하는 행태가 먼저 바로잡아져야 합니다. 동성애자와 그로인한 AIDS 환자들을 탄압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치료와 예방은 도와야 하겠지만, 현재의 제도는 그것을 오히려 조장하고, 제재하는 것을 "차별"이라고 규정하여 오히려 일반국민을 역차별하고 있습니다.

2. 인권관련 위원회 구성인원이 인권전문가들로 제한되고 있으나, 오히려 다수자 납세자인 국민의 권익을 대변할 인사의 진입이 차단되고 있음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소수의 인권보호 차원을 넘어 지나치게 이들에게 혜택을 주고, 조장하며, 많은 청소년들이 동성애에 빠져들게 하는 현재의 제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인권관련 위원회에 다수 납세자요 어린 청소년들의 부모세대인 국민의 의견을 전달할 인사가 동수 이상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의 조례는 소수인권 보호라는 명분으로 다수 국민의 의견은 무시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런 독소조항을 안고 있는 현행 조례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경남인권조례 개정을 반대합니다.
답변, 답변내용을 보여줌
답변 1. 우리 도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한 진정 내용은 “「경상남도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반대”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이에 「경상남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우리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진정내용을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답 변 내 용>

가. 2019. 8. 13. 황재은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상남도 인권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 9. 3. 철회되었으며, 2019. 9. 10. 같은 내용의 개정조례안을 황재은 의원 외 34명의 의원이 다시 발의하여 현재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나. 우리 도의회(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해당 개정조례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심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그 밖에 진정서 처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의사담당관실(211-708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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