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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인권조례 결사반대합니다
작성자 장** 작성일 2019.08.17 조회수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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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로 어수선하고 힘겹게 한것이 얼마되지 않아 이렿게 인권조례라는 이름으로 다수보다는 소수의  인권을 존중하려는 것과 이러한 불합리한  법들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에 미래는 어둡습니다 생각이 너무나중요합니다  어떤생각을 하는냐가 그사람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 세대에 거룩하고 깨끗한나라를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아빠는 남자입니다  엄마는 여자입니다 이외의것은  거짓이고  저주와 질병인것입니다  고칠수  있은  질병 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인권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보호하려하고 있다는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하나씩  문을 열어주면 나중에는 잠식되어져 것잡을수  없게되는것입니다 물컵에  먹물한방울  떨어뜨리면  물이 오염되어져 먹지  못하는것처럼 말입니다
인권조례안  절대반대합니다
답변, 답변내용을 보여줌
답변 1. 우리 도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한 진정 내용은 “「경상남도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반대”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이에 「경상남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우리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진정내용을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답 변 내 용>

가. 2019. 8. 13. 황재은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상남도 인권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 9. 3. 철회되었으며, 2019. 9. 10. 같은 내용의 개정조례안을 황재은 의원 외 34명의 의원이 다시 발의하여 현재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나. 우리 도의회(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해당 개정조례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심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그 밖에 진정서 처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의사담당관실(211-708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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