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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학생인권조례 부결 적극 지지합니다!
작성자 전** 작성일 2019.05.16 조회수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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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위원회를 통해 6대 3으로 학생인권조례의 부결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5월 14일 경남도의회는 58명의 경남 도의원을 모시고 학생인권조례의 찬박 양측의 설명시간을 갖게 하면서 상호 주장하는 바를 의원들에게 알릴수 있는 기회를 제고했기에 진행은 공정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날인 5월 15일에 교육위원회 6대 3으로 부결은 찬반양측의 내용을 충분히 들은 의원들이 정당과 이념을 떠나 반대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 사실을 근거해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같은 교육 위원회의 결정을 부정한다면 이는 비민주적인 행위로서 교육인으로서 받아드리기 힘듭니다. 이번 교육위회의 6대 3의 학생인권조례의 부결을 적극 지지합니다!
부결을 끝까지 밀어주세요!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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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우리 도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한 진정 내용은 “학생인권 조례의 제정을 반대하며, 교육위원회의 부결을 지지한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이에 「경상남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우리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진정내용을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답 변 내 용>

가.「경상남도 학생인권 조례안」은 지난 2019. 4. 26.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9. 5. 15. 제36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출석위원 9명 중 찬성 3명, 반대 6명으로 부결되었습니다. 아울러 교육위원회의 부결 결과는 2019. 5. 24. 본회의에 보고되었습니다.

나. 이와 관련하여「지방자치법」 제69조 제1항에서는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부결의안)은 본회의 부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나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 단서의 요구가 없으면 그 의안은 폐기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그 밖에 진정서 처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의사담당관실(211-708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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