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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07.03.28 조회수 1901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년도 4월 15일까지 경상남도의회 의장(전화 055-260-1764~6, Fax 055-260-1769, E-mail :  khnam0419@hanmail.net)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201712151532289057-79733b330bc6bc26c3aaa156412e298e3af99f30859ce014de72cd1f9f2ccd4d gogos.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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