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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10.08.01 조회수 1781
- 의원입법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경상남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 자치법규의 입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은 2011년 8월 20일까지 경상남도의회의장(입법정책지원실)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55-260-1675, 팩스 : 055-260-1679, e-mail : lhy3881@korea.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보내실곳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290(사림동 1번지)
               경상남도 의회사무처(우편번호 : 641-702)


붙임 : 공고안 1부.  끝.

첨부 201712151532537446-6c89731fd1fdfebb0151be85eb28dfc4e5c40193ab191db29e4fceb53ba44995 입법예고('11.8.1~8.20).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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