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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고 안내
작성자 경남도의회 작성일 2005.02.18 조회수 2022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피해신고를 다음과 같이 접수합니다

1. 신고기간 : 2005. 2. 1 ~ 2005. 6. 30(공휴일 제외)
2. 신고서 접수처 : 도(행정과), 시(총무과), 군(자치행정과)
3. 신고대상
   o 일제강점기인 만주사변(1931.9.18)에서 태평양전쟁 종료
     시기(1945.8.15)까지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되어 생명,신체
     ,재산상의 피해를 당하신 분
   o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된 사실이 있는 분

4. 신고서식 및 제출방법
  가. 신고서식
   o 도 및 시군 담담부서에 비치, 도홈페이지, 시군홈페이지,
     중앙위원회 홈페이지(http://222.gangje.go.kr)에서 내려
     받으면 됨
  나. 제출방법
    o 접수처 또는 우편으로 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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