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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가축방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09.06.15 조회수 1624
- 의원입법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경상남도 가축방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 자치법규의 입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은 2009년 6월 29일까지 경상남도의회의장(입법정책지원실)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55-260-1886, 팩스 : 055-260-1729, e-mail : lhy3881@korea.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보내실곳 : 경남 창원시 사림동 북16로 268번지(사림동 1번지)
                        경상남도 의회사무처(우641-702)


붙임 : 공고안 1부.  끝.



첨부 201712151532459052-054c9b57da9493e1a50b58f9ce534c96cd8e776aa0f43304cac79bbaabf82148 6.16~6.29 입법예고.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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