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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09.10.13 조회수 1838


  
- 의원입법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경상남도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 자치법규의 입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은 2009년 10월 28일까지 경상남도의회의장(입법정책담당관)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55-260-1674, 팩스 : 055-260-1679, e-mail : jeong0914@gsnd.net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보내실곳 : 경남 창원시 사림동 북16로 268번지(사림동 1번지)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실(우641-702)


붙임 : 공고안 1부.  끝.

  
첨부 201712151532480712-eb016ead3cdb17c5264bb12490f65ca35bfe34759a748d7106b9aeb46948d638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10.13-10.28).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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