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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09.12.04 조회수 1791
- 의원입법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 자치법규의 입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은 2009년 12월 24일까지 경상남도의회의장(입법정책담당관실)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55-260-1673, 팩스 : 055-260-1679, e-mail : okeil@korea.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보내실곳 : 경남 창원시 사림동 북16로 268번지(사림동 1번지)
                        경상남도 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우641-702)


붙임 : 공고안 1부.  끝.

첨부 201712151532491846-ad7d37a9f7dfac221690ca9b325068ce0d9a17c2c38ba8d6ee8719fbc8671832 12.4~12.24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개정 입법예고.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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