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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청사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18.01.18 조회수 742

경상남도의회 공고 제2018-13호

 

경상남도의회 청사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경상남도의회 청사의 보안 및 방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 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1. 18.

 

경상남도의회사무처장


붙임 경상남도의회 청사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1부.  끝.

첨부 20180118182913-9efad4de34d703aa32106571fd4e2a470edba6a8b0c071adb1248ed1e579d6f08e05c13e0a7e39f8 행정예고문(공고 제2018-13)(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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